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근무 중 작업장에서 용변을 보다가 토사에 깔려...

번호
2007가합306
일자
2007-12-24

○ 사안의 개요

1. 2006. 6.경부터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피고의 포크레인 기사로 일해오던 오○○(원고의 아들)은 2006. 10. 24. 09:00경 피고의 골재채취 작업장 내 토사 사면 아랫 부분에서 포크레인으로 골재 상차 작업을 하던 중, 그 옆에 깊이 약 1m 정도의 웅덩이를 파고 들어 앉아 용변을 보다가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이에 깔려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

2. 작업장 내에 화장실은 사고 발생 지점으로부터 10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근로자들은 종종 화장실까지 가지 않고 현장에서 용변을 보기도 하였다.

3. 작업장 내의 토사면은 폭파한 원석을 파쇄하여 사고 발생 약 10일 전에 경사 약 75°~90°, 높이 약 6m 정도로 쌓아 형성된 것인데, 사고 발생 약 1~2일 전에 비가 내려 사면의 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

○ 쟁점

작업장에서 근무 중인 피용자가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까지 가지 않고 현장근처에서 용변을 보다가 토사에 깔려 사망한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여부 및 그 범위

○ 법원의 판단

1. 피고는 작업장 내의 토사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토사면 아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려면 안전망 등 방호망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오○○으로 하여금 혼자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과실이 있으므로 오○○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다만, 오○○에게도 작업장 내에 설치된 화장실까지 가지 않고 토사면 바로 아래에서 용변을 보다가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한다.

□ 판결의 의미

골재채취 작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는 그 작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피용자의 안전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작업 중인 피용자가 작업장 내에서 용변을 보다가 부주의하게 관리되어 있던 토사에 깔려 사망한 경우 비록 피용자에게 별도로 마련된 화장실까지 가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피용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밝힘.

【원 고】 조○○

【피 고】 ○○산업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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