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노사간의 징계협의 과정에 비추어 징...
- 번호
- 2007가합3233
- 일자
- 2007-10-08
1. 노동조합원인 원고가 임금협상을 위한 노조전임을 주장하면서 4개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 동안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고, 케이블티브이 방송사의 직원으로서 케이블티브이 아파트별계약반대 및 수신료 인상저지를 위한 시위에 참여한 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2. 피고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7일 이상의 여유를 두지 않고 노동조합과 징계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의 결의를 한 경우 그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피징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노동조합측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는 합의권 내지 협의권의 포기나 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 고】 AAA
【피 고】 주식회사 ○○○방송 대표이사 BBB
【변론종결】 2007. 8.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다만 위 2006. 8. 1.은 2006. 7. 31.의 착오로 보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지역 케이블방송사인 주식회사 ●●●방송, ■■■방송, ★★★방송과 인사, 노무관리 등 회사운영을 실질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케이블방송사이고, 원고는 2002. 7. 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3년 0월경 ▣▣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피고 회사의 현장수석으로 활동하던 자로서 2006. 7. 00. 피고로부터 징계면직처분을 받아 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2005년 0월경부터 같은해 0월경까지 근무시간 중 3~4회 정도 피고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케이블넷 직원들의 단체교섭 활동에 참가하였는데, 피고는 2005. 6. 0. 당시 마케팅팀에 근무하던 원고를 주식회사 □□□방송의 기술팀 송출담당으로 전보조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인사명령이 노조와의 합의 및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채 원래의 근무처에서 업무를 부여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6. 3. 00. “2005년 임금 미인상분 총액 120만 원의 지급과 2006년도 임금을 10만 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피고에 제출하고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에 따른 임시상근을 요청하면서 그 다음날인 2006. 3. 00.부터 같은해 7. 00.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사이인 2006년 0월경 부산시 아파트협의회가 주도하는 케이블티브이 아파트별계약반대, 요금인상저지를 위한 시위에 3회에 걸쳐 참석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 2006. 4. 00. 원고에게 노조전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한 뒤 2006. 5. 00. 원고에게 “2005. 6. 0.자 인사명령을 철회하므로 종전 근무처인 피고 회사 마케팅팀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계속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06. 5. 00. 실시된 지방선거에 부산 □□구 제0선거구 민주노동당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마. 피고와 노조는 2006. 3. 00.부터 총 8차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하였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2007. 7. 00. 노조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고, 2006. 7. 00. 피고와 노조가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협상이 종결되었으며, 원고는 2006. 7. 00.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 출근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를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징계하기로 하고 2006. 5. 00. 원고와 노조에게 같은달 30. 소집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조측 위원과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어서 피고는 같은해 6. 0. 다시 원고와 노조에게 같은달 13.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여 그에 따라 소집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원고와 노조측 위원 3명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쟁의행위기간 중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계의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06. 6. 00. 다시 노조에 서면으로 원고의 징계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조는 원고의 노조전임 활동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어 피고는 2006. 7. 00. 노조에 대하여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사명령에 대한 불응, 회사이미지 실추, 무단결근이라고 밝히며 징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이 후 피고는 2006. 7. 00. 원고와 노조에게 같은달 징계위원회를 28. 소집한다고 통보하였다가 같은달 24. 일정을 바꾸어 같은달 26.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노조는 같은달 25. 피고에게 같은달 26.은 여름휴가기간이어서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는 2006. 7. 26. 예정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노조측 징계위원인 CCC, DDD, EEE이 불참하고 피고 회사측 징계위원인 FFF, GGG, HHH이 참석한 상태에서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2006. 7. 00.자로 원고를 징계면직하기로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자. 한편, 피고 회사에는 2003년경까지는 노조에 가입한 사원이 있었으나 그 이후 모두 탈퇴하고 2004년경 이후부터는 원고만 노조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피고의 단체협약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7조(조합활동) 조합활동은 조합의 공식적인 행사, 교육, 회의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건 등은 근무시간 중이라도 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한다(단, 사전협의한다)
제12조(인사) 2. 조합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6조(이동발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서이동 등 근무지 변경사유
발생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이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고, 견책, 감봉, 정직, 해고, 기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
제22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
1.징계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노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대상
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7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4조(징계해고의 사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할 수 있디.
1.무단결근이 7일 이상 계속되거나 연간 누계가 30일 이상인 자
제54조(임시상근)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속한 타결을 위하여 회사는 교섭
기간중 교섭위원 전원의 전임을 인정한다.
제58조(쟁의 중 신분보장) 회사는 정당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및 조합
원과 조합간부를 이간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쟁의 기간 중에는 어떠한 징
계나 전출 등의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 또한 쟁의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사후에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2006. 3. 00.부터 같은해 7. 00.까지 피고의 단체협약 제54조에 근거하여 노조에서 임금협상을 위한 임시상근을 하였으므로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의 2006. 5. 00.자 인사명령은 사실상 원고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제58조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인사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케이블티브이 아파트별계약반대 및 수신료 인상저지 시위에 참여한 것은 아파트 주민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에 불과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3. 00.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의 2006. 5. 00.자 복귀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채 2006. 7. 00.까지 출근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2006년 0월경 부산시 아파트협의회가 주도하는 케이블티브이 아파트별계약반대, 수신료 인상저지 시위에 참석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를 해고할 만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단체협약 제7조는 조합의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무는 근무시간 중이라도 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회사와 사전협의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 제54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교섭위원의 전임은 단체교섭의 준비와 원만한 진행 및 조기타결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단체교섭이 시작될 때부터 종결될 때까지 교섭위원의 전임을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 점, 원고가 그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이 넘는데 위 기간 전부를 임금협상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기간 중 상당기간 동안 임시상근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체협약 제12조의 ‘조합원의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노동조합에게 징계를 포함한 인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인사가 위와 같은 , 사전합의절차 없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인사의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077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2006. 5. 00.자 복귀인사발령 당시 원고는 이미 피고의 2005. 6. 0.자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앞선 인사발령을 철회하는 위 복귀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다툴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2006. 3. 00.부터 같은해 2006. 7. 00.까지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2006. 5. 00.자 복귀인사명령에도 불응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다 원고가 케이블티브이 아파트별계약반대, 수신료 인상저지 시위에 참여한 것이 피고 회사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징계결의가 이루어진 2006. 7. 00.자 징계위원회의 소집사실을 같은달 00.에서야 통지하고 노조측 징계위원이 모두 불참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단체협약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위원회 소집 전에 노조측에 징계사유의 합당성을 설명하고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노조측이 계속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조의 합의권의 남용 또는 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노조의 사전합의를 받지 아니하고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하도록 규정되었다고 하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징계권 행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사전합의권 내지 협의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고, 피징계자에게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고 이에 대한 징계를 함에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얻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측이 합리적 근거 없이 무작정 징계를 거부하거나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합의권 내지 협의권의 포기나 거부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측과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징계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4926 판결, 1993. 9. 28. 선고 91다30620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285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7일 이상의 여유를 두지 않고 노조와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어서 노조측 징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로 삼은 바와 같이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 4개월이 넘고 그 이전에도 원고는 2005년 0월경부터 피고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실상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더 이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노조측 징계위원이 이 사건 해고처분을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전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의 징계와 관련된 의견을 이미 표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서면으로 의견개진의 기회를 수차례 제공하였으며, 이에 노조가 응하여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노조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고, 노조도 원고의 징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원고가 쟁의기간 중의 노조전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전합의 내지 협의를 거부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거부사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에서 인정된 징계절차상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 해고 자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호(재판장), 오세용, 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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