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연임결의 이전에 임기가 만료되었...
- 번호
- 2007가합35
- 일자
- 2007-12-24
【원 고】 성○○
【피 고】 사회복지법인 강○○○○○○○ 대표자 이사 김○○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를 피고의 상임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한 2006. 12. 18.자 이사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사회복지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고, 원고는 2003. 10. 6.경 피고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하던 중 2006. 12. 18. 제14차 이사회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로 이사 및 상임이사직에서 해임된 자이다.
나. 피고는 2006. 8.경 재적이사 9인 중 원고를 비롯한 이사 8인의 임기가 2006. 10. 5.자로 만료됨에 따라 그 연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이사회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06. 8. 24.경 그 회의소집 통지문에 처리안건 중 원고의 연임안을 포함시켰다가 2006. 9. 2.경 원고의 연임안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8. 30.경 자신의 연임안이 철회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서는 뚜렷한 근거 없이 지역국회의원의 부당한 개입에 의하여 자신의 연임안이 철회되었다고 짐작한 나머지 2006. 8. 31.부터 자신의 연임 등을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시작하는 등 피고 및 그 출연자인 주식회사 강○○○(이하 ‘강○○○’라 한다.)와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2006. 9. 4. 개최된 제13차 임시이사회에서도 결국 원고의 연임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속행되었다.
라. 이에 원고와 피고 측은 상호의견을 조율한 끝에, 원고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주는 명목으로 원고를 이사 및 상임이사로 연임시키기로 하되, 다만 그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9. 11. 제13차 임시이사회를 속행하여 원고로부터 “2006.10. 6.부터 최장 6개월간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임기만료일인 2007. 4. 5. 이전 원하는 시기에 사임하며, 재단 및 본건과 관련하여 비방문, 성명서 등 일체의 의사표시를 중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고 한다.)를 제출받고 원고를 임기 6개월(2006. 10. 6.부터 2007. 4. 5.까지)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 연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임기 6개월 이전에 사임하기로 약속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후 자신의 임기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6. 10. 26. 국회의 강○○○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자신의 상임이사연임문제와 관련하여 “조○○ 사장님은 상당히 위증이랄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상임이사 결재를 하시고도 이○○ 의원의 개입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고 발언하고,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극단적인 행동을 비판하면서 원고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자, 2006. 12. 1.경 그성명서를 작성한 피고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원고의 거취문제 등에 관하여 유관기관, 수혜기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통한 여론수렴작업을 하는 등 피고 측과의 갈등이 계속되었다.
바. 그러자 피고는 2006. 12. 18. 제14차 이사회에서, ① 원고가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사건 동의서에 위반하여 피고 등을 비방하고, ② 자신의 입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작성한 직원을 고소하였으며, ③ 부정적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정관 및 이 사건 동의서를 위반함으로써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하였고, 그이후 2007. 1. 24. 제15차 정기이사회에서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연봉 1억 가량의 비용이 지출되는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하고 그 무렵 그에 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였다.
사.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법 제18조 제3항, 정관 제18조 제1항), 출연자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정관 제17조 제1항).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 7, 8, 10, 12, 13, 14, 16, 17, 19, 23호 증(갑 제2, 8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임○○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내용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의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한 제13차 이사회의 결의는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 사건 해임결의는 결의당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총 9인의 이사 중 2인이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강○○○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출연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정관 소정의 구체적 해임 사유 없어 무효이므로, 이사건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임기는 제13차 이사회결의에 따라 2007. 4. 5.자로 만료되었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제13차 이사회결의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이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임기제한에 대한 결의뿐만 아니라 연임결의자체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원고의 임기가 그 이전인 2006. 10. 5.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나. 판 단
무릇 해임처분으로 해임된 당사자는 해임처분 후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 그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이 부존재하거나 선임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고의 임기가 이미 만료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확인청구에 불과하며 부적법하므로(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임기만료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피기로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피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전문성,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결의로 법률로 정해진 이사의 임기를 제한할 수는 없고 그에 위반하여 임기제한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비록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사연임을 위한 제13차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문에 원고의 연임안을 포함시켰다가 이를 철회하긴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회의소집준비과정에 불과하고, 원고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연임철회에 정치권이 개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피고 측과 갈등을 빚어오다가 그 스스로의 동의하에 그 임기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점, 법령에 임기가 보장된 이사라도 그 직무수행 중 언제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사건 동의서에도 임기만료일인 2007. 4. 5. 이전 원하는 시기에 사임한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사회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여 임기제한 및 연임결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임기제한결의는 원고 자신의 의사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사 및 상임이사로서의 임기가 이 사건 해임결의 이후인 2007.4.5.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원고에 대한 임기제한 결의가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라 하더라도,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 개별 법령이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민법 제137조 소정의 일부무효 법리가 적용되어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로 된다 할 것이고, 다만 당해 효력규정 및 그 효력규정을 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나머지 부분을 무효로 한다면 당해 효력 규정 및 그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참조), 앞서 본 임기제한 및 연임결의의 과정 및 배경에다 연임여부는 해임결의와는 달리 특별한 제한 없이 이사회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고, 원고가 임기제한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면 연임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에 대한 연임결의는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 점에서 임기제한결의가 무효이며 연임결의는 유효하고 대신 원고의 임기는 법령에 보장된 3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연임결의를 무효로 본다 하여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 및 그 입법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임기는 연임결의 이전인 2006. 10. 5.자로 만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또 그 선임이 있더라도 그 선임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이사건 해임결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상현(재판장), 김진오, 김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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