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

번호
2007가합6358
일자
2008-12-29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8. 9. 24.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08,19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 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너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525,51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시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9. 조선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각공장 부장, 제*공장팀 부장 등으로 근무해오다가 200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다음과 같은 조건 즉, 고용기간을 2006.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급여수준을 정년퇴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였다(보직은 정년퇴직당시와 같은 제*공장팀 부장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고용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즉,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급여는 연봉으로 금 54,500,000원(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을 지급하되, 매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 4,542,310원을 지급하며,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규에 정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제*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같은 해 6. 30.자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그후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3개월분 급여 상당액) 13,626,930원을 지급하였다(그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연차수당으로 금 1,145,52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는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까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동일한 종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형식상으로나마 제*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설시설공사, 본관동 신축공사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였으나 위 각 공사가 2007. 5. 경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더 이상 원고가 담당할 직무가 없게 되자, 같은 해 5. 29.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근로계약을 지속할 사유가 없어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며, 설령 위 해고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해고통보를 받은 후 피고 회사의 퇴직위로금지급 제의를 적극 수용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해고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어 위 해고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과정에서 내세운 해고사유(즉,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제*공장 선가대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원고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ㅇㅣ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2)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2007. 6. 30.)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이 경과한 후인 2007. 10. 1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 31.까지 6개월간의 임금 27,253,860원과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인 금 2,271,15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2007. 12. 31.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회사가 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회사로서는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위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2007. 12. 31.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나아가, 미지급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총액은 금 27,253,860원(=월 4,542,310원*6개월)이다.

다음으로, 미지급 퇴직금의 수액과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200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총액에서 같은 해 6. 30. 퇴직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원고가 200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의 퇴직금은 8,887,128원[=1일 평균임금 148,118원{=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의 임금총액 13,626,930원(=월 4,542,310원*3개월)/92일}*30일*근속년수 2년, 원미만은 버림]이 되고, 그중 7,205,860원을 같은 해 6. 30. 퇴직당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금 1,681,268원(=금 8,887,128원-7,205,860원)이 된다.

(4)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금 28,935,128원(=27,253,860원+1,681,268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근 13,626,9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당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금 13,626,93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금 15,308,198원(=금 28,935,128원-금 13,626,93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5,308,19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8. 10.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종상, 이효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