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양기간중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
- 번호
- 2007가합6938
- 일자
- 2008-06-16
【원 고】 박○○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4. 1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6. 14.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80,000원 및 2007. 4. 26.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일 1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6. 8. 12.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6. 14.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05. 10. 6.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 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로 요양신청을 하여, 같은 달 17. 위 ○○지사장으로부터 2005. 9. 9.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통원 요양승인을 받고 그 후 4차례에 걸쳐 2006. 5. 31.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대리운전에서 19:00 내지 21:00부터 다음날 0:00 내지 1:00까지 대리운전을 하였는데, 2006. 2. 13. ○○시 소룡동 소재 코코마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위 사실이 통보되었다.
라.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협의회는 2006. 4. 21. 원고에 대하여 ‘타사업장 취업사실로 보아 2005. 12. 29.부터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소견으로 2006. 4. 27. 요양 종결됨’이라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하고, 위 ○○지사는 피고에게 ‘원고가 요양 중 취업한 사실이 있음에도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실이 조사 확인되어, 원고로부터 지급된 휴업급여의 배액 6,278,200원을 징수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2006. 5. 16.경 원고 및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원고의 ‘회사명예 훼손 및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사업본부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므로 참석하여 변론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달 30. 위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할 것을 의결하고, 같은 해 6. 13. 원고에게 위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06. 6. 1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7. 원심과 같게 징계해고됨을 확정하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06. 7. 25.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9. 22.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피고는 2006. 10. 1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4. 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자.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9. 9.부터 2006. 4. 27.까지 업무상 질병인 ‘좌우 견관절 근막동통증후군 및 만성 경추부 염좌’로 요양하던 중 2006. 4. 24.경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부터 요양종결 통보를 받은 후 같은 달 28. 복직하였으므로,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원고는 위 요양기간 중 누나 친구인 현○○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1주에 2회 정도 대리운전을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인바, 이러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에 규정된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고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무효이다.
다.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해고일 다음 날인 2006. 6. 15.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해고 당시 원고가 받은 평균임금액의 200%인 매일 192,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2006. 10.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징계해고일의 다음 날인 2006. 6. 15.부터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확정되기 전인 2007. 4. 25.까지의 임금에 200%를 가산한 60,480,000원(= 96,000원 × 315일 × 2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여부
1) 징계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의 구 근로기준법(2006.12.21 법률 제8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업무상 부상 등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의 각 규정에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 내지 6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는 완치 후 60일간 해고를 금지하는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05. 12. 29.부터 야간에 10여 차례이상 대리운전을 한 사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협의회가 ‘타사업장 취업사실로 보아 원고가 2005. 12. 29.부터 취업치료가 가능하고 상병상태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운전을 시작한 2005. 12. 29.경 피고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더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6. 14. 행하여진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의 존부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원고가 요양기간 중인 2005. 12. 29.부터 2006. 2. 18.까지 ○○대리운전에서 현○○과 한 조를 이루어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받은 사실, 피고 회사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부터 원고가 위와 같이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제11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6,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요양전에도 2002. 2. 8.부터 2003. 3. 9.까지 산재요양을 받은 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총무나 경비직종 등으로 보직변경을 요구하면서 작업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2003. 12. 29. 허리 통증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가 2004. 3. 2. 불승인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가 처음으로 산재신청을 한 2002. 2. 8.부터 사내 징계절차가 종료된 2006. 7. 6.까지의 총 근로일수 1,132일 중 근무태도사고일이 771일에 달하는 사실, 원고는 위 대리운전 기간 중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의 30%에 상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 취업규칙 제6조, 제8조, 제89조 제2, 5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① 피고 회사의 직원인 원고로서는 요양기간 중 업무에 복귀하기 위하여 치료에 전념해야 함에도 야간에 장시간의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 ② 요양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취업사실을 속이고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휴업급여 부정수령 행위는 산재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행위인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타업에 종사하거나 피고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 ⑤ 원고는 2003. 3.경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요양 후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산재 후유증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보직 변경을 요구하고 그 후에도 지각, 조퇴가 잦은 등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요양기간 중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한 행위는 위 단체협약 제48조 제7호의 ‘파렴치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사회통념상 원고의 귀책사유로 그 계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가 과하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징계사유의 존재 및 그 양정도 적정하여 모두 정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단체협약 제52조에 의한 임금지급의무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 부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의하여 취소·확정되기 전까지의 평균임금의 200%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위 단체협약 제52조 제1호는 해고가 부당징계로 판명되었을 때를 전제로 피고 회사에 원직 복귀와 평균임금의 200%의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 위 조항 제2호는 회사가 재심 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취소 판정에 따라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복직과 임금 등 지급의무를 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위 단체협약 제52조에 규정된 회사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즉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 구제명령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으로 취소되거나 법원의 판결로써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복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제명령 취소 전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위 단체협약 조항의 복직 및 임금 등 지급의무는 해고가 부당하여 복직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