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이 아니...
- 번호
- 2007가합750
- 일자
- 2009-01-28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 되었으나,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 경위, 피고의 통보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의 면직은 실질상 피고의 정리해고에 해당하고, 피고의 정리해고는 노조에 대한 사전통보,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원 고】 원고1 외 8명
【피 고】 ○○○○○○ 대표자 이사장 ○○○
【변론종결】 2008. 11. 4.
1. 피고가 2006. 12. 6.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 대하여 한 해고와 2006. 12. 31.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06. 12. 31.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429,60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2)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54,920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3)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152,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826,515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4)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4,060,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7,731,673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5)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778,2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11,968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6)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47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61,894,499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원고7)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3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1,403,445원을 공제한 돈을 지급하라.
3. 워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4.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인지대·변호사 보수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6.(주1)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2006. 12. 6.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원고1)에게 월 300만 원, 원고 (원고2)에게 월 3,004,272원, 원고 (원고3)에게 월 3,152,460원, 원고 (원고4)에게 월 4,060,846원, 원고 (원고5)에게 월 5,778,286원, 원고 (원고6)에게 월 3,477,690원, 원고 (원고7)에게 월 5,399,400원, 원고 (원고8)에게 월 2,931,271원, 원고 (원고9)에게 월 1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원고 (원고1)을 제외한 원고들이 2006. 12. 3.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2006. 12. 6. 그 원고들을 의원면직하고, 원고 (원고1)이 2006. 12. 3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같은 날 그 원고를 의원면직한 사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의원면직을 '이 사건 면직'이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면직의 효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는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8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피고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상당한 인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고 2006. 11. 23.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감축할 것을 통보한 사실, 피고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구성된 비상경영정상화대책위원회는 2006. 11. 24.부터 11. 26.까지 3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한 다면평가의 배점 비율, 퇴직위로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협약을 한 사실, 피고가 2006. 11. 26. 직원다면평가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고, 2006. 11. 28. 이를 실시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6. 11. 30. 원고 (원고7)을 제외한 원고들에게, 사직신청기간을 2006. 12. 1.부터 2006. 12. 3.까지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그 기간 동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직권면직한다는 내용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대상자 통보'를 하고, 2006. 12. 2. 원고 (원고7)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이 사건 면직을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직은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의 경영상 이유에 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같은 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계획을 통보하면서 상근직원 128명을 120명으로 감축할 것을 통보한지 불과 1주일 남짓만에 원고들을 해고 대상자로 선정하고 촉박한 기한을 정해 원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안은 채 해고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주지시킨 끝에 원고들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 사건 면직을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한 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다.
3.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판단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 (원고8)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고, 원고 (원고9)과 피고 사이 근로계약기간은 2006. 5. 18.부터 2006. 12. 31.까지로서 이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 (원고8), (원고9)은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원고8), (원고9)의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적법하지 않다.
4. 원고 (원고8), (원고9)을 제외한 원고들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제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원고들이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을 제4호증의 1, 2,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이 사건 면직 당시 원고들이 수령하고 있던 월 평균 임금은 원고 (원고1)이 300만 원, 원고 (원고2)이 3,004,272원, 원고 (원고3)가 3,152,460원, 원고 (원고4)이 4,060,846원, 원고 (원고5)가 5,778,286원, 원고 (원고6)이 3,477,690원, 원고 (원고7)이 5,399,400원, 원고 (원고8)이 2,931,271원, 원고 (원고9)이 140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6. 12. 20. 지급 퇴직금(표생략)
□ 2006. 12. 22. 지급 퇴직 위로금(표생략)
□ 2007. 1. 5. 퇴직금과 퇴직위로금(표생략)
나. 원고 (원고1), (원고2), (원고3), (원고4), (원고5), (원고6), (원고7)에 대한 이 사건 면직이 무효임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원고1)에게 2006. 12. 31.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21,429,60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2)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004,27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54,920원(2,434,210원+37,620,71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3)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152,4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10,826,515원(3,204,445원+7,622,070원)을 공제한 곤, 원고 (원고4)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4,060,84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7,731,673원(2,472,203원+45,259,47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5)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778,28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40,011,968원(2,171,028+37,840,94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6)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3,477,6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61,894,499원(2,917,519원+58,976,980원)을 공제한 돈, 원고 (원고7)에게 2006. 12. 6.부터 복직시까지 월 5,399,4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1,403,445원(1,631,035원+29,772,410원)을 공제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면직일 이후 2006. 12. 31.까지 원고 (원고8), (원고9)의 임금은 원고 (원고8), (원고9)이 이 사건 면직 이후 받은 퇴직위로금보다 적으므로 원고 (원고8), (원고9)의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구욱(재판장), 최서은, 남신향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