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채권관리사는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번호
2007가합75179
일자
2009-03-09

금융기관에서 채권관리사로 일하던 원고들이 금융기관이 정한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금융기관이 제공한 비품 등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상급자인 팀장을 통한 감독을 받았으며,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고,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권관리사가 본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총 124명)

【피 고】 B 카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 10. 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근무기간’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2007. 9.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2【퇴직금산정표】기재 ‘근무기간’란의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사로 근무하다가 각 근무기간의 말일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관리사들과 위임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신용카드 연체회원 관리, 연체대금회수 및 이에 부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을(원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이 계약에 의하여 처리할 업무는 갑(피고 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임하는 채권회수관련 업무와 이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포함한다.

(2)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이 정하는 수임자 수수료지급 기준에 따른다. 단, 수임자 수수료지급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갱신 없이 갑이 을에게 이를 사전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을은 위 수수료 외에는 어떤 목적이든지 일체의 비용이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3) 을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한 경우 을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의하거나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갑이 산정한 평균 회수실적에 현저히 미달하여 더 이상 업무 수행이 곤란할 경우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신용카드 연체회원관리 및 연체대금회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금액에 대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들에게 직장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등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사로서 신용카드 사용대금, 대출금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재산을 조사하고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등 채권추심업무 및 관련 부수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 통상 08:00경 출근한 후 팀장 또는 파트장의 주재로 열리는 조회에 참석하고, 19: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퇴근하면서 실적 보고 및 각종 평가, 계획 하달 등을 위한 미팅을 끝낸 후 퇴근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채권 항목별로 수행하여야 할 채권회수 활동을 시간별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한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정된 자리에 앉아 피고 회사로 부터 사무집기, 사원신분증, 명함 및 전산아이디 등을 제공받아 채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전화요금.우편발송요금.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 등 채권회수업무와 관련되는 각종 비용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일 채권회수 실적 및 목표별 달성율로 실적평가를 하여 순위를 매겨 관리하였고, 기타 채권회수 관련 업무 평가를 바탕으로 약속이행점수.통화량점수.회수건수점수 등 소외 ‘활동지수’라는 수치를 만들어 원고별로 위 지수를 산정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연락, 채권응대화법, 채권관리 개요 및 업무수행 방법 등의 채권회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업무지시 및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실적 및 활동지수 등을 근거로 상벌체계를 운영하면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회수왕’이라는 명목으로 시상을 하고, 실적이 나쁜 자에게는 채권 분배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경고를 하고, 나아가 위임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였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위임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교육 등 필요한 경우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원고들에게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비록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였던 점, ② 원고들은 미리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 사실상 피고 회사가 정한 근무장소.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원고들이 근무한 사무실 및 기타 비품 등의 제공을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하였으며,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도 피고 회사가 부담한 점, ③ 원고들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도 없었던 점, ④ 채권관리사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달 21일경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보이는 점, ⑤ 회수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근무태도 불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었고, 동시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거나 다른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⑥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 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한편,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관리사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채권관리사는 채권회수업무 수행을 위하여 자신이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그가 회수한 채권액에 따라 그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피고 회사가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채권관리사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은,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의 산정

가.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 2【퇴직금 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수령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78, 갑 제2호증의 121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이 같은 표 67항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수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 D이 같은 표 114항의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기간 동안 피고 은행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전 3개월간 같은 표 ‘수령액’란 기재 해당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같은 표의 ‘법정퇴직금’란의 각 기재와 같다.

나.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게 별지 2【퇴직금 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인 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명백한 2007. 9.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황성미, 홍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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