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40세 조기직급정년이 차별임을 인정받은 후에 또 다시 차별...

번호
2007가합9697
일자
2008-05-26

【원 고】 정○임

【피 고】 한국○○

【변론종결】 2008. 4. 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12. 31.자 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1961.**생)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마치고 1982. 2.경 울산공업전문대를 졸업한 후 1985. 5. 15. ‘ㅇㅇㅇㅇ회(원로 ㅇㅇ업 경영자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사무실)’애 임시 잡급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85. 12 .5. 피고 납부지회에 행정직 6직급 3호봉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ㅇㅇ법 제2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ㅇㅇ업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리증진 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ㅇㅇ업 등록을 한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다. 피고는 1986. 8. 21.경 1내지 6직급으로 구분되어 있던 행정직 직군 중 6직급을 상용직으로 직제를 개편하고 6직급을 폐지하였는데(이로써 피고의 직제상 직군은 행정직, 기술직, 상용직, 기능직으로 구분되고, 행정직, 기술직 직군은 다시 1 내지 5직급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상용직 내에서는 직급의 구별없이 호봉승급만 있을 뿐이고 상용직과 행정직 등 직군간의 이동은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직 6직급에 있던 원고도 1986. 9. 1.자로 상용직이 되었다.

라. 그 후 피고는 1996. 11. 15. 전원이 여성인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고자 상용직을 폐지하면서 종전 상용직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고 직급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이로써 피고 직제상 직군은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되고 행정직, 기술직 직군은 다시 1 내지 6 직급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다만 피고는 상용직 근로자들의 직급, 승진 및 정년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상용직 폐지로 1996. 11. 15.경 6직급 14호봉으로 전환되었다가 2000. 6. 1. 5직급 21호봉으로 승진하였다.

마. 피고는 1974. 2. 15. 정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다가 2001. 7. 10. 정년퇴직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로써 19884. 12. 19. 이후에 입사한 직원의 정년은 5, 6 직급 40세, 4직급 45세, 3직급 50새, 2직급 55세, 1직급 60세(이하 ‘이 사건 차등정년제도’라고 한다)가 되었다.

바. 원고는 상용직으로 근무하던 1996년경 정년퇴직을 할 처지에 있었으나(당시 상용직의 정년은 35세였음) 1996. 11. 15.경 상용직이 폐지됨에 따라 계속 근무하게 되었고, 그 후 5직급 직급정년인 40세가 되자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해제되고 2001. 12. 31. 정년퇴직 처리되었다.

사. 원고는 2002. 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2. 4.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2002. 5.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2. 10.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9750호로 위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4. 16.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4누885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1. 12. 피고가 상용직 직제 개편으로 인한 승진에 있어서의 불합리성을 시정하지 아니한 채 해당 여성근로자들에게 조기정년의 직급정년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이며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피고가 대법원 2006두3467호로 상고하였으나 2006. 7. 28.경 위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아. 위 사. 항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는 2006. 8. 21.경 원고를 2002. 1. 1.자로 소급하여 4직급으로 승진발령하고, 2004. 12. 1.자로 역시 소급하여 대리 승진발령을 한 다음, 2006. 8. 21.자로 피고 회원사업실 경력관리팀으로 전보발령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4직급의 정년인 45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2006. 11. 1.경 피고로부터 직위해제된 후 2006. 12. 31. 정년퇴직 처리되었다(이하, ‘이 사건 퇴직처분’이라고 한다).

자. 원고는 위 정년퇴직 당시 월 평균 3,668,700원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ㅇㅇ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여성근로자에 대한 진급상의 불이익은 현재까지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원고가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불이익 또한 실질적으로 제거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등정년제도를 적용하여 원고를 45세에 퇴직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읽은 것으로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이어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퇴직 시점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의 채용, 승진 및 정년제도 현황)

(가) 채용

원고 채용 당시의 피고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행정직 5직급과 행정직 6직급의 채용학력조건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동일하였으나, 행정직 6직급에는 주로 상업계 고등학교 여자졸업자가 채용되어 타자업무, 회계관리, 문서수발, 전화통화, 내방객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행정직 5직급에는 주로 전문대졸 이상 30세 전후의 병역을 필한 남자로서 관련학과 졸업자가 채용되어 회원사의 업무관리, 사업계획수립, 대외기관 교섭,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그 무렵에도 일부 여성근로자들은 4직급 내지 5직급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현재는 피고의 인사관리규상 직원채용자격과 관련하여 5직급의 경우는 대학 이상의 졸업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규정되어 있고, 6직급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제8조 별표 1), 2002년경부터 2008년 3월경까지 피고의 직원 채용인원 분포는 라애 표와 같다.(표 생략)

(나) 상용직

피고가 1996. 11 . 15.경 상용직을 폐지하고 해당 근로자들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할 당시 5년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다) 승진

피고는 상용직 폐지 후 1996. 11. 15. 최ㅇㅇ을, 1997. 12. 1. 최ㅇㅇ를, 2000. 6. 1. 원고를 각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외에는 상용직이던 여성근로자 및 상용직 폐지 후 6직급으로 채용된 여성근로자에게도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1. 12. 10.경 자신의 정년퇴직 처리가 위법하다면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하자 2002. 1. 1.경 당시 5직급이던 최ㅇㅇ을 4직급으로 승진시킨 것 외에 2004. 12.경까지 사이에 15명의 여성근로자를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시켰는바, 위 15명의 여성근로자가 채용시점부터 5직급까지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4년 9개월 내지 13년 7개월 평균 8년 2개월 가량이다.

(라) 정년퇴직자 분포

피고의 정년퇴직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바, 이 중 남성근로자 18명은 1명(4직급인 유ㅇㅇ)을 제외하고는 55세~60세의 나이에 2직급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퇴직하였고, 여성근로자는 최ㅇㅇ과 원고 2명으로서 최재순은 40세, 원고는 45세로 퇴직하였다. (표 생략)

(마) 현재 직급별 분포

원고가 정년퇴직한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한 피고 근로자들의 직급별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진 및 정년에 있어서의 남녀차별 여부

피고가 1986. 8. 21. 행정직 6직급을 폐지하면서 상용직을 개설하여 행정직 6직급으로 근무하는 여성근로자를 모두 상용직으로 편입하고 직군간 이동과 5직급 등으로의 승진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살핀 것과 같은바, 비록 6직급의 업무에 특수성이 있어 그 직군을 달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직 6직급 근로자들의 직급승진의 기회를 사후에 박탈한 것으로서 채용 당시 가지고 있던 승진에 대한 기대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상용직의 업무가 행정직 6직급의 그것과 동일하였고 행정직 6직급이 모두 여성근로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직제개편조치는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직 6직급인 여성근로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승진을 제한하는 차별적 대우를 한 것으로서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균등처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1996. 11. 15.자로 상용직을 폐지하고 상용직 근로자들 전원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여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 근로자들의 근속기간이나 종전에 박탈당한 승진의 기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6직급으로 환원함으로써(다만 최 ㅇㅇ의 경우 같은 날로 5직급으로 승진처리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한 불이익은 여전히 잔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등정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된 여성근로자의 경우 낮은 직급으로 인하여 조기에 정년이 도래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별다른 경과규정이나 보완조치 없이 위 차등정년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승진, 직급별 인원, 퇴직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근로자는 35명 중 34명이 5직급, 6직급이나 계약직,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1명만이 3직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반면에 남성근로자는 136명 중 4직급 이상자가 95명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정년퇴직한 남성근로자 18명은 전원이 50세 이상의 나이로 퇴직한 반면에(4급으로 퇴직한 유 ㅇㅇ을 제외하면 전원 55세 내지 60세의 정년이 적용되었다) 여성근로자 최 ㅇㅇ(5직급)은 40세, 원고(4직급)는 45세로 정년퇴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차이가 피고의 업무 특성, 여성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의 근속기간 차이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바와 같이 여성근로자들이 상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입게 된 불이익을 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등정년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데서 기인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6직급 근로자의 35세 직급정년, 5직급 근로자의 40세 직급정년뿐 아니라 4직급 근로자의 45세 직급정년 역시, 피고가 위 상용직 출신 근로자들의 승진상의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 10년 3개월 가량을 상용직으로 근무한 원고 등 여성근로자들이 해당 불이익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조기의 정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원고를 2006. 12. 31. 자로 퇴직시킨 피고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6조, 구 남녀고용평등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11조를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승진, 정년 등에서 차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조치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위 기초사실 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2. 1. 1.자로 원고를 4직급으로 승진시켜 주었고, 원고에게 퇴직 후에도 3직급 승진을 위한 간부고시의 응시기회를 두 차례나 부여하여 이에 합격할 경우 재임용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원고에게 발생한 승진상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제거해 준 적절한 시정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4직급의 정년퇴직 나이인 45세를 적용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를 비롯한 여성근로자들이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입은 승진 및 정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는 그 적용대상, 내용 및 효과 등의 측면에서 해당 여성근로자들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조치여야하고, 또한 해당조치가 위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충분하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핀다.

① 원고의 4직급 승진

원고가 2000. 6. 1.경 5직급으로 승진한 후 2001. 12. 31.자로 퇴직처리되었고, 그 후 소송을 거쳐 2006. 8. 21.경 2002. 1. 1.자로 소급하여 4직급으로 승진처리되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승진이 원고의 능력 및 업무성과 등 승진자격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적용대상, 내용 및 효과 등에 비추어볼 때 상용직 근무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객관적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승진이 원고의 불이익에 대한 시정조치의 일환이라고 할지라도 4직급의 정년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2002. 1. 1.자로 소급하여 원고를 4직급으로 승진시킨 조치가 원고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4직급 승진은 5직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평점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제24조 제1항 제4호). 비록 원고가 이러한 인사관리규정상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4직급으로 승진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승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위 승진이 원고가 받은 승진 및 정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것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오히려 피고는 이사건 차등정년제도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상태로 40세가 넘은 원고를 복직시키기 위해서 2002. 1. 1.자로 4직급 승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에 대한 3직급 승진 기회 제공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배ㅇㅇ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2006. 12. 31.자로 정년퇴직 처리하면서 원고에게 2007년도 및 2008년도의 간부직원 승진고시 응시기회를 부여하여 원고가 합격할 경우 3직급 직원으로 재임용하기로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07년도 간부직원 승진고시에 응시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조치 역시 원고를 비롯한 상용직 출신 여성근로자들에게 대한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원고 개인에게 부여한 기회로서 원고가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입은 승진 및 정년상의 불이익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객관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복직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4직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원고를 정년퇴직시킨 상태에서 2회의 간부직원 승진고시에 대한 응시기회를 주는 것만으로 해당 불이익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해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4직급 승진 조치 또는 3직급 승진기회 제공을 통해 원고가 입은 승진 및 정년상의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제거해 주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등 상용직 출신 근로자들에게 직급정년상의 예외규정을 두어 정년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거나 하위직급의 정년을 상용직 근무로 인한 불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나이로 변경하는 등 원고가 입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이 사건 차등정년제도에 따라 원고가 만 45세가 되는 해의 말일인 2006. 12. 31.자로 정년퇴직 처리를 한 것은 결과적으로 여성근로자인 원고의 승진 및 정년을 차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6. 12. 31.자로 한 이 사건 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퇴직처리일 다음날인 2007. 1. 1.자로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3,668,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호승호, 최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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