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학교법인의 악의적인 교수 해임, 재임용취소 및 재임용거부에...
- 번호
- 2007가합9997
- 일자
- 2008-09-22
학교법인이 법질서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해임, 재임용취소, 재임용거부, 전보 등의 방법으로 임원진과 갈등을 일으킨 교원을 배제한 행위는 교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다액의 위자료의 배상을 명함.
【원 고】 김○○
【피 고】 학교법인 △△학원
【변론종결】 2008. 5. 20.
1. 피고는 원고에게 38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6.부터 2008. 6.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9,357,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5. 12. 30.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정당한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부당한 처분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로서, 원고가 재임용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더불어, 위 재임용 거부는 원고가 학과장으로서 신임교수임용시에 보인 정당한 행위를 문제 삼은 보복적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8. 3. 1.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 미디어디자인 계열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어 2000. 3.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된 후, 2003. 3. 1. 임용기간 만료일을 2006. 2. 28.로 하여 재임용된 자이다.
나. 원고는 학과장으로서 2002. 8.경 신임교수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 임원진과 마찰이 있었는데, 그 후 2003. 3. 5. 피고는 원고가 업무능력과 성실성이 문제되는 조교를 학칙에 위반하여 교체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고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학과장 보직을 해임하였다.
다. 나아가, 2003. 9. 1.에는 원고의 직위를 해제하고, 2003. 9. 18.에는 원고가 2003년 전반기 조교수 재임용을 위한 교원 업적 평가시 저서로 제출한 “○○○○○○ & ○○○”가 참고문헌의 저자로부터 내용을 인용하고 참고문헌으로 표시하여 교재로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강의용 교재임에도 인용부분 표시 미기재를 표절로 문제삼아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라 한다)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는 2003. 12. 29. 원고와 함께 표절문제로 징계를 받은 교수들 중 가장 표절 정도가 심한 교수에게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 해임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04. 2. 17. 원고의 위 표절을 다시 문제 삼아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3. 1.자 재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는 2004. 5. 28. 원고의 표절을 이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재임용 취소는 이중처벌이며, 위 표절이 임용결격사유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재임용취소를 취소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9. 1.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이래 소청심사위에서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음에도, 2005년 2학기까지 원고를 수업 및 지도학생 배정에서 제외하고, 연구과제만을 부여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시기가 다가오자 2005. 12. 12. 원고에게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위한 교원업적심사를 한 결과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봉사영역 140.55점(기준점수 130), 연구영역 675점(기준점수 300점), 수범 영역 2.0점(기준점수 3.0점), 승진임용과 관련해서는 교육/봉사영역 177.69점(기준점수 140점), 연구영역 775점(기준 점수 400점), 수범 영역 2.0점(기준점수 3.5점)이라는 교원업적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5. 12. 19. 위 교원업적심사결과가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 공업계 교수연구과정(210시간) 수료 등 기타 연구실적물에 대한 점수가 누락되었고, 수범영역에 대한 평가결과가 자의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 산하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였으나, 교원업적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수범 영역에 대한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히려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교육/봉사영역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수업 및 지도학생을 배정하지도 않았던 2003년 2학기부터의 기간도 포함해 평가점수를 종전의 140.55점에서 84.55점으로 감하여 기준 점수 미달로 평가하는 내용의 재심결과를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05. 12. 28. 교원업적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는 2005. 12. 30. 교육/봉사영역 및 수범 영역 평점미달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라고 한다).
아. 이에, 원고는 2006. 1. 27. 소청심사위에 이 사건 재임용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소청심사위는 2006. 3. 20. 이 사건 재임용거부를 취소하였다. 피고는 소청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호로 소청심사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수범 영역에 관한 평가가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이고 평점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실질적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며, 교육/봉사영역에 관한 평가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업 및 지도학생을 배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수행한 교수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위법하다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누○○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다시 대법원 2007두○○호로 상고하였으나 2008. 3. 13.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 위와 같이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피고는 2006. 8. 22.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교원을 연구소로 전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원고의 소속변경을 의결한 후, 2006. 9. 1. 원고를 콘텐츠디자인연구소로 전보조치하였다. 원고가 위 전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자, 소청심사위는 2006. 12. 5. 위 전보처분이 근거규정도 없이 행한 위법한 결정이고, 원고를 연구소에 배치할만한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수업권을 박탈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하였다.
차. 그럼에도, 피고는 재임용거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확정된 후인 2008. 4. 16. 원고를 또 다시 연구소로 전보조치하고, 2008. 4. 30.에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면서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원고의 ‘학생취업지도실적’에 관해 심사학기를 6학기(3년)로 하여 재심사한 결과 110.55점으로 평가하여 기준점수 130점에 미달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결국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 19, 20, 2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 장○○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일실수입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재임용거부는 수범 영역 및 교육/봉사영역에 관한 합리성을 상실한 부당한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될 수 있었던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거부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데, 원고가 재임용되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2008. 3.분까지의 임금이 8,900만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8.경 당시 학과장으로서 신규교수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 임원진과의 마찰을 빚은 후로 피고가 원고가 문제 조교를 교체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고처분 및 학과장 보직해임을 하였고, 2003. 9. 1.에는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이어서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강의용 교재로 사용한 것으로서 ‘편저’로 제출하였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90% 정도의 저서를 표절한 교수에 대하여는 정직 3월의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는 해임처분을 한 점, 소청심사위에서 위 해임처분이 취소되자 거듭 위 표절을 문제 삼아 2003. 3. 1.자 재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고, 재임용취소처분이 다시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었음에도 원고를 계속하여 수업 및 학생지도로부터 배제하였으며, 급기야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일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오로지 불공정한 교수임용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원고를 학교로부터 배제하기 위한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보복적 행위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수범 영역에 대한 학교 측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에 의한 것이었고, 위 평가에 대하여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자 피고가 스스로 원고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한을 박탈하고도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은 교육/봉사영역에 대한 점수마저도 감점해버리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으며,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져, 소청심사위와 1, 2, 3심 법원 모두가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가 상당하다고 판정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소송과정 중에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조치하였다가 소청심사위에서 그 처분이 취소되었을 뿐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를 재임용하고 수업기회를 부여하기는커녕 원고를 연구소로 전보하고, 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다시 학생지도로부터 배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학생취업지도실적을 평가하여 원고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말았다.
소송의 당사자는 소송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는 법치국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한 개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위와 같은 행위는 사법부의 존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일 뿐아니라, 과연 이와 같이 거듭된 소청심사위와 사법부의 판단까지도 가볍게 무시하는 기관이 학교로서 존립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마저 들게 한다.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5년 가량을 수업할 기회를 박탈당한 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법적 분쟁에 시달리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이고, 오로지 원고를 학교에서 배제하기 위한 위와 같이 거듭된 피고의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행위는 원고의 재임용기대권을 침해하여 임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을 넘어, 원고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러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 자와 함께 위와 같이 집요하게 거듭되어 온 피고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상당한 액수의 금액을 위자료로 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고가 구하는 3억 원 전부를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분까지의 일실수입 8,900만 원 및 위자료 3억 원 합계 38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경(재판장), 홍성욱, 조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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