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사장사고와 관련하여 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 안전상 조치...
- 번호
- 2007고단2126
- 일자
- 2009-04-20
【피 고 인】
1. 가. 나. 이00 현장소장
2. 가. 김00 현장소장
3. 가. 00건설 주식회사
4. 가. □□건설 주식회사
5. 나. 민00
6. 나. 윤00
【검 사】
류○○
1. 피고인 이00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김00, 00건설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민00
피고인 김00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민00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00, 피고인 민00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윤00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07고단2126 및 2008고단175]
1. 피고인 이00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00동 00반도체 A-PROJEC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
사업주는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12.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FAB동에서 A구역 3.6m 높이의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FAB동 후면부 10.5m 높이의 기초 단부 측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2007. 10. 22.자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 방지망.수직보호망,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은 설치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22. 10:20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CUB동에 낙하물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러셀망만을 수직보호망 대용으로 설치해 놓았고, 작업자 김▲▲은 CUB동 4층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 중 기둥 결속밴드(H형 주밴드, 37㎏)를 함부로 옮기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30m 아래 지상으로 위 결속밴드를 떨어뜨리고, 위 공사현장 안전요원 민00은 지상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에 대한 인원 통제를 게을리 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결속밴드가 러셀망을 뚫고 떨어지게 하여 지상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인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6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민00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00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이 물체가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00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00동 55 00반도체 A-PROJEC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이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체가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김00
피고인은 00반도체 A-PROJEC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00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추락위험 방지의무 위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내용과 같이 2007. 7. 12.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FAB동에서 A구역 3.6m 높이의 기둥 거푸집 밴드 설치 작업을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FAB동 후면부 10.5m 높이의 기초 단부측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7. 10. 22.자 근로자 사망 관련 낙하위험 방지의무 위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내용과 같이 2007. 10. 22. 10:20경 00반도체 A-PROJRCT 공사현장 CUB동에 낙하물방지망을 10m 이내마다 설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한 러셀망만을 수직보호망 대용으로 설치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건설 주식회사
피고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00반도체 A-PROJEC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00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김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김▲▲
피고인은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로서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기둥거푸집 해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 10:20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CUB동 높이 약 30미터 지점에서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기둥 결속밴드(H형 주밴드, 37㎏)를 떼어내 옮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무리하게 기둥 결속밴드를 옮겨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UB동 4층에서 기둥 결속밴드를 함부로 옮기다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30m 아래 지상으로 위 결속밴드를 떨어뜨린 업무상 과실로 위 결속밴드가 러셀망을 뚫고 떨어지게 하여 지상에서 자재정리 작업 중인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이●●(61세)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인 이00, 위 공사현장 안전요원인 민00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08고단993, 2008고단1753]
1. 피고인 이00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2007. 12. 16.자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때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6. 15:20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CUB동 4층 H열~I열, 5열~6열 위치의 에어덕트 개구부(3.8m×1.5m) 주변에 안전대를 걸만한 시설물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또한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자재정리팀장인 윤00은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자들에게 개별적.구체적으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 시작 전에 미리 작업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작업내용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당일 작업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던 거푸집 해체공사를 전문 해체공이 아닌 자재정리 인부에 불과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00 및 피해자 이▽▽(40세)에게 맡겨 이들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 개구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시 안전대를 안전걸이시설에 걸지 않은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구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구부를 통해 10m 높이의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윤00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00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특별안전점검 관련)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인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울.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기계의 원동기.회전축.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덮개등을 설치하여 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18.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내 폐수처리장 남측 외벽부 2층 7.8m 높이의 조적작업용 작업발판의 끝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고, 정문 세륜기의 모터 구동부 회전벨트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0건설 주식회사의 사용인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사업주는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07. 8. 9.경 근로자 김△△이 시스템동바리 설치작업 중 추락하여 약 5일간의 요양을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0. 5.경 근로자 0봉환이 작업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요양을 요하는 요추골절상 등의 부상을 입고, 같은 해 10. 16.경 근로자 0근상이 거푸집 작업 중 추락하여 그때부터 2008. 1. 7.까지 요양을 요하는 왼쪽 어깨부위 인대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고, 2007. 11. 25.경 근로자 김0배가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 중 추락하여 약 2주간의 요양을 요하는 왼쪽 어깨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07. 12. 16.자 근로자 사망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특별안전점검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00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산업재해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윤00
피고인은 00건설 주식회사에 소속된 자재정리팀장으로서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에서 자재정리업무에 관한 인원배치 및 작업지시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6. 15:20경 00반도체 A-PROJECT 공사현장 CUB동 4층 H열~I열, 5열~6열 위치의 에어덕트 개구부(3.8m×1.5m)에서 자재정리팀원인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00 및 피해자 이▽▽(40세)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당일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시하되, 작업 시작전에 미리 작업현장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해당 작업내용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전문가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일 작업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던 거푸집 해체공사를 전문해체공이 아닌 자재정리 인부에 불과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00 및 피해자 이▽▽에게 맡겨 이들로 하여금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위 개구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결국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해 당시 안전대를 안전걸이시설에 걸지 않은 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구부 거푸집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개구부를 통해 10m 높이의 3층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인 이00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항(각 추락위험 방지의무 또는 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제10조(각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2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각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3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1항(각 추락위험 방지의무 또는 기계.기구.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의무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1호, 제10조(각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4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2항(각 도급인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5, 6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1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안전상 조치의무 위반 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1 : 징역형 선택(다만,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법정형이 벌금형뿐임)
피고인 2, 5 : 벌금형 선택
피고인 6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1, 2, 3,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추가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2, 5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6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문제된 시설들을 바로 보완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2 내지 5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07. 10. 22.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내지 4의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0m 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는 대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물체가 낙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37kg이나 하는 이 사건 낙하물은 어차피 위 방지망을 뚫고 나갔을 것이므로, 위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 단
낙하물방지망 대신 수직보호망을 설치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이 충분히 예방된다면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따로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한 수직망(러셀망)은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속칭 ‘벌집망’ 정도에 불과하여 낙하 또는 비래 위험 예방에는 충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물건의 낙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에 의하면, 10m 마다 낙하물방지망이 설치되는 등의 조치가 취하여졌다면, 비록 37kg이나 하는 낙하물이 낙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충격이 완화되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2007. 12. 16.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1, 3의 주장)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사전에 계획되거나 지시받지 않은 작업을 임의로 진행하는 바람에 안전대걸이 시설을 미리 설치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 단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일 CUB동 1층부터 5층까지 자재정리 작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재정리팀원인 피해자 이▽▽이 개구부에서 방수턱 거푸집을 해체하다가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거푸집은 사고 발생 3일 전 즈음에 □□건설로부터 해체요구를 받았던 상태여서 이를 조속히 해체하여야 했던 곳이었고, 평소에도 개구부 방수턱 거푸집과 같이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가지고 소소히 할 수 있는 작업은 자재정리 작업자들도 진행하기도 하였던 사실(피고인 이00 스스로도 경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716정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거푸집 해체작업이 당일 작업계획에 올라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00로서는 사건 당일 위 장소에서 자재정리 작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자재정리 작업자들이 이를 해체할 수도 있음을 예측하고 미리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무죄 부분(피고인 1, 3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12. 16.자 근로자 사망 관련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이00과 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가 2008고단993, 2008고단1753호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개구부에 안전대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잘못 이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 하고,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어 피해자 이▽▽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인 개구부로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ㆍ울 및 손잡이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개구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개구부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개구부에는 추락위험 방지시설로서 안전난간 대신 안전방망이 규격대로 설치되어 있었고, 00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조00과 피해자 이▽▽은 안전방망이 설치된 위 장소가 개구부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개구부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방망을 걷어내고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이00이나 피고인 00건설 주식회사에게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 이▽▽이 사망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안전대걸이 미설치로 인한 산업안전관리법위반 내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나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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