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통사고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
- 번호
- 2007구합11283
- 일자
- 2007-10-22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A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A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 고】 ○○○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7.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그의 아들 A이 2005. 12. 13.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2. 26. 원고에 대하여, A이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A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 내지 갑8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은 OO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XXXX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5. 12 13. 소외 회사 본사에서 개최된 소속 주유소 소장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회의가 끝난 다음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하루 업무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소유의 크레도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근무지인 위 주유소로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A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A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다. 인정사실
(1) A은 2000.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XX XX주유소에서 부소장으로 재직하다가 2005. 5. 3.부터 XXXX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관리, 수입 및 경비지출 등 주유소 운영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한편, 위 주유소 내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위 주유소는 통상 06:00에 영업을 시작하여 24:00에 영업을 종료하였다.
(2) A은 2005. 12. 13. 14:00경 XX동에 위치한 소외 회사 본사의 월례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같은 날 20:00까지 인근 식당에서 열린 간담회 겸 회식 자리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였는데, 위 회사의 과장인 김OO은 회식이 끝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고, A은 대리운전을 통해 도봉역 인근까지 와서는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냈다.
(3) 그 후 A은 같은 날 21:34경 이 사건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XX동 XXX 소재 XXX갈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방학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반대 차로의 2차로를 진행해 오던 박OO 운전의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두부 및 경추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A의 혈중알콜농도는 0.103%(위드마크 공식 적용)이었다.
[인정근거] 갑3호증, 갑4호증, 을1호증 내지 을9호증의 4, 을12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가 주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스스로 야기하여 사망한 경우, 비록 그 자동차 운전이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통사고가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통상의 위험 범위를 초과하여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위험을 자초한 끝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누3555 판결, 1992. 2. 14. 선고 91누628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A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스스로의 판단착오와 과실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A의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의 운전자에게 예견가능한 정상적인 운전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정상적인 업무수행 또는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A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중앙선 침범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음주운전 및 중앙선 침범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A의 사망이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A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A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정준화,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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