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 번호
- 2007구합12927
- 일자
- 2008-02-25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속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취업규칙을 실효시키고,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은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 ○○○○○협동조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627, 부노165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 서구 ○○동에서 상시 근로자 150여 명을 사용하여 조합원의 농업 생산 증진과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도모 및 금융업 등을 하는 특수 법인이고, 참가인은 1998.4.20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01.4.21 계약직 사원으로 전환되었으며, 2006.3.31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 관계가 종료(이하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라 한다)된 자이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2006.4.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6.1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및 근로 계약서 상에 최장 근로 기간이 5년임이 명시되었고, 참가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단체 협약 제25조 제2항의 규정이 계약직 직원의 최장 근로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를 명백히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관한 부분만 살펴봄, 이하 같음).
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와 달리 단체 협약 제25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최장 근로 계약 기간 5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를 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위 초심 명령을 취소하고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참가인은 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 최장 근로 계약 기간이 5년이고, 참가인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단체 협약 제25조 제2항으로 인해 계약직 직원의 최장근로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최장 계속 근로 기간 5년이 만료된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용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당해고라고 본 이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
(가) 참가인은 1998.4.20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통산 근무 기간 5년이 경과된 2003.5.1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2006.3.31에 이르러 통산 근로 기간 5년을 이유로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를 할 수 없다.
(나) 2006.3.14 체결된 단체 협약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최장 5년 근로 계약 기간’ 조항을 배제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중앙회는 비정규직 운용을 위하여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모범안)을 만들어 각 단위○○에 배포하였는데, 원고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위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모범안)을 준용하고 있다. 위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에는 아래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 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참가인은 1998.4.20 원고 조합에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입사하였고, 원고는 2001.4.18 시간제 업무 보조원 운용 규정 제12조 제2항에 의해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통산 3년(그 후 위 규정은 개정되어 현재는 통산 5년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못하게 된 참가인에 대하여 계약 기간이 2001.4.19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으며, 2001.4.30 퇴직금 3,670,682원이 참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3) 원고와 참가인은 2001.4.21 참가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 계약서 제2조(계약 기간 및 재계약)에 의하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고과 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계약직 인력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4)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6.1.13 사전조정회의, 2006.1.18 제1차 조정회의, 2006.2.10 제2차 조정회의를 거쳐, 2006.2.2 제3차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조정회의에 S·B·P ○○협동조합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이○○ 공인노무사는 “농협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 기간 5년을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 이렇게 한다면 계약 정년은 아예 우리 규정에 있다 하더라도 별 효력을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중략) 지금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각 ○○에서 그 5년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갈 수 있다는 근거는 되는 거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이를 취업 규칙상 계속 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위 조정안의 ‘정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장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락하기로 하였다.
(5) 이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용자 측과 노조 측에 “비정규직 운영 관리 건에 관하여 1) 계약직 및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채용과 운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원고 조합을 포함한 5개의 ○○협동조합과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위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6) 원고 조합을 포함한 5개의 ○○협동조합은 2006.3.14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5년 ○○지부 공동 교섭에 따른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은 아래 관련규정 중 단체 협약 제25조 기재와 같다.
(7) 한편, ○○중앙회 ○○지역본부는 2년마다 전환 고시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2004.7.17 필기 고시를 실시하여 2004.7.19 7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2006.7.22 필기 고시를 실시하여 2006.7.31 4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였다.
(8) 참가인은 2006.6.23 위에서 본 2006년도 전환 고시에 응시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전환 고시에 합격하지 못하였다.
(9) 참가인이 받은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2003.4.1부터 2004.3.31까지 기간 동안에는 평균 79점이고, 2004.4.1부터 2005.2.28까지 기간 동안에는 평균 86점이었다.
(10) 관련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 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단체 협약】
제25조(비정규직의 채용과 운영)
① 계약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채용과 운영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농협은 위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유효 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2006년 2월 27일부터 2008년 2월 26일까지 2년으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제반 노동관계법규 및 판례, 농협의 제 규정,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및 재계약)
③ 근로 기간은 계약직 인력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갑이 을의 고과 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계약직 인력 운용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신분) 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고 용되는 근로자로서 갑의 정규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1조(적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 규칙인 동 규정(계약직 인력 운용 규정)에 따르고, 을은 동규정(계약직 인력 운용 규정) 외의 갑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근로 계약 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 계약 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계속근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 갑 6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3, 갑 10, 13호증, 을 3 내지 6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이 계속 근로 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이미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은 1998.4.20 원고 조합에 입사한 후 2001.4.21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었고, 2001.4.30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 제2항(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속근로 기간 최장 5년)에 의거해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 대한 계속근로 기간의 기산점은 원고가 참가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2001.4.21부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계속근로 기간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를 할 수 없다는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고용 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
(가)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나) 단체 협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의하여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 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 협약은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 조건에 관하여 단체 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306 판결 참조),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계약직 운용 규정은 사용자인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 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은 취업 규칙이므로(대법원 2002.6.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취지 참조),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 규칙의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5조 제2항은 비정규직 근무자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되 반복 갱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 제11조 제2항(계약직 직원으로서 계속근로 기간은 5년)의 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전국○○협동조합 노동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속근로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취업 규칙을 실효시키고,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 기간 만료시 ‘정당한 이유’(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취업규칙상의 재계약 금지 사유인 근로계약 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가 없는 한 계속 비정규직 직원으로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직원으로서 계속 고용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함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 취업 규칙상의 재계약 금지 사유인 근로 계약 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등)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