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의 법률상 지위 및 그에 대한 ...

번호
2007구합1499
일자
2008-08-11

강원도 내에서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 및 원고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 통보가 해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로 근무해 온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는 임시직 공무원으로서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 대한 기간만료 통보를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채용계약은 기간도과로서 당연히 종료되므로, 해임으로 볼 수도 없다.

【원 고】 1. 김** 외 17명

【피 고】 1. **도 대표자 교육감 한** 외 18명

【변론종결】 2008. 5. 21.

1.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도가 2007.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도는 원고들에게 2007. 3. 1.부터 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이 각 원고들에게 한 2007. 2. 28.자 각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도는 지방자치법, 교육기본법,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 에서 교육, 학예 등의 사무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공립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들은 **도교육위원회가 제정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1986. 9. 1. 시행)에 따라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근무해 오다가(원고들이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한 내역은 별지 제2목록 ‘원고들의 근무지 현황’ 기재와 같다) **도교육감이 위 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새로 제정한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2005. 3. 1. 시행)에 근거하여 2005. 3. 1.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별지 제3목록 ‘계약 현황’ 기재와 같이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한 차례(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더 계약을 체결하였다(원고들 중 일부는 2005. 3.1. 계약한 공립유치원장들과 재계약을 하였고, 일부는 다른 공립유치원장들과 새로 계약을 하였는데, 2006. 3. 1. 계약한 유치원장들이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이다, 이하 위 피고들을 ‘해당 각 피고들’이라 한다).

다. 그 후 피고 **도에 새로 배정된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 교사(강사) 총 인원 29명을 넘게 되자, **도교육감은 2007. 1. 23.경 피고 **도의 각급 교육청 교육장을 통하여 해당 각 피고들에게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종료계획을 알렸고, 이에 해당 각 피고들은 2007. 1. 25.경 원고들에게 내용증명 또는 유선 통보 등의 방법으로 2007. 2. 28.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됨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은 2007. 3. 30. 교육과학기술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들이 유아교육법 제20조 제1항의 교원이 아니어서 소청심사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2007. 6. 18. 각하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4 내지 7, 12 내지 15, 2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는 항고소송인데, **도교육감이 해당 각 피고들에게 유치원 강사의 임용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해당 각 피고들이 원고들을 임용하였으므로, 피고 **도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같은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가) **도교육위원회 교육감은 1986년 당시 문교부에서 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및 **도교육위원회가 마련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유치원 전임강사 임용권을 공립유치원장에게 위임하여 각 유치원장들이 원고들을 임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임용하였다.

(나)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 15665호로 교육법 시행령이 폐지되었으나, 초.중등교육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제정) 제22조는 ‘학교에 교원 외에 강사 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로 제정) 부칙 제14조에서는 ‘종전의 교육법 시행령에 의하여 임용된 강사는 이 영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여 여전히 공립유치원의 강사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유아교육법(2004. 1. 29. 법률 제7120호로 제정) 제23조는 ‘유치원에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 또는 보조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공립유치원에 강사를 임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확보되자 **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위 유아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하여 2005. 3. 1.「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 **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원고들은 강사 임용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에 의하여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되었다.

(라) 원고들은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될 당시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제교사(강사)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각각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의 기간이 만료되자 해당 각 피고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유치원 정규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면서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고, 복무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았다.

(바) 한편 구 교육공무원법(2008. 3. 14 법률 제88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유아교육법 제20조는 유치원에 교원으로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둔다고만 정하고 있고, 위 구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원이 직무를 이탈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등의 경우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 제23조는 강사, 기간제 교사, 명예교사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을 제1, 2, 4, 8, 12, 18, 23, 24호증의 각 기재

(4) 판단

이와 같이 원고들이 **도교육감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립유치원장들에 의하여 유치원 전임강사 또는 계약제교사(강사)로 임용되어,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유치원 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근무관계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함이 상당하고(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0766 판결 참조), 원고들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은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소는 공법상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급여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당사자 소송의 상대방은 권리주체인 피고 **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도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순차적으로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에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이의 없이 2005. 2. 28.까지 1년마다 당연히 재임용이 되어 왔고, 그 후 계약제교사(강사)로서 채용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이를 갱신하여 옴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만큼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채용계약과 다를 바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도가 해당 각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임에 해당하고, 피고 **도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고들의 해임은 결국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도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을 해임한 다음날인 2007. 3. 1.부터 이 판결확정시까지 매월 별지 제1목록 기재 해당 각 금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가)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은 공립유치원의 신ㆍ증설로 인하여 초등학교 교사가 유치원 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전임강사로 임명을 하여 그로 하여금 사실상 교사의 직무를 수행케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적 및 방침

- 초등학교의 유치원 겸임교사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임강사를 운영함에 있어, 동 교사에 대한 임용, 자격, 보수, 복무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함

- 우수하고 유능한 전임강사 확보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 법적근거

- 교육법 시행령 제35조

○ 임용방법 및 기간

- 공개경쟁임용을 원칙

- 교육법 제7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함

- 해당 공립유치원(병설) 학교장이 임용하고, 감독청에 임용보고

- 임용기간은 1년(매년 1. 1.부터 12. 31.까지)으로 하며,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음

○ 보수 및 복무관리

-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함 (28호봉 고정급)

- 복무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

(나) 원고들은 위 지침에 따라 1987. 3. 9.부터 1997. 3. 1.까지 임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임용되었고, 별지 제2목록 ‘원고들의 근무지 현황’ 기재와 같이 해당 공립유치원에 1년마다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여 왔다.

(다) 그런데 교육부는 1991년 7월경과 1992년 12월경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공립유치원의 전임강사 신규채용은 불허하되 연차적으로 유치원 정규교사의 정원을 확보하고, 전임강사의 정규교사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도교육감은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시험에서 근속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전임강사의 경우 1991년부터 2003년까지는 1차 시험 만점의 10%(100점 만점 중 10점)를 가산해 주고, 2004년에는 1차 시험 만점의 5%(100점 만점 중 5점)를 가산해 주어(헌법재판소에서 위 가산점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전임강사 144명 중 106명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정규교사로 채용되었다.

(라) 피고 **도의 전임강사 수는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1998년부터는 전임강사가 새로 임용되지 아니하여 2004년에는 전임강사가 28명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2004. 10. 20.경에는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교원 중 정규교사가 39명 증원되어 총 388명에 이르러 정원이 100% 확보되었다.

(마) 이에 **도교육감이 정규교사를 공립유치원에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전임강사들의 고용 문제가 대두되었고, **도교육감은 원고들과 7차례 협의를 거쳐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을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인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목적 및 방침

- 정규교사 전원배치 계획에 의거 교사배치기준을 개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과 교육의 질 제고

- 장기근속한 계약제 교사의 고용안정을 통해 교단 및 생활의 안정을 기함

- 계약제 교사 활용 인원수(29명)만큼 정규교사가 배정될 때까지 강사제를 한시적으로 운영

○ 관련근거

- 유아교육법 제23조

- 초.중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도 교육청, 2003. 9. 1)

○ 적용대상

- 2005. 2. 28. 현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인 강사 28명과 강사 경력에 준하는 경력 7년 이상인 기간제 교사 1명을 포함한 29명

○ 임용 및 운영

- 정규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

-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보수 지급

-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과

○ 관리

- 강사를 임용한 유치원 원장은 개인별 인사기록카드를 작성.유지.보관하며, 임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유치원에 이관

- 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통하여 정규교사화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제공에 노력

○ 해임요건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

- 교사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규칙, 지침, 방침 등을 위반할 때

-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질병, 취업, 진학 등)

(바) 위 지침에 근거하여 원고들은 공립유치원장들에게 계약제교사(강사) 임용희망서를 제출한 다음 2005. 3. 1. 공립유치원장들과 사이에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1년의 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2006. 3. 1. 해당 각 피고들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 김**, 함**, 임** 등 일부 원고들은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 체결 당시 교육 형편상의 사유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들과 해당 각 피고들 사이의 2006. 3. 1.자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임무

- “을”{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교사(강사)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 유치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06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 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 “을”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 사직

- “을”은 고용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 “을”이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중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갑”(해당 각 피고들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근무지

- “을”의 근무지는 “갑”이 지정하는 유치원으로 한다

○ 근무시간

- “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갑”이 조정할 수 있다

○ 휴가 등

- “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한다

○ 복무

- “을”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 계약의 해지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할 때

- 교사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규칙, 지침, 방침 등을 위반할 때

-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질병, 취업, 진학 등)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기타 채용조건

-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사) 그런데 피고 **도의 공립유치원 정규교사가 2006. 3. 1.자로 20명, 2007. 3. 1.자로 21명이 각 증가하여 새로 증원된 정규교사가 원고들을 비롯한 계약제교사(강사)의 총 인원 29명을 넘게 되자 **도교육감은 해당 각 피고들에게 계약제교사(강사) 운영 종료를 통보하였고, 해당 각 피고들은 2007. 1. 2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3, 7, 14호증,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8, 22 내지 24, 30, 41, 4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3) 판단

공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에 대하여 그 업무의 성질,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온 경위, 근무기간 등에 비추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이 정년시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와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면 사용자측의 지위에 있는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해임과 마찬가지로 무효로 될 경우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공법상의 계약에 의한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돌이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은 정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한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해당 각 피고들과 사이에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제교사(강사) 채용계약을 체결한 점, 「공립유치원전임강사 운영관리지침」에서 1년마다 재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은 정규교사 29명이 확보될 때까지 매 1년 단위로 임용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다시 임용할 의무를 지우거나 그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의 2005. 3. 1.자 채용계약이 자동 갱신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06. 3. 1. 해당 각 피고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 중 일부는 계약제교사(강사)로 채용될 당시 교육 형편상의 사유로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되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또한 일부 시도에서 공개전형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전임강사를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특별채용의 형식으로 정규교사로 채용한 경우가 있으나, 위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근무관계를 임시직 공무원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이상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을 단순히 취업규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공립유치원 계약제교사(강사) 운영지침」에 따라 전임강사에서 계약제교사(강사)로 전환되었고, 계약제교사(강사)인 원고들의 위 채용계약의 계약기간을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이는 원고들이 예전에 전임강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재임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무관계는 계약제교사(강사) 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각 채용계약별로 그 기간 만료로 인하여 단절되었다가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근무관계가 형성된 것으로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채용계약상의 계약기간인 2007. 2. 28.이 경과함으로써 원고의 계약제교사(강사)로서의 근무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을 뿐이므로 그 이후 피고 **도가 해당 각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들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들에 대한 해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또한 원고들은 **도교육감이 원고들에게 정규교사와 똑같이 대우하는 등 계속하여 임용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이에 반하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교육감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는지에 관하여 갑 제4, 5,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해당 각 피고들이 자신들을 임용한 후 부당하게 해임하였으므로,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해임 처분인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을 계약제교사(강사)로 채용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원고들은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제교사(강사)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채용계약 당사자가 원고들에 대하여 기간만료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기만료로 신분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알려주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통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각 피고들을 상대로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각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설사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정규교사 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으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참조),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해당 각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의 별지 제1목록 각 해당란 기재 피고들에 대한 각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표현덕, 이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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