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고정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채 여러 공사 현장에서 일...

번호
2007구합17250
일자
2008-06-02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와 사이에 고정적인 근로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여러 공사 현장(원고 이외의 전문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 포함)에서 근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체결 당일이나 시공 참여자들의 시공 계약 기간 또는 이 사건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기한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 이 ○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 이 ○, 선정자 이○○, 정○○, 이△△, 공○○ 사이의 2006부해1022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3.8 설립되어 ○○시 ○구 ○○동에 본사를 두고 상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문 건설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선정 당사자,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비롯한 선정자들(참가인을 비롯한 선정자들을 이하 ‘참가인 등’이라 한다)은 원고가 하도급을 맡은 ○○시 소재 ○○○내 ○○○○ 1호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6.5.30경 등에 근로 관계가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1) 참가인 등이 2006.8월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0.26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구제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참가인 등이 이에 불복하여 2006.11.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022/부노283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4.4 원고와 참가인 등 사이에 근로 관계가 존재하고 나아가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는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부분은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 명령을 하였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하는 재심 판정을 하였다(그 중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각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등은 원고로부터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시공 참여자들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들이므로,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설사 원고가 참가인 등에 대한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은 그들이 참여한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기한으로 하는바,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에는 위 공사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참가인 등의 구제 신청은 구제 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주로 ○○○ 내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전문 건설업체로서,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05.9.29 공사 기간을 2005.9.29부터 2006.9.30까지로 하여 ○○○○ 1호기 원료 처리 2차 공사, 2005.11.15 공사 기간을 2005.11.15부터 2006.12.31까지로 하여 ○○○○ 1호기(본체) 7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하도급 받았는바, 위 7차 공사는 2006.12월 초목공을 비롯한 주작업이 완료되었고, 다만 공사의 준공은 발주처의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2007.1.15경 이루어졌다.

(2) ○○○건설로부터 ○○○ 내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온 전문 건설업체는 원고를 비롯하여 약 20여 개인데, 이들은 각 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할 시공 참여자들과 사이에 시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고, 시공 참여자들은 한 전문 건설업체와 사이에 여러 공사 현장에 관한 시공계약을 체결하거나 여러 전문 건설업체와 사이에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시공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공사 근로자들은 철근공의 철근 조립, 목공의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 기간, 양생된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다른 시설물이 설치되는 기간 등 철근 콘크리트 작업의 성질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정상의 공백기나 임금 등의 근로 조건에 따라 수시로 공사 현장을 바꾸어 가며 근로하였다.

(3) 이 사건 공사 당시에도 ○○○ 내에서는 여러 공사 현장에서 각기 공정을 달리하는 수 개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들이 시행되고 있었고,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비롯하여 6개의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4) 원고는 2006.1.15경 시공 참여자 김○○과 사이에 공기(工期)를 원도급자인 ○○○건설의 공기에 준하여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의 제작,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시공 계약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작업량에 따라 정산 처리하기로 하였고, 공사에 투입되는 장비, 소모 자재, 식대, 운반 작업, 정리 정돈은 김○○이 부담하고, 김○○은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안전 관리, 공기 관리, 인원 관리를 철저히 하며, 원고에게 출력 현황, 작업사항 및 근로자 중 1인을 안전 관리자로 선임하여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5) 김○○은 위 시공 계약에 따라 참가인 등을 비롯한 공사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그 일당 등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 및 감독을 하였고, 자신 소유의 각종 공동 장비를 작업에 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원고로부터 매달 공사기 성금을 지급받아 자재비를 지급하고 위 공사 근로자들에게 각 작업 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계산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였는데 다만 참가인 등에 대한 급여 봉투에는 원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으며, 참가인 등을 위한 2006.4.22부터 2006.5.15까지의 출퇴근 버스 차량 계약도 김○○이 주식회사 ○○고속관광과 사이에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참가인 등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 등에게 원고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주었으며, 참가인 등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부담하였고, 참가인 등으로부터 각종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그리고 김○○ 등 시공 참여자들은 공사 현장에서 반장 또는 현장 소장으로 통칭되었고, 해당 직책이 명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공사 근로자들이 ○○○ 내의 공사 현장에 출입하기 위하여는 전문 건설업체 명의의 출입증이 필요하였고, 김○○에게 건설업 면허가 있거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

(7) ○○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라 한다)은 2006.4월부터 전문 건설업체들과 단체협상을 시작한 후, 2006.5.29부터 ○○○ 현장의 모든 조합원은 조기 출근, 잔업 및 휴일 근무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투쟁 지침 1호를 배포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등이 ○○건설노조의 조합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8) 참가인 등이 2006.5.29경 ○○건설노조의 투쟁 지침 1호에 따라 작업을 거부하자, 현장 무단 이탈 및 안전 관리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 선정자 이○○에 대하여는 2006.5.30자로, 선정자 이△△, 정○○, 공○○에 대하여는 2006.6.2자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행하여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각 1·2, 갑5, 6-각 1~3, 갑7~13, 을1~3, 을4-1~10, 을5~8, 을9-1~11, 을10~14, 을16-1·2, 을17, 을18-1·2, 이 법원의 ○○관광, ○○○ 본사 행정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 기간에 해고 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1997.7.8 선고, 96누50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등이 원고 또는 김○○과 사이에 고정적인 근로 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일용직에 가까운 형태로 ○○○ 내의 여러 공사 현장(원고 이외의 전문 건설업체가 시행하는 공사 현장을 포함한다)에서 근로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은 그 성격상 체결 당일이나 시공 참여자들의 시공 계약 기간 또는 늦어도 이 사건 공사가 종료할 때까지를 그 기한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인 2007.4.4 . 이전인 2007.1.15경에는 이미 준공으로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 또는 김○○과 참가인 등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한의 만료로 이 사건 재심 판정 이전에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참가인 등으로서는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당시에 참여하고 있던 공사가 종료된 후에도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위 근로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이어서 참가인 등의 구제 신청은 구제 이익이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까지 참가인 등에게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 이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 등은 이 사건 재심 판정 당시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에 의한 구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또는 김○○과 참가인 등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명시적으로 기한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근로계약의 기한이 묵시적으로도 특정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 내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어 참가인 등이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정만 가지고는 참가인 등의 근로계약이 기한의 정함이 없거나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이 있은 후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근로 관계가 종료된 경우와는 달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구제 신청이 각하되어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기 전에 근로 관계가 종료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구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참가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 등의 구제 신청에 구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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