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재 회부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금지한 법령규정에 위반하...

번호
2007구합17564
일자
2007-12-1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도 등의 불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그 기간, 파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자체로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처분 대상자가 2천명이 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되지 않은 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되리라 추정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직위해제절차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그 직위해제절차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 고】 한국철도공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와 같음

【변론종결】 2007. 11.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3. 26.(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서 기재 “2007. 4. 19.”은 오기로 보임) 원고와 ① 별지목록 1.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49호, ② 별지목록 2.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71호, ③ 별지목록 3.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83호, ④ 별지목록 4.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900호, ⑤ 별지목록 5.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09호, ⑥ 별지목록 6.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10호, ⑦ 별지목록 7. 기재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11호, ⑧ 별지목록 8.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855호, 각 부당직위해제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 공사는 상시근로자 34,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 철도차량정비 및 철도장비제작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사이고, 그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한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원고 공사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조합원 25,000여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5개 지역 본부와 8개 차량관리단 본부를, 각 본부 산하에 현업 사업장별 지부를 두고 있는데, 2006. 3. 1. 01: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 3. 4. 14:00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17,0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원고 공사에 입사하여 원고 공사의 지역본부 내지 차량관리단에서 근무하던 중 2006. 3. 1.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참가인들은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시하고 적극 참여하였으며, 원고 공사의 근무 복귀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공사로부터 각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이에 참가인들과 철도노조는 각기 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따라서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7. 19. 별지목록 6.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②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7. 21. 별지목록 7. 기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③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3. 별지목록 5.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④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8. 23. 별지목록 4.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1. 별지목록 2., 3.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⑥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1. 별지 8.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각 기각한 반면에, ⑦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9. 7. 별지목록 1. 기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모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하였음, 이하 부당직위해제에 관하여만 살펴봄).

마. 원고 공사는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별지목록 2. 내지 8. 기재 참가인들은 위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3. 26. 원고 공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절차에 있어서도 흠결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취지의 재심판정을 하였다(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인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직위해제사유의 정당성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이 사건 파업이 시작되자 원고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이에 원고 공사는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지시.선동한 노조 간부 등, ②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회유한 자, ③ 업무복귀 후 업무 거부, 기물파손, 명령불복종,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등을 선별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에 해당되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해 원고의 위상이 현저히 손상되었다. 그리고 인사규칙 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직무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는 정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직위해제절차의 정당성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직위해제를 통보하였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각 사업소에 그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므로 참가인들도 직위해제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직위해제대상자가 약 2천명에 달하는 상태에서 모든 대상자들에게 그 사유서를 통지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의하더라도 직위해제의 경우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 재심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공사와 철도노조는 2005. 8. 31.부터 2005. 11. 4.까지 본교섭 6회 및 실무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종전의 단체협약(2003. 4. 20.부터 2년간)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5. 11.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2) 위 조정신청에 따라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2005. 11. 17. 및 같은 달 23.)를 거쳐 2005. 11. 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간의 현격한 주장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3) 그런데 철도노조가 2005. 11. 25. 개최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자율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하여 2005. 12. 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철도노조의 자율교섭의지를 존중하여 ‘우선 중재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회부를 권고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1. 25. 철도노조와 원고 공사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중재권고를 밝히면서 ‘2005. 12. 16.까지 중재회부를 보류하되, 향후 철도노조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철도노조가 2005. 12. 16. “노사자율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06. 1월말까지 총파업을 유보하고 일정 변화가 있을 경우 2일 전에 통보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2차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였고, 2006. 1. 31. 노사 간의 자율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3차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하였다.

(6) 철도노조는 2006. 2. 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일정을 2006. 3. 1. 01:00경으로 결의한 가운데 원고 공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 2. 28.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7)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 등을 고려하여 ‘2006. 2. 28. 21:00부로 중재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회부결정을 하고, 그 무렵 철도노조와 원고 공사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였다.

(8)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2006. 3. 1. 01: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참가인들을 비롯한 17,0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자, 원고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긴급업무복귀지시 제1호 및 제2호(복귀시간 : 2006. 3. 1. 09:00까지)를, 같은 달 2. 다시 긴급업무복귀지시(최종 : 2006. 3. 2. 15:00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파면 등 최고의 문책이 수반됨을 경고)를 발하였고, 같은 달 4. 14:00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19:00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9) 원고 공사는 2006. 3. 1.부터 같은 달 28. 사이에 5개 지역본부 및 차량관리단을 통하여 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최종 긴급업무복귀지시에 불응한 참가인들을 비롯한 조합원 2,754명에 대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무단이탈함으로써 철도수송에 커다란 혼란 및 차질을 발생케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3일 내지 76일간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10)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대신에 근무이탈자에 대해 직위해제한다는 취지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사람이 몇 명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11) 한편,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대해 2006. 3. 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030로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8. 31. 기각되었고, 이후 그 항소(2007. 5. 18.)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 동안 원고 공사의 1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열차의 경우 2,162회에서 994회로, 화물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원고 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2006. 4. 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12) 참가인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7. 직무상의 질서문란 행위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직장이탈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7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5. 능력부족,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인한 직위해제 기긴 중 능력향상,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43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2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2.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3.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제58조(징계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3.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인사규정시행세칙】

제7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2. 재심위원회 또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제82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수습으로 채용되거나 직위해제.휴직.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직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직위해제기준】

〈1차 직위해제 기준〉

① 불법 파업을 주도.선동한 노조 본부 및 지방 본부의 전임자

② 2006. 3. 1. 01:00 이후 근무 중인 자가 직장을 이탈한 경우

③ 2006. 3. 1. 09:00까지 출근(출무) 대상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2차 직위해제 기준〉

① 불법 파업을 주도.선동한 본조, 지방본부 및 지부의 모든 노조간부(파업 미참여자 제외)

② 2006. 3. 1. 01:00 파업 돌입시 근무(승무) 중에 직장을 이탈하여 2006. 3. 2. 17:00까지 복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협박.회유 또는 집단 따돌림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④ 기타 기물을 파손시키는 경우 등 파업을 선동.주도하는 경우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9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직위해제사유의 존부

(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상 직위해제사유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 한정하여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를 직위해제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한 예시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고 공사는 참가인들이 ①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지시.선동한 노조 간부 등, ② 업무복귀를 방해하거나 근무 중인 직원을 협박.회유한 자, ③ 업무복귀 후 업무거부, 기물파손, 명령불복종, 집단따돌림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자 등에 해당하고, 이는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참가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라 함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징계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는 명령위반·직무상 의무위반·직무태만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의 위 (가)항의 ① 내지 ③ 행위는 기본적으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등 근무태도에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이고,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문제로 보기는 어렵고, 직무태도 등의 불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기간 동안 원고 공사의 1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열차의 경우 2,162회에서 994회로, 화물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이는 공사로 출범한 후 국민편익 증진과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원고 공사에 대하여 커다란 금전적인 손실을 끼쳤음은 물론이고, 대외적인 이미지에 일부 손상을 가져온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이 사건 파업의 경위, 그 기간, 파업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자체로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가)항의 ②, ③항의 경우는 주로 원고 공사와 참가인들 사이 또는 참가인들과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직원들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징계의결 요구를 위한 직위해제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직위해제절차의 정당성 여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공사의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의하면, 직위해제를 하는 경우 인사권자는 해당자에게 직위해제처분설명서를 첨부하여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직위해제를 당한 자에게 직위해제사유와 불복절차를 알려줌으로써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동시에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 대상자가 2천명이 넘고, 파업에 참가하고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직위해제처분설명서가 첨부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다음과 같은 점 즉,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위해제사실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인사규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위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고, 불복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가 된 날도 특정되지 않은 점,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는 하나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사람도 상당수 되리라 추정되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직위해제절차는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82조에 따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어 그 직위해제절차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직위해제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상의 흠결도 인정되므로 부당한 직위해제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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