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에 가입한 사용자 지위에 있는 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
- 번호
- 2007구합17731
- 일자
- 2008-02-18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그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원 고】 ○○○○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육영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3.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노236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전국의 대학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한국○○○대학교지부(아래에서는 ‘한국○○지부’라고 한다)를 그 산하 조직으로 두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아래에서는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상시 근로자 350여 명을 고용하여 한국○○○대학교(아래에서는 ‘한국○○’라고 한다), ○○○대학교부속고등학교, 사이버○○○대학 등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한국○○는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와의 2006년도 단체 협약 및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권을 위임받아 2006.3.3, 같은 달 9일 및 같은 달 16일 등 총 3회에 걸쳐 원고와 단체 교섭을 진행하였다.
다. 위와 같이 단체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참가인은 2006.3월경부터 4월경까지 수례에 걸쳐 한국○○지부의 조합원들 중 그 직책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자체 판단한 48명의 직원들(아래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에게 노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탈퇴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행위’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7.4 이 사건 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노83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30 원고의 위 구제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로 인정하고 참가인에게 ‘이 사건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한국○○ 내에 게시하라’고 명하는 구제 명령을 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은 2006.9.27 위 구제 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노236 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3.21 참가인의 위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위 구제 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아래 에서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한 이 사건 행위는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와 한국○○ 사이에 2006년도 단체 교섭이 진행되던 중, 참가인은 2006.3.1. 한국○○지부에게 조합원의 가입 범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이에 따라 2006.3.16 이후 단체 교섭이 조합원 가입 범위에 관한 노사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중단되자, 참가인은 다시 2006.3.17, 같은 달 21일 및 같은 달 23일 한국○○지부에게 조합원 가입 범위에 대한 자율적 시정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가입 문제 해결시까지 단체 교섭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3) 그 후, 참가인은 2006.3.27, 같은 달 29일, 같은 달 31일 및 같은 해 4.5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아니할 경우 인사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다시 2006.4.11 및 같은 달 14일 그 중 아직 한국○○지부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탈퇴 요청 불이행시 파업참여 행위에 대하여 무단 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4) 그 후 이 사건 근로자들 중 27명이 2006.3.29부터 같은 해 6.20까지 사이에 한국○○지부에서 탈퇴하였고, 참가인은 그 중 아직 탈퇴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2006.6월경 ‘불법 쟁의 행위 참가’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파면·해임(과장급 4명에 대하여) 또는 정직(주임급 3명에 대하여)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5) 한편, 한국○○의 사무직 직원들은 처장, 부처장, 과장, 주임, 담당 등(직위 순)으로 구분되었고, 과장급 이상 직원은 일반 사무,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았는데, 이 사건 행위 당시까지 한국○○지부의 조합원들 중에는 과장급 이상 3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또는 기획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직 직원이거나 총장의 비서·전속 운전 기사, 수위 등이다.
(7)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 협약(2004년도)]
제10조(조합원의 범위 및 방해 금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직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대학은 직원의 조합 가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탈퇴를 강요할 수 없다.
[직제 규정]
제31조(직무)
② 각 사무 과장은 소속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인정근거】 갑 2, 3, 10 내지 20, 30호증, 을 2 내지 4,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 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11.14 선고, 88누6924 판결 참조).
또한, 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 단체’를 노동조합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및 가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단체’는 이를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통상 사용자에 전속되어 사용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서, 전용 운전수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근로자에 관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사 담당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경리·회계를 전담하는 부서의 직원, 사용자의 재산 보호·출입자 감시·순찰과 같은 경찰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은 소속 직원의 업무 분장·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전결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고,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은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직무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적어도 그 대부분이 법 또는 단체 협약에 따라 한국○○지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없이 한국○○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데서 비롯된 위법 상태를 시정함으로써 자신의 교섭력 저하를 방지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가인 이 이 사건 행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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