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

번호
2007구합21853
일자
2008-12-22

비록 회사의 취업규칙과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자동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 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 기간이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원 고】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백○○

【변론 종결】 2008.7.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4.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22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200명을 고용하여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및 손해사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01.1.11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2006.4.1 ○○○자동차보험손해사정 주식회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자동차보험’이라고 한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해상보험 주식회사(2006.4.1 ○○○손해보험 주식회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편의상 ‘○○○손해보험’이라고 한다)의 ○○보상센터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5.31 사직한 후, 2005.6.1 다시 ×××자동차손해사정서비스 주식회사(2007.5.18. 원고 회사가 그 목적 사업 일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원고 회사’라고 한다)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위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5.31 원고 회사로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해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라고 한다)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6.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06.6.22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 이송되었으며(2006부해359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9 참가인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 판정’이라고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2006.9.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822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4.13 참가인의 위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초심 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는 원고 회사에 승계되지 않았다.

2) 또한 참가인이 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고,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별도의 입사 절차를 거쳐 원고 회사에 입사함으로써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는 단절되었다.

3) 위와 같이 원고 회사와 ○○○자동차보험 사이에 참가인의 종전 근로 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고, 참가인이 스스로 ○○○자동차보험과의 근로 관계를 단절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그 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정당한 종료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과 ○○○자동차보험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과 그 내용

가) 참가인은 2001.1.11 ○○○자동차보험과 사이에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참가인이 ○○○손해보험의 ○○보상센터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자동차보험과 사이에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참가인과 ○○○자동차보험 사이에 2003.10.27 작성된 근로계약서 제2조에는 “이 계약 기간은 2003.10.28부터 2004.10.27까지 1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3조 제1항에는 “참가인이 근로할 직무는 현장 출동 업무로 하며, 세부 내용은 ○○○자동차보험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 제6조 제3항은 “보수의 지급은 성과급을 제외한 연간 지급 금액을 13으로 나눈 금액 중 12/13를 12회에 걸쳐 매월 21일에 지급하며 1/13은 퇴직금으로 본 계약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 제9조에는 “이 계약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지된다. 다만,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는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04.10.29 ○○○자동차보험과 사이에 다시 계약 기간을 1년(2004.10.29부터 2005.10.28까지)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2)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 체결과 그 내용

가) ○○○손해보험은 2002년경 ○○○자동차보험과 사이에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자동차보험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위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업무계약서 제2조에는 “본 계약서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란 ○○○손해보험의 고객이 불의의 교통 사고 발생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동차보험의 전문 출동 직원이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적극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업무계약서 제3조 제3항에는 “○○○자동차보험의 직원이 ○○○손해보험의 보상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은 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조명, 냉난방 설비, 책상, 의자, 전산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타 출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 스쿠터, 휴대 전화, 카메라, 피복 등 출동 관련 장비는 ○○○자동차보험이 준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손해보험과 원고 회사 사이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 체결과 그 내용

가) 원고 회사는 2005.4.24 설립되어 2005.5.1부터 그 목적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 이사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다.

나) ○○○손해보험은 2005.5.31 ○○○자동차보험과 사이에 위와 같이 체결하였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2005.6.1 원고 회사와 사이에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한 후, 그무렵부터 원고 회사로 하여금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업무계약서의 내용은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사이에 작성되었던 위 업무계약서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4) 참가인이 ○○○자동차보험에서 원고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경위 및 그 전후의 사정

가) ○○○자동차보험은 2005.5월경 사내 홈페이지와 이메일를 통하여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는 김○ 이사가 ○○○손해보험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원고 회사를 곧 설립할 예정이니, 원고 회사에서 함께 일할 근로자는 2005.5.31자로 ○○○자동차보험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다.

나) 참가인을 비롯하여 2005.5.31 당시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던 107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자동차보험에 2005.5.31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06.6.1부터 원고 회사의 면접이나 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실질적인 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고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을 밟아 ○○○자동차보험에서 담당하였던 것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그대로 수행하였다.

다) ○○○자동차보험은 2005.6.14 참가인에게 2005.1.1부터 2005.5.31까지의 근무 기간에 따른 퇴직금으로 928,9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5.6.1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 기간을 1년(2005.6.1부터 2006.5.31까지)으로 정하여 참가인이 ○○○손해보험의 △△보상센터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의 체결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참가인과 ○○○자동차보험 사이에 작성되었던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마) 원고 회사는 ○○○손해보험과 사이에 위와 같이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할 무렵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현장 출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 6대와 컴퓨터 등의 전산 장비를 양수하였고,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에 따라 ○○○손해보험이 제공한 사무실을 사용하였다.

5) ○○○자동차보험에서 현장 출동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상황 및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의 경위

가) ○○○자동차보험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중 9명(2003년 3명, 2004년 5명, 2005년 1명)에 대하여 근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다.

나) 원고 회사는 2006.4.25 참가인에게 계약 기간이 2006.5.31 만료됨을 통지한 후, 2006.5.31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를 하였다.

6) 참가인이 ○○○자동차보험에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경위

가) 참가인은 ○○○자동차보험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년 계약 종료 후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있은 이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이 실질적인 퇴직금이 아니라 연봉의 일부임을 알게 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2006.9.25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자동차보험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조사 결과 ○○○자동차보험이 참가인에 대하여 2001.1.11부터 2005.5.31까지의 기간에 따른 퇴직금 9,305,119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자동차보험은 2006.11.29 참가인에게 위 체불 퇴직금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9,026,559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

7) ○○○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 그리고 원고 회사의 관계

○○○손해보험은 그 산하에 있는 계열 회사의 모기업이고,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자회사로서 2006.4월경 ○○○손해보험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를 통합하는 작업인 CI(Corporate Identity) 선포식을 한 후 그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2007.5월경 ○○○손해보험의 계열회사로 추가되었다.

8) 원고 회사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9조(근로계약)

③ 종업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근로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면직, 퇴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직한다.

3. 고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20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5 내지 2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 김○○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가 원고 회사에 승계되었는지 여부와 참가인이 자의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를 단절시켰는지 여부

가) 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이 상법상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조직 및 물적 시설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열 회사에 이관된 경우, 이는 경영 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 관계는 계열 회사에 승계되고, 이와 같이 근로 관계가 포괄 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신규 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 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49674 판결 ; 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1835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는 그 법인격이 다른 별개의 회사이기는 하지만, 모두 ○○○손해보험을 모회사로 하는 계열 회사인 점 ② 원고 회사가 ○○○손해보험과 사이에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5.4.24 설립되었고,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총괄하였던 김○ 이사가 원고 회사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원고 회사가 2007.5월경 ○○○손해보험의 계열 회사로 편입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모회사인 ○○○손해보험이 자회사인 ○○○자동차보험이 수행하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원고 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자동차보험이 2005.5월경 사내 홈페이지와 이메일를 통하여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자동차보험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 회사에 입사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한 점 ④ 이에 따라 참가인을 비롯하여 ○○○자동차보험에서 사고 현장 출 동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던 107명의 근로자들이 모두 일괄하여 2005.5.31 ○○○자동차보험을 사직한 후, 바로 그 다음날인 2006.6.1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규 입사의 형식으로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종전과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한 점 ⑤ 원고 회사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현장 출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물적 시설 일체를 양수하지는 않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현장 출동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차량 6대와 컴퓨터 등의 전산 장비를 양수하였고, ○○○자동차보험이 기존에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사무실을 계속하여 ○○○손해보험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자동차보험이 수행하던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가 원고 회사에 이관되는 과정에서 상법상의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의 인적·물적 조직이 해체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고 회사에 이관되었으므로, 결국 ○○○자동차보험에서 원고 회사로 그 경영 주체의 변경이 있었음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는 원고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위와 같은 형식을 거쳐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의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일방적인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로자인 참가인에게 근로 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참가인이 계속 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참가인이 위와 같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있은 이후인 2006.11.29 ○○○자동차보험으로부터 체불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만으로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자동차보험에 대한 근로 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인의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에서의 근로 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계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 보호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참가인이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에서 담당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는 ○○○손해보험의 고객이 교통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현장 출동을 실시하여 위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로서 ○○○손해보험 고객의 증감에 따라 인력 채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고, ○○○자동차보험과 원고 회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부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에 근로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고용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를 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참가인과 ○○○자동차보험 또는 원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참가인의 신분을 전문 계약직 사원으로 정하면서 그 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근로계약은 계약 만료와 동시에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자동차보험은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인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사이에 참가인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참가인이 ○○○자동차보험 및 원고 회사와 사이에 5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의 위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참가인과 같이 계약직 직원으로서 사고 현장 출동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거의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위 각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 만료가 근로계약의 자동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회사 사이의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은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 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 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해고 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당한 이유라는 해고 제한의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이기는 하지만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가 합리적 이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인데(대법원 1999.4.27 선고, 99두202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 결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경구(재판장), 이진석,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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