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조건변경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스...

번호
2007구합24357
일자
2008-09-08

일급 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되 1일 근로시간만 1시간 줄여줄 것을 요청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최초 일용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 관계가 사직 처리에 따라 합의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 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 정○○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5.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6부해112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1998.4.17 설립되어 울산시 ○○동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화학 공장 플랜트 및 기계 설비 제작 등을 하도급받아 수행해 온 건설 업체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 정○○은 각 2006.8.14, 같은 달 21일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6.9.2경 근로 관계가 종료(이하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2006.9.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62호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06.11.20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 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 회사는 2006.12.22 위 구제 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125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5.11 원고 회사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과 사이에 주식회사 ○○○○○로부터 수급한 UT-108A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 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그 공사 만료시까지로 하여 1일 9시간의 근로 시간에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참가인들은 8시간의 근로를 주장하며 2006.9.1 8시간만 일한 뒤 무단 퇴근하였고, 다음 날인 2006.9.2 8시간의 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그때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보수 공사가 2006.9.15경 종료함으로써 참가인들이 복직할 원직 자체가 소멸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1, 2, 4호증, 갑 제6, 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배○○의 증언, 증인 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회사는 2006.8.4경부터 주식회사 ○○○○○로부터 이 사건 보수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종료 예정일을 2006.8.31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기간을 묵시적으로 위 공사 완료시까지로 하여 현장 소장 김○○를 통해 참가인 이○○, 정○○을 각 2006.8.14, 같은 달 21일 각 일용 배관공, 용접공으로 채용하였다.

2)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채용하면서 서면화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구두로 1일 근로 시간을 9시간(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 시간 1시간 제외)으로 하고 일급 12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이 사건 보수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 7, 8명의 근로 조건도 모두 동일하다(참가인 정○○은 2006.5.12부터 같은 해 7.14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바 있는데, 당시 근로 조건도 동일하였다).

3) 참가인들은 처음에는 1일 9시간씩 근무하다가 2006.8.23경부터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이○○(2006.3.16부터 근무 중)과 함께 현장 소장 김○○에게 1일 8시간 근무를 주장하였고,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9.1 오후 5시까지 8시간만 근무한 채 현장 소장 김○○에게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말한 뒤 퇴근하였다.

4) 원고 회사 관리상무 배○○ 등 관리자들은 2006.9.2 아침 출근하는 참가인들 및 이○○(이하 참가인들 및 이○○을 지칭할 때 ‘참가인 등’이라 한다)을 불러 무단 퇴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참가인 등은 자신들은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였다. 관리상무 배○○은 다른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서 참가인 등만 8시간 근무를 하게 한다면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미 이 사건 보수 공사 종료 예정일을 도과한 상태였기에 때문에 참가인 등을 설득하여 잔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참가인 등에게 ‘1시간분 일급을 공제하면 8시간 근무를 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참가인 등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12만 원 전부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인 등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 조건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9시간 근무를 할 수 없고 8시간 근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출근할 수 없다고 통보한 뒤 원고 회사를 떠났다.

5) 울산지역 플랜트노동조합 노동안정국장 임○○ 및 조직국장은 2006.9.4경 참가인 등과 함께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들에게 8시간 근무를 주장하고, 참가인 등을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다.

6)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자 2006.9.12경 고용보험 등을 해지하고 2006. 9.2자로 사직 처리를 하였으며, 참가인 등이 실제 근무한 2006.9.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 등이 출근하지 않은 이후 이 사건 보수 공사 작업을 위한 추가 채용을 하지는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보수 공사는 더욱 지체되어 2006.9.15경 완료되었다.

7) 이후 참가인 이○○은 2006.9월경부터 ○○○○○ 주식회사 등, 참가인 정○○은 같은 해 10월부터 주식회사 ○○○○○○○ 등 다른 업체 공사 현장에 취업하여 계속하여 일해 왔다.

다. 판 단

1)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 관계를 종료시켰던 것이라면 성질상 이는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본질적 근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1일 9시간의 근로 시간을 일급 12만 원을 유지한 상태에서 8시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그때부터 스스로 원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 관계는 참가인들이 스스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그 후 출근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 회사가 사직 처리를 함으로서 합의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근로 관계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한편,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 공사 시간이 종료된 때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여 일용직의 형태로 근로하여 왔고, 이 사건 보수 공사가 2006.9.15경 종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이 구제 신청을 할 무렵에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 관계가 종료되어 구제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이 사건 초심 명령과 재심 판정은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 점에 있어서도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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