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교에 소속된 비정규직들의 사용주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

번호
2007구합2777
일자
2007-10-15

학교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이다.

【원 고】 ○○○○비정규직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시 대표자 교육감 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1.3(2006.12.20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노17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조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양사, 교무, 전산, 과학보조 등의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4.8.24 설립된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고, 참가인은 ○○시 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그 대표자는 ○○시 교육감이다.

나. 원고는 2006.4.2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6.15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6.7.26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6.12.20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뿐만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참가인은‘교학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을 통하여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근로시간, 근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학교 비정규직인 영양사에 대한 채용 및 업무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업규칙변경명령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각 단위 학교에 소속된 비정규직들의 사업주 또는 사용주로 참가인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81조(부당 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내지 4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등의 단체교섭 요구

(가) 원고는 2004.12.23 ○○시 교육감에게 같은 달 28일자를 교섭일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시 교육감은 같은 달 28일 14:00 교육청 회의실에서 실무협의회를 갖고 원고에게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임금지급 및 지휘감독을 행하고 있는 당해 학교장이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이므로 참가인은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05.1.12 원고의 ○○지부(지부장 정○○)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 조합원들에 대한 단체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지부는 2005.1.31부터 2006.4.19까지 사이에 8례에 걸쳐 ○○시 교육감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으나 ○○시 교육감은 2005.2.3부터 2006.4.21까지 6차례에 걸쳐 각 학교장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학교 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각 학교장이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이고 참가인은 그 상대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각 회신하였다.

(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질의회신 및 근로계약의 체결

(가) ○○시 교육감은 2005.1.12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육감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데,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용자는 각 학교장이라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나) ○○시 관내 각 학교장은 아래의 ‘초·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등에 의거하여 학교 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들의 업무내용과 작업방법 등을 정하고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비정규직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해 오고 있고 또한 비정규직들에 대한 근로계약의 변경권과 재계약권도 행사하고 있다.

(3)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시행

(가) ○○시 교육청은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학교회계예산편성 기본지침’, ‘초·중등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위 지침 등에는 각 학교가 학교회계직원(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제공하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받는 자)을 채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학교회계직원들의 인건비, 4대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연·월차수당,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로조건 등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 ○○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5.5.19 발행한 취업규칙변경명령서에는 ○○여자중학교의 대표자로 ○○시 교육감인 설○○이 기재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있어서 ○○○중학교, ○○중학교 등의 영양사, 교무보조 등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사업주로 ○○시 교육청 또는 ○○시 교육감인 설○○, 학교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중학교, △△△△중학교 등의 학교회계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사업자로 ○○시 동부교육청 또는 학교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시 동부교육청은 2004.7.31 등에 관내 공립 초·중등학교 등에게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업무처리 요령 알림’, ‘비정규직 중도퇴직자 보수지급 및 퇴직금 산정요령’, ‘학부모회 직원 인건비 조정시 유의사항 알림’, ‘비정규직 현황 제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시행 현황조사’,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책 업무처리 요령’ 등의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여 관내 각 학교에게 비정규직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그 시행결과를 보고받았다.

(라) ○○시 교육청은 2007.2월경 ‘비정규직 종합대책 및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사항’을 마련하여 각 학교의 비정규직들에 대한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는데, 위 업무추진사항에는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요인 해소 및 처우개선,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 지도·감독 강화 및 비정규직 보호 법률에 대한 요약내용이 담겨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제2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사용자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교섭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12.22 선고, 95누3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학교장이 학교 비정규직들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임금, 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작업방법을 정하고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할 뿐 아니라 근로계약의 변경권과 재계약권도 행사하고 있는 점, ○○시 교육청이 ‘초·중등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기준’ 등을 제정, 시행하면서 관내 각 학교로 하여금 위 기준 등에 따라 학교비정규직들을 채용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며 그 관내 각 학교에 비정규직과 관련된 여러 업무지시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교육예산의 집행기관으로서 예산집행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부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채용에 관한 표준안을 통보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점, 관내 각 학교의 취업규칙변경명령서, 4대 사회보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시 교육감인 설○○ 또는 ○○시 동부교육청 등이 일부 사용자 또는 사업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또한 교육예산의 집행권자인 교육감 등을 편의상 사업주로 일부 기재한 것일 뿐인 점 및 학교급식법에도 초·중등학교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리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가 직접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7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을 학교비정규직들의 사용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당사자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학교비정규직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며 근로자의 업무내용, 작업방법 및 작업장소를 지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각 학교장이 학교비정규직들에 대한 사용자로서 원고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할 당사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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