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행위 금지기간동안 이루어진 파업에 대한...
- 번호
- 2007구합29192
- 일자
- 2008-04-14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 적법하므로 필수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공사의 사업장에서는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진 15일 동안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의 결정과 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참가인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현장 투쟁에 나아감으로써 참가인 공사의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참가인의 취업 규칙 및 인사 규정에 의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선정자들이 재심 절차에서 상당한 정도로 징계가 감경된 점 등으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선정 당사자)】 허○○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공사 대표자 사장 이○
1.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선정 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6.25 선정자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7부해76호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34,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 운송, 철도 차량 정비 및 철도 장비 제작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사이고, 그 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필수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
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 한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그 산하에 5개 지역 본부와 8개 차량 관리단 본부를, 각 본부 산하에 현업 사업장별 지부를 두고 있으며, 그 조합원은 25,000여 명이다.
선정자들은 철도노조의 조합원들로서 아래 항의 표 기재와 같이 부산철도차량관리단 지방본부 상무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다. 철도노조는 2006.3.1 01:00부터 총파업에 돌입하여 2006.3.4 14:00까지 계속하였고, 이에 17,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이하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라 한다)으로 쟁위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선정자들이 쟁의대책위원으로서 주도적으로 가담하고 참가인의 업무 복귀 지시에도 불응하는(공통 징계 사유) 등의 행위를 하여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금지행위) 및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38조(직장이탈금지), 제42조(품위유지의무), 제43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6.6월경부터 2006.11월경 사이에 선정자들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1~3월의 징계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징계’라 한다).
마. 이에 선정자들과 철도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한 쟁의 행위이고 따라서 불법 파업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는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그 구제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선정자들은 부당징계에 관한 초심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2007부해76호)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6.25 선정자들이 불법 파업과 그 이후의 항의 집회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이사건 징계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그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2의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부
가. 원고(선정 당사자)의 주장
(1)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의 사전 조정과 조정안 제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결과적으로 중재 회부를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제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위원회의 권고 결정도 없이 이루어지는 등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파업에 참가하거나 파업 참가를 독려한 것일 뿐이며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인정하여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공통 징계 사유의 부존재).
(2) 선정자들이 파업 이후에 항의 집회 참가, 작업 거부(파업 후 현장 투쟁) 등의 행위에 이른 것은 부적법한 대량 직위 해제에 기인한 것으로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거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개별 징계사유의 부존재).
(3) 이 사건 파업이 주로 참가인의 단체교섭 해태에서 비롯된 점, 파업 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 선정자들이 노조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조합원들과 달리 징계 처분을 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징계는 그 징계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에도 이를 정당한 징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중재시의 쟁의 행위의 금지)
노동쟁의 가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공익 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 공익 사업’이라 함은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 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 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 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제74조(중재 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중재 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특별조정)
⑥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조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공익 사업에 대하여는 노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기간 만료 전까지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 사실
(1) 철도노조와 참가인 공사는 2005.8.31부터 2005.11.4까지 본 교섭 6회 및 실무 교섭 37회 등 총 43회에 걸쳐 종전의 단체협약(2003.4.20부터 2년간)을 갱신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2005.11.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2) 위 조정 신청에 따라 구성된 중앙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사전조정회의 2회(2005.11.17 및 같은 달 23일)를 거쳐 2005.11.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간의 현격한 주장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였다.
(3) 그런데 철도노조가 2005.11.25 개최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자율 교섭으로 타결하기 위하여 2005.12.16까지 파업 없이 성실히 교섭할 것을 서면으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자,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철도노조의 자율 교섭 의지를 존중하여 ‘우선 중재 회부를 보류하고 향후 노동조합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 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조건부 중재 회부를 권고하였다.
(4)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25 철도노조와 참가인 공사에게 위와 같은 조건부 중재 권고를 밝히면서 ‘2005.12.16까지 중재 회부를 보류하되, 향후 철도노조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쟁의 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즉시 중재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통지하였다.
(5) 그 후 철도노조가 2005.12.16 “노사 자율 교섭이 진행 중이므로 2006.1월말까지 총파업을 유보하고 일정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 2일 전 통보하겠다”라는 확인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날 2차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고, 2006.1.31 노사 간의 자율 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어 3차 중재 회부 보류 결정을 하였다.
(6) 철도노조는 2006.2.7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2006.3.1 01:00경으로 결의한 가운데 참가인 공사와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으나, 2006.2.28 최종적으로 노사 간의 교섭이 결렬되었다.
(7)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 등을 고려하여 ‘2006.2.28 21:00부로 중재 회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중재 회부 결정을 하고, 그 무렵 철도노조와 참가인 공사에게 그 결정을 송달하였다.
(8)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2006.3.1 01:00부로 파업을 개시하고 선정자들을 비롯한 17,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자, 참가인 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긴급 업무 복귀 지시 제1호 및 제2호(복귀시간 : 2006.3.1 09:00까지)를, 같은 달 2일 다시 긴급 업무 복귀 지시(최종 : 2006.3.2 15:00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파면 등 최고의 문책이 수반됨을 경고)를 발하였고, 같은 달 4일 14:00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조합원들에게 같은 날 19:00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면서 파업이 종료되었다.
(9) 선정자들은 이 사건 파업 무렵 철도노조 지방본부 내지 지부의 간부 겸 쟁의대책위원으로 이 사건 파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참가인 공사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통 징계 사유), 이 사건 파업 후 업무에 복귀하거나 직위 해제를 당한 조합원들에게 현장 투쟁(감사에의 불응, 항의 집회 참석)을 지시 내지 권유하거나 적극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개별 징계 사유).
(10) 참가인 공사는 2006.3.1부터 같은 달 28일 사이에 10개 지역본부 및 차량관리단을 통하여 파업을 기획·지시하거나 최종 긴급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한 선정자들을 비롯한 조합원 2,754명에 대하여 “불법 파업에 참여하여 직장을 무단 이탈함으로써 철도 수송에 커다란 혼란 및 차질을 발생케 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이유로 인사 규정 제52조 제1항 제1호(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의 규정을 적용하여 3일 내지 76일간의 직위 해제 처분을 하였다.
(11) 이어 참가인 공사는 2006.6월부터 2006.10월까지 19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직위 해제된 조합원 가운데 파업을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선정자들을 비롯한 309명에 대하여 징계에 회부하고, 소속 부서장의 징계 의결 요구서와 확인서, 참고 자료 등을 기초로 파업 과정과 그 전후에 이루어진 징계 혐의 사실(파업에의 관여 정도)을 인정한 다음, 그 비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파면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하였다.
(12) 한편,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회부 결정에 대해 2006.3.8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030로 중재 회부 결정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8.31 기각되었고, 이후 그 항소(2007.5.18)가 기각되었으며,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파업 기간 동안 참가인 공사의 1일 평균 열차운행 회수가 여객 열차의 경우 2,162회에서 994회로, 화물 열차의 경우 357회에서 85회로 감소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 공사와 철도노조는 단체교섭을 계속하여 2006.4.1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한 노조원들의 징계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선정자들에 대한 징계도 재심 절차에서 상당한 정도 감경되었다.
(13) 참가인 공사의 징계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① 직원은 법령과 공사의 제규정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 담당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금지행위) 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
6. 소속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는 행위
[인사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법령과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직장 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2조(품위 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임용권자는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할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철도공사 징계규정]
제17조(징계 양정의 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 및 별표2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에 없는 비위 유형에 대한 양정 기준은 그와 유사한 비위 유형의 기준에 의한다.
【인정 근거】 갑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징계 사유의 존부
(가)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안 미제시가 위법한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가 두 차례 사전조정회의를 거친 다음, 2005.11.25 본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209건에 달하는 노사 간의 쟁점 사항을 조정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노사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인하여 조정안 제시가 어려워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의 조정안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중재 회부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 회부의 권고를 결정할 수 있는바, 그 중재 회부의 권고에 있어서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제47조, 제52조 참조), 그 권고의 권한에는 노사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면 그 권고를 조건부로 하거나 그 중재 회부의 시기를 조정하여 권고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건부 중재 회부 권고 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은 적법하므로 필수 공익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 공사의 사업장에서는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진 2006.2.28 21:00부터 15일 동안은 파업 등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선정자들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파업의 결정과 시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참가인의 업무 복귀 지시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 이후에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현장 투쟁에 나아감으로써 참가인 공사의 철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 의무), 제8조(금지 행위) 및 인사 규정 제37조(성실의 의무), 제38조(직장 이탈 금지), 제42조(품위 유지 의무), 제43조(복종의 의무)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선정자들은 철도노조의 간부들로서 이 사건 파업의 결정 내지 시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참가인은 직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 철도 운행의 파행으로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초래됨으로써 공익 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에 손상을 입은 점, 선정자들이 재심 절차에서 상당한 정도로 징계가 감경된 점, 징계권자가 피징계자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를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징계양정은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징계를 전후한 다른 비위 사실의 존부, 개전의 정 등 징계 당시의 모든 사정이 고려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다른 근로자들에게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거나 가볍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과중하다거나 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파업과 같이 중재 회부 결정이 이루어져 쟁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행된 파업에 있어서는 그 참가자들에 대하여 관여 정도에 상응한 징계를 함으로써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선정자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원고(선정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 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원익선, 정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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