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
- 번호
- 2007구합3415
- 일자
- 2008-08-18
【원 고】 채○○
【피 고】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08. 5.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788,814원 및 이에 대한 200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0. 피고와 사이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과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03. 12. 10.부터 2006. 4. 30.까지(제3조)
(2) 신분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제5조)
(3) 보수 : 기본연봉 41,407,000원, 연봉에 포함되지 않은 제 수당은 보수관련법령에 의하여 별도 지급한다(제6조).
(4) 계약의 해지 : 피고는 원고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계약서 제7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
나. 피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의 기간만료 전인 2004. 12. 22. 원고에게, 동료직원 등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복무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① 원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만 한다) 직장동료인 박○○ 및 박○○과 사이에 고의가 아닌 과실 또는 방어적인 신체적 접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을 피고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당하게 조사한 점, ② 위 사건들은 업무시간 외인 체육의 날이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강○○, 박○○에 대한 채용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인 이○○과 ○○국장 안○○ 등에게 협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 점, ④강○○, 박○○에 대한 채용인사비리와 관련하여 이○○, 안○○는 경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원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를 당한 것은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⑤ 그 외 원고가 국책프로젝트인 경제자유구역청 사업과 외국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룬 업무실적이나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 그 정당한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임에도 원고는 징계절차 내지 그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으며, 피고는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 제6조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측의 고의와 조작에 의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에 기한 봉급, 제 수당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110,788,814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의 합계 130,788,8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의 효력 유무
(가) 먼저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유효한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7, 을 제8호증의 1 내지 10,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5. 1. 경제자유구역청 ○○국 체육의 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직원인 ○○전략과 ○○관리팀장 박○○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위 박○○의 얼굴을 발로 차 치아손상 및 안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1차 폭행’이라 한다), ② 원고의 위와 같은 1차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2004. 5. 24. 직원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폭언, 폭행, 고압적 자세 등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할 경우 기관장의 판단에 의해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에 이의가 없다는 각서를 쓰고, 2004. 6. 2.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대민접촉 및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폭언, 폭행, 고압적 자세 등과 특히 1차 폭행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25.자 기관장 경고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2004. 10. 28. 인천 연수구 □□□ 소재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경제자유구역청 ○○팀장 박○○과 시비가 붙어 박○○이 우유를 뿌리자 원고는 탁자를 뒤엎고 박○○에게 우유잔을 던지고 멱살을 잡는 등 싸움을 하여 박○○에게 두부좌상,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2차 폭행’이라 한다), ④ 이에 피고 소속 감사관은 진상을 조사한 후, 2004. 11. 26. 원고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업무행태로 인하여 원고와 ○○과 직원들 사이의 갈등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곤란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고, 원고의 연이은 폭행사건 역시 이와 같은 갈등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폭행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직원들이 짜고 본인을 음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과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4. 12. 13. 감사관의 조사결과 및 권고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에 원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를 심의.의뢰한 사실, ⑤ 인사위원회는 2004. 12. 14. 원고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받은 원고는 2004. 12.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사실, ⑥ 인사위원회는 원고가 두 번에 결친 직장동료들에 대한 폭행하고, 업무수행과정상에서도 원고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업무형태로 인하여 조직의 상하 및 동료 사이에 심각한 갈등구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민원인에게도 폭언, 폭행, 고압적 태도 등 거친 행동을 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함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내리고, 위 심의결과의 의견을 그 다음날 피고에게 통보한 사실, ⑦ 피고는 2004. 12. 22. 원고에게 지장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에 의거하여 같은 일자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방계약직공무원 역시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지방공무원법 제55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는 직장동료인 박○○에게 1차 폭행을 하여 2004. 5. 25.자 기관장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위와 같은 갈등관계에 있는 박○○에게 2차 폭행을 함으로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5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호 및 이 사건 채용계약 제8조에서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채용계약에 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경제자유구역청장 이○○, ○○국장 안○○, ○○팀장 박○○ 등이 강○○과 박○○의 채용과 관련한 인사비리 과정에서 원고가 면접시험에서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고, 강○○, 박○○에 대한 채용과 관련한 비위자는 이○○, 안○○는 경징계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원고에게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며, 원고의 업무실적이나 성실한 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03. 12.말경 경제자유구역청 ○○국 ○○과 ○○팀장(가급) 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당시 「구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및 2003. 12. 29. 확정된 ‘2003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모집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해 놓은 사실, 강○○은 2003. 11. 3. 지방계약직 ‘가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였으나, 강○○이 2000. 1. 30.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프로젝트관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9년 이상의 당해분야 경력을 갖추지 못하여 채용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는 2003. 11. 12. 서류심사 결과 강○○을 불합격결정을 한 사실, ② 그럼에도 경제자유구역○○ 이○○은 2004. 1월 중순경 경제자유구역청 ○○국장 안○○에게 위 강○○은 채용자격기준에 따른 박사학위는 없지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이므로 채용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강○○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킨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고, 위 안○○는 2004. 1. 15. 서류전형위원으로서 강○○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면서 채용자격기준을 위반하고 합격처리를 하였으며, 2004. 1. 27. 면접심사위원인 원고에게 전화하여 위 강○○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고, 본인도 면접심사위원으로서 서류심사결과 합격자인 강○○과 정○○, 박○○에 대한 면접시험채점을 하면서 정○○, 박○○ 보다 강○○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그 결과 강○○은 2004. 1. 29. 채용자격기준에 미달됨에도 최종합격자로 확정된 사실, ③ 피고는 2004. 3. 11. 경제자유구역청 ○○과 소속 ○○팀장(가급) 채용시험 공고를 하였고, 이에 응시한 박○○의 채용과 관련하여 2004. 4. 19. 시행된 면접시험에서, 당시 면접심사위원으로 원고와 외부 면접심사위원인 김○○, 최○○ 등 3명은 60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안○○는 84점을 부여하여, 박○○은 합격기준인 60점을 초과한 평균점수 63.5점을 받아 합격된 사실, ④ 원고는 위 강○○, 박○○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채용인사비리가 있다는 신고를 국가청렴위원회에 하였고, 이에 따라 감사원의 조사 결과 강○○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 이○○과 ○○국장 안○○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강○○은 2005. 4. 29. 의원 면직되었으나, 박○○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는 인사제도상 문제점은 있으나 채용 자체의 인사비리는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안○○에 대한 인사비리와는 별도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1, 2차 폭행 등으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이 사건 채용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써 원고와의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이상, 위 안○○에 대한 인사비리를 원고가 관련기관에 신고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를 부당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차상 하자의 유무
(가)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무원신분을 박탈한다는 점에서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나 제5장 보수, 제6장 복무 및 제10장 능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하나인 지방계약직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하면서도, 앞서 본 결격사유, 보수, 복무 및 능률의 규정을 제외한 그 밖의 규정은 그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 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도 제9장(징계)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장(징계)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와 같은 채용계약해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장의 소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의 해지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단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징계해고 등에서와 같이 징계절차나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그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는 200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한 진술권 행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를 수령한 원고가 2004. 12. 20.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원고는, 인천광역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해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조직 내부의 인사관리의 효율화와 신속한 인원의 충원을 통하여 업무의 공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업무처리규정에 불과하고 위 규정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봉급 등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가 유효한 이상, 봉급, 제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청구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측이 자신들의 인사부정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측인 인사부정 가담자들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원고를 위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는 유효하고, 달리 이 사건 채용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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