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 참여행위가 적법...
- 번호
- 2007구합34835
- 일자
- 2008-06-30
피고들 및 피고들 산하의 학교장들로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이른바 연가투쟁)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들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 2. 서울특별시 교육감, 3.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 4.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
【변론종결】 2008. 4. 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2007. 2. 28. ①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장이 원고 A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 ② 피고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원고 B에 대하여 한 감봉 1월 처분, ③ 피고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이 원고 C, D에 대하여 한 각 견책 처분, ④ 피고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장이 원고 E, F에 대하여 한 각 견책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및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07. 5. 28. 원고 B에 대하여만 감봉 2월을 감봉 1월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20, 40, 70, 96, 119, 14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집회일 이전에 학교장에게 미리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학교장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연가를 불허하여 학교장의 연가 허가를 받지 못한 채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바, 학교장이 원고들에 대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학교장의 허가 없이 연가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단조퇴 또는 결근이라고 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바, 학교장이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연가 목적을 심사하여 이 사건 집회 참석을 목적으로 하는 연가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연가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각 학교장들은 교원들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왔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평일에 주최하는 교직자대회 등에 참석하는 교원들에 대하여는 출장, 조퇴, 연가 등을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원고들의 연가만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2) 피고들은 원고들을 징계하면서 2000년부터 전교조의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횟수에 따라 양정을 정하였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징계가 이루어진 징계사유를 또다시 징계사유로 한 것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오로지 원고들의 전력(이 사건 집회 이전의 전교조 집회 참가 횟수 및 동일 사안으로 인한 징계 여부)만을 징계기준으로 고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미리 교환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였고 학생지도를 소홀히 하지도 않은 점, 교원평가제의 제도화 반대는 교육의 공공성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비롯된 것인 점, 이 사건 집회는 수능 시험일을 피하여 예정된 일자를 연기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4) 특히, 원고 F의 경우 2001. 10. 10.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것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제시한 양정기준에 따르더라도 견책이 아닌 서면경고에 그쳐야 한다.
(5) 원고 C, D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원고 A, B, E, F는 징계위원들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고 소속 학교장 등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 (직장이탈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석통지서에 의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 상황을 관할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가 2회 이상의 출석통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여행 기타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항의 출석통지는 관보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당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징계혐의자의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 (심문과 진술권)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제척 및 기피)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 (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3. 휴가제도의 운영
가. 휴가의 실시원칙
(1)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 교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가. 연가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집회 이전의 상황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각 피고들 산하의 학교장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 참여를 이유로 정규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1. 21.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집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사후 처리기준을 확정하여 통보하였다.
① 연가투쟁 참여자에 대하여는 2000년 이후 참여 횟수, 참여의 정도에 따라 처분하되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엄정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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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횟수 및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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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가담자 주의(구두) 일괄경고 서면경고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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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동자 서면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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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가투쟁 참여를 이유로 한 조퇴.연가 신청시 이를 허가한 교장(감)에게는 경고 이상의 엄정조치를 할 것임(정당한 사유 없는 조퇴.연가신청 불허)
(2)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 경위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소속 학교의 학교장에게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위 각 학교장들은 위와 같은 교육인적자원부 및 피고들의 지침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연가를 허가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결근하여 2006. 11. 22. 전교조가 교원평가제의 제도화.교원성과급 차등지급확대의 반대 등을 목적으로 주최한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다)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 A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통합학급으로 보내 수업을 받게 하였고, 원고 C는 동료교사가 보강을 실시하여 주었으며, 원고 B, E, F는 시간표를 바꾸어서 교환수업을 실시하였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피고들은 2007. 1. 4.경부터 2007. 1. 29.경까지 3~4회에 걸쳐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 및 출석통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며, 원고 A 등은 위 출서통지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나) 원고들은 모두 제1, 2차 징계위원회에는 출석하지 않다가 원고 A은 2007. 1. 24. 제3차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 E, F는 2007. 1. 29. 제4차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고 C는 2007. 1. 26., 원고 D은 2007. 1. 29. 각 제3차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대기실에는 출석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2~3회에 걸쳐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독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 B은 2007. 1. 24. 제3차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위원회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위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진술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 A, B, E, F는 징계위원회 위원 전부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하거나 소속 학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위 각 징계위원회는 위 징계위원들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없고, 원고들이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항은 확인서.근무상황부 등으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기피신청 및 증인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라) 피고들 산하의 위 각 징계위원회는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감봉 1월,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2월, 원고 C, D, E, F에 대하여 각 견책을 의결하고, 이를 2007. 2. 28.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들이 2000년 이후부터 이 사건 집회 전까지 전교조 집회에 무단으로 참석한 횟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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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참여 횟수 기존 징계사유 및 징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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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6회(2001.10.27,2001.11.16,2003.6.21,2004.11.26, 전교조 집회 참석
2005.10.27,2006.10.27) 2003. 10. 8. 경고
B 4회(2001.10.10,2001.10.26~27,2003.3.27,2003.6.21) 전교조 집회 참석
2003. 11. 24. 견책
C 3회(2001.10.10,2001.10.27,2003.6.21.) 전교조 집회 참석
2003. 10. 7. 경고
D 3회(2001.10.26,2001.11.15,2003.6.21.) 전교조 집회 참석
2003. 10. 7. 경고
E 3회(2001.10.10,2001.10.26~27,2001.11.14~17) 전교조 집회 참석
2003. 10. 8. 경고
F 3회(2001.10.10,2001.10.27,2003.6.21.) 전교조 집회 참석
2003. 10. 8.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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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9, 17~23호증, 을 1~17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초등학교, OO중학교, OO중학교, OO고등학교, OO중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는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원은 그 직책상 불편부당한 중립적 가치를 제시하여 다양한 가치 및 세계관 가운데 배우는 학생들이 스스로 정당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세워나가도록 조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교원의 교수 내지 수업에 관련된 권리는 피교육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이른바 학습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점, 교육의 계속성 유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은 계획된 수업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연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휴업일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각 학교장들이 원고들의 연가신청에 대하여 불허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1996. 6. 14. 선고 96누25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 및 피고들 산하의 학교장들로서는 이 사건 집회 당시 전교조의 집단적인 연가를 통한 대규모 집회(이른바 연가투쟁)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평가제 등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하여 학교교육의 불안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의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연가신청 등을 불허한 학교장들의 조치가 연가허가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인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고, 따라서 비록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때에는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 및 그 산하의 학교장들로서는 원고들을 비롯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 신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를 교원들이 평소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신청하는 경우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직자대회 등을 주최하는 경우와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집회 참석 당시 교환수업 또는 동료 교사의 보강 등을 통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교원들의 수업준비.휴게 등은 물론, 학생들의 예정된 수업일정에 따라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교원의 업무는 단순히 교과수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인성지도를 비롯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집회 참석을 위한 무단결근.조퇴로 인하여 학생지도 등의 공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학교장의 연가 불허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2) 징계양정의 합리성 유무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나) 전교조 집회의 규모, 집회참여자의 수, 집회개최 일시와 장소, 사회적 파급효과, 이미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그 후 또다시 같은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등의 사정은 징계의 양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할 경우 2000년 이후부터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횟수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을 공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교조 집회에 참석한 횟수를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징계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과거 징계 전력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하였을 뿐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원고들은 모두 이미 동일한 사유로 경고, 견책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집회 당시 피고들 및 그 산하 학교장들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않고 무단조퇴.결근을 감행한 점, 무단조퇴.결근 등의 횟수, 원고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및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집회 당시 미리 연가 등을 신청하고 교환수업 등을 통하여 수업결손을 방지한 점이나 원고의 집회 참석 동기 등 원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견책 또는 감봉 1월 등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갑 22호증의 3, 을 127, 17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는 2001. 10. 10. 전교조 집회 참석을 위하여 조퇴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원고 F가 소속된 OO중학교의 수업계, 부장, 교감의 결재는 있었으나 교장의 결재는 없었던 사실, 원고 F는 2001. 10. 10., 2001. 10. 27., 2003. 6. 21. 무단결근.조퇴로 전교조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휴가 등의 허가권자는 학교장임을 고려할 때 원고 F의 2001. 10. 10.자 조퇴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는 무단조퇴임이 인정되고, 결국 이 사건 집회를 포함하여 원고 F의 전교조 집회 참석 횟수는 4회로서 피고들이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견책에 해당하므로, 원고 F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징계절차의 정당성 유무
(가) 단체협약 등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지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가 원고 C, D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징계위원회 대기실에 출석한 위 원고들에 대하여 3회에 걸쳐 독려하였음에도 위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은 이상, 원고 C, D은 절차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 C, D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C,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들의 증인신청이나 징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된 것은 사실이나, 기피 여부 및 증인 채택 여부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인 점, 징계위원회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 각 기각결정을 한 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는 등 위 각 기각결정이 위법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각결정이 원고들의 정당한 징계를 받을 권리 및 증명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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