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이른바 연가투쟁에 대하여 연...

번호
2007구합35753
일자
2008-08-11

노동조합의 교원평가제 반대를 위한 이른바 연가투쟁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 시도 교육감에게 조합원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위 지시 등을 시달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 고】 ○○○○○노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 15명

【변론종결】 2008. 6.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8.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제주특별지치도 교육감과 사이의 2007부노123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을제1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다.

가. 원고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1989. 5. 28.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6. 10. 13. 전국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2008학년도 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이하 ‘교원평가제’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해 11. 22.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 조합원이 참석하여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었으나 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사무를 승계하였음, 이하 구별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 한다)은 2006. 11. 16. 참가인 각 시.도 교육감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참가인 각 시.도 교육감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을 통틀어 ‘각 시.도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교원의 불법 집단행동 엄정조치 및 복무관리 철저 추가 지시’라는 공문을 발송하여, ‘원고가 2006. 11. 22. 서울시청 광장에서 교육현안 관련 연가투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니, ① 연가투쟁 당일 전후에는 집회참여를 이유로 한 연가(조퇴) 신청시 이를 불허, ② 개인사유로 연가(조퇴) 신청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출받아 엄격히 판단, ③ 교원들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는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 복무관리 및 집단행동 등 위법활동예방을 위한 장학지도 등에 만전을 기할 것, ④ 집회 참여를 위한 연가(조퇴)를 허가한 학교장(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각 시.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동 공문을 시달하였다.

라. 원고는 2007. 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7부노23호로 위와 같은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이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연가권 행사를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공문 및 서한문을 배포.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4. 9.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부노123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해 8. 2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사용자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로 보고 있으나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교원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6. 11. 21. 개최한 집회는 비록 연가투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내용은 각급 학교의 조합원들이 수업결손 등이 없도록 교환수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사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정식으로 연가를 사용함으로써 통상적인 단결권 활동의 일환으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서, 쟁의행위가 아닌 교원노조법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 내의 것이다.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사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관계에 관한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위축 내지 지배.개입이 되지는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문.서한문을 통하여 근거 없이 원고의 위 집회 개최가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연가 사용의 ‘목적’을 이유로 한 연가 불허는 위법함에도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연가를 불허할 것과 참가 예상 교원들을 회유, 압박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참가시 각종 불이익을 위협한 것은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규정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8조(직장이탈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조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무원휴가업무예규]

(4) 교원의 휴가실시에 관한 특례

(가) 교원(「교육공무원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휴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의2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가. 휴가의 실시원칙

(1)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함.

(2)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 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나. 휴가 등의 허가권자 및 절차

(1) 교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위임전결규정」이 정한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근무상황부는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비치하고 개인별로 관리함.

(3) 연가계획 및 실시

(가) 교원의 연가는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제3호증의 1 내지 34, 을제4호증의 1 내지 5,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내지 36, 을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학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교원평가제도에 대하여 심포지엄 개최 등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그 의사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2006. 8. 13. 및 같은 해 10. 13.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같은 해 10. 27., 28. (1박2일) 동안 전국 분회장 조퇴상경 투쟁, 같은 해 11. 22. 교원평가제 저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반대, 구속자 석방, 한미FTA 협상 저지 등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결의하였다.

2)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 10. 20.과 같은 해 10. 25. 두 차례 각 시.도교육감에 ‘교육공무원 단체행동 참여 자제 협조’, ‘교원평가 저지 교사대회 집회 관련 교원복무관리 철저’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 시.도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교육, 간담회,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집회 참가를 자제토록 하고 교원의 휴가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하기.동기 및 학기말의 휴업 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원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3) 위 원고의 결의에 대하여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 11. 9. 서한문을 통하여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에 대하여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가담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임을 밝히고 원고의 자제를 촉구하였다.

4)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 11. 16. 각 시.도 교육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원의 불법 집단행동 엄정조치 및 복무관리 철저 추가 지시’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각 시.도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동 공문을 시달하였다.

5)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6. 11. 21.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연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처분기준을 합의하였다.

6) 원고 조합원들은 각급 학교 측에서 연가사용을 불허하였음에도 조합원 89,000여명 가운데 2,300여 명이 2006. 11. 22. 집단으로 연차휴가를 내고 서울시청 광장 집회에 참석하는 연가투쟁을 강행하였으며, 각 시.도 교육감은 이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교원노조법 제8조는 교원노조는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합원 대다수가 일시에 휴가, 조퇴, 출장 등을 통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이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29167 판결 등 참조), 원고 조합원들이 2006. 11. 22. 집단적으로 각급 학교에 연가를 내고 연가투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단결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교원노조법 제8조에 따라 금지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수업 일에 조합원들의 집단 연가신청을 통해 1만 여명 이상이 참석이 예상되는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각 그 소속 교원들이 교환수업 등 수단을 통해 사전, 사후 수업결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개최를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할지라도 교원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로 인하여 상당 정도 각급 학교의 수업에 지장을 가져올 것임이 명백하므로, 참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파행적인 수업 진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고 조합원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하고, 공문 및 서한문을 배포하고, 각 시.도 교육감이 각급 학교에 위 지시 등을 시달한 행위는, 정당한 지시.감독권의 행사로서 적법한 직무수행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위 연가신청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소정의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급 학교장이 원고 소속 교원들의 연가신청을 불허한 것 또한 정당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장 찬, 허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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