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근...

번호
2007구합45958
일자
2008-05-06

기존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면 새로이 설립되는 노동조합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아닌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노동조합외 3명

【변론종결】 2008.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7부노100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당사자의 지위 및 재심판정의 경위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 A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박○○은 인천에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용 정밀부품제조업을 경영하면서 B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용 부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체 ○○○○○의 대표자였고, 원고는 2007. 6. 30. 박○○의 영업을 양수받아 ○○○○○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2)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1998. 7.경부터 2006. 2. 28.까지 C와 사이에 인서트(Insert) 사출 및 조립1생산라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박○○과 사이에 조립1생산라인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 오○○은 2002. 5. 15., 양○○은 2002. 6. 11., 김○○은 1998. 10. 1. C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B 남동공장내 C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B가 박○○과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4) ○○○○○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는 2006. 4. 24. 기업별 노동조합인 ○○○○○ 노동조합(위원장 이○○, 이하 ‘이 사건 기존 노조’라고 한다)이 설립되었고, 위 노동조합은 2006. 7. 7.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였다.

(5) 참가인 오○○, 양○○, 김○○은 2006. 6. 26. A노동조합 인천지부에 가입하고, A노동조합 인천지부 ○○○○○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참가인 A노동조합 규약 제7장 제58조는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지회 규칙 제32조는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6. 7. 11.부터 2006. 8. 17.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이 사건 기존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장내에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6) 이에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6. 12. 26. 박○○을 상대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와 같은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부노61호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2. 22.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참가인 A노동조합은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A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정당한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동조합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7) 참가인 A노동조합은 2007. 4. 5. 중앙노동위원회에게 2007부노100호로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10. 22. 이 사건 지회는 노조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원고에게 “A노동조합이 요청하는 일정에 따라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8)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이미 이 사건 기존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지회는 노조법 부칙 제5조 소정의 사업장내에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라는 이유로 2007. 12. 11. 이 법원에 2007구합45958호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참가인들은 2007.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2007이행2호로 이행명령신청을 요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1. 24. 이 법원에 2008아578호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다.

(9) 이 법원은 2008. 3. 3.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법원 2007구합45958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 10. 22. 원고와 A노동조합 사이의 2007부노100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구제명령을 이행하라”라는 내용으로 이행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1~11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규정

■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조 (설립의 신고)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주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제29조 (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85조 (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6조 (구제명령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95조 (과태료)

제8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금액(당해 명령이 작위를 명하는 것일 때에는 그 명령의 불이행 일수 1일에 50만 원 이하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단체교섭제도의 의의

(가) 헌법 제33조가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경제의 기본질서로 채택하면서 노동관계 당사자가 상반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계급적 대립.적대의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활동과정에서 서로 기능을 나누어 가진 대등한 교섭주체의 관계로 발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때로는 대립.항쟁하고 때로는 교섭.타협의 조정과정을 거쳐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국가 건설의 과제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헌법재판소 1993. 3. 11. 선고 92헌바33 결정 참조).

(나) 단체교섭권은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노사관계질서형성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권리로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하는 경우 그 구제수단으로서 현행법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단체교섭의무이행의 소, 단체교섭의무존재확인의 소, 손해배상의 소,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등) 이외에도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단체행동권을 설정하고 있다.

(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민사재판절차는 소송의 번잡성, 비신속성, 탄력성의 결여, 과다한 비용의 필요 등의 문제점 때문에 근로자의 생존권확보의 차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필요로 하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로서는 부적절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신속.간명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를 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라) 노조법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정당한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29조는 노동조합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제30조는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낙의무 및 성실교섭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마) 따라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를 부담한다.

(2)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의 범위

(가) 노조법 부칙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형태의 복수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나) 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 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다) 다만, 위 조항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규정이므로, 기본권의 최대보장·최소제한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신설되는 노조가 설립이 금지되는 복수노조에 해당하면 사용자는 정당하게 신설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참조).

이 경우,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각 규약에 정하여진 각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각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각 조직형태, 실제 각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2두7975 판결 참조).

(라) 따라서, 기존에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로서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이 사업장내에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 또는 다른 형태의 노동조합은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없이 설립할 수 있다.

(마)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업장에는 ○○○○○의 종업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이 사건 기존 노조)이 설립되어 있으나, 참가인 A노동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A노동조합은 위 부칙에서 정하는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바) 그렇다면, 원고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청구에 응하여 성실하게 교섭할 의무가 있다.

(3)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

(가) 노조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그 법문상 노조법 부칙 제5조 제1항을 전제로 하는 규정임이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오○○ 등이 참가인 A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위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기존 노조 외에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부칙 제5조 제3항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위 부칙 제5조 제3항의 수범자는 노동부장관에 한정되므로, 위 규정은 노동부장관에 대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의 강구의무를 부과하는 의무설정 규범일 뿐, 단체교섭권의 향유주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를 부과하는 권리제한규범이나 병존조합의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단체교섭거부에 관한 정당한 사유의 창설규범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현행 노조법 하에서는 단위 사업장내에 병존하는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그 단체교섭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제한 없이 단체교섭권을 보유.행사할 수 있다.

(4)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의 필요성

(가) 단체교섭거부의 경우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합원이 유형.무형의 손해를 받거나,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해태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기회를 상실하게 하거나 적절한 교섭시기를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섭력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섭단체로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의 현저한 손해의 발생 등이 추인된다.

(나) 특히 복수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각 노동조합은 각기 독자의 존재의의를 인정받고 고유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결과로서 사용자가 특정 노조를 우대하여 노동조합 간의 조직경쟁에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병존조합 중 일방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일방조합의 조합원들을 장기간 경제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상태에 놓이게 함에 따라 일방조합조직의 동요와 약체화를 생기게 하는 것으로 결국 일방조합의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 의하여 침해된 참가인 A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할 필요성이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권창영,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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