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

번호
2007구합47282
일자
2009-03-16

【원 고】 1. A, 2. B, 3. C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변론종결】 2008. 3. 25.

1. 피고가 2007. 11.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및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인(사망 당시 42세)는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07. 6. 12. 19:30경 인천 소재 ‘XXXXX X층 연회장’(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개최된 중국 천진시 관계관공식환영만찬(이하 ‘이 사건 만찬’이라 한다)에 참석하게 되었다. 망인은 그 자리에서 음식과 함께 제공된 술을 마신 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고, 그 날 21:30경 이 사건 만찬이 종료된 후 동료 직원들이 망인을 귀가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자 119구급대로 망인을 의료법인 K(이하 ‘K’이라 한다)으로 이송하였다. 망인은 K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6. 14. 14:57경 선행사인 ‘뇌간마비신부전(추정)’,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 저산소성 뇌손상 중증’,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07. 8.경 피고에게 망인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는 한편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19.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은 과로와 무관하게 과도한 구토를 하다가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으로서 과도한 음주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이고, 과도한 음주행위는 망인의 담당업무나 직책 등에 부합하는 공무수행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질병이나 사망은 공무 또는 공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과 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주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 6, 갑 2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망인은 2007. 1.부터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30여 회 이상의 초과근무와 재해 전 2일 간의 초과근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이 사건 만찬 개최의 실무자로서 공무수행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하게 소량의 음주를 하였던바 이러한 음주행위는 이 사건 만찬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되는 공무수행 행위라고 할 것이다.

⑵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와 음주가 결합되어 졸음이 와서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도가 막혀 저산소성 뇌손상 증상이 발현되어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다.

⑶ 따라서 망인의 발병과 이로 인한 사망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 망인은 1992. 3. 5. 지방행정서기보시보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재해 즈음까지 15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06. 8. 24.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로 전보되어 지방행정주사로 근무하였다.

㈏ 망인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인천광역시와 천진시와의 교류를 위하여 2000. 10.경 천진시에서 연수를 받기도 하였다.

㈐ 망인 등 예술진흥팀 소속 공무원들의 2007. 5. 31.자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았다. 망인은 ‘2007년도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의 실무책임자였다.

㈑ 망인은 2007. 1.에 4일(9., 18., 22., 30.), 2007. 2.에 4일(14., 15., 22., 27.), 3.에 14일(3., 6., 8., 9., 10., 12.~18., 21., 28.), 4.에 6일(3., 17.~20., 26.), 5.에 4일(2., 7., 21., 30.), 6.에 5일(2., 3., 4., 9., 10.) 등 합계 37일의 초과근무를 하였다(주2). 특히 망인은 사망 즈음인 6. 2.에 4시간, 6. 3.에 4시간, 6. 4.에 3시간(인천 해양축제 세부실행 계획검토), 6. 9.에 4시간(천진시 방문단 운영계획 수립), 6. 10.에 4시간(해양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의 연장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

⑵ 2007. 인천-중국의 날 축제 관련 천진시 관계관 방문

㈎ 천진시의 시립예술단 등 많은 인원이 2007년도 제6회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세부 운영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하여 2007. 6. 12.부터 6. 15.까지 3박 4일간 천진시 신문판공실 부주임 F 등 10명의 대표단이 인천을 방문할 예정이었다(주3).

㈏ 인천광역시에서도 국장, 과장 등 10명이 회의에 참석하여(망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체 회의참석 예상인원은 20명이었고, ‘천진시 참여계획 관련사항, 양 도시간 지원 및 협력사항, 이행합의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주4).

㈐ 방문단의 2007. 6. 12. 일정은 15:3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여(팀장 및 직원이 영접) 17:00부터 20:00까지 서울 효자동에 있는 중국대사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방문단이 대사관에 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식당에서 환영만찬이 예정되어 있었다.

㈑ 운영계획상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장과 망인이 방문단을 영접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망인이 2007. 6. 13.로 예정된 인천-중국의 날 관련 협의자료 준비 등으로 바빠서 E이 망인을 대신하여 입국 영접을 나갔다. 방문단은 2007. 6. 12. 15:30경 공항에 도착하였고, 도착 즉시 중국대사관으로 출발하여 17:00경 대사관에 신고를 하였으며, 18:20경 다시 인천으로 출발하여 19:20경에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하였다.

⑶ 이 사건 만찬 관련

㈎ 운영계획상 중국대사관을 거치는 경우 만찬을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천진시와 협의하여 만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 이 사건 만찬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주재한 것으로서, 천진시 대표단과 망인 등 22명이 참석하였다. 망인은 동료직원인 G와 함께 이 사건 만찬을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18:00~19:00 사이에 이 사건 식당으로 가서 준비를 하였다.

㈐ 방문단은 숙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식당에 도착한 후 5~10분 정도 명함교환 등 인사를 하였고 19:40경 만찬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 식당 측에서 와인을, 천진시 측에서 40도 정도 되는 중국 술을 각 준비하였다. 공식적인 건배제의는 총 5~6회 정도 있었고, 망인은 와인 2잔, 중국술 2~3잔(소주잔) 정도를 마셨으나, 폭음을 하거나 만취할 상황은 아니었다. 망인의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였다.

㈑ 망인은 이 사건 만찬이 끝난 21:30경 무렵부터 의자에 앉아서 졸기 시작하였고, 만찬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계속하여 졸고 있었다.

㈒ 이 사건 만찬의 예약은 망인이 하였다. 이 사건 만찬장면을 촬영을 할 카메라와 만찬비용을 결제할 카드도 망인이 준비하여야 했으나 망인이 이를 잊고 준비를 하지 않는 바람에 인천광역시 측에서 촬영한 사진은 남아 있지 않고(주5), 천진시 측에서 촬영한 사진은 몇 장 남아 있다. 만찬비용(900,000원)은 2007. 6. 13. H 팀장과 G 직원이 카드로 결제하였다.

⑷ 사망경위 등

㈎ G와 이 사건 식당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망인을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뒷자리로 옮긴 후 대리기사에게 연락을 하면서 기다리는 사이에 잠을 자던 망인이 구토를 하였다.

㈏ 동료직원인 G는 망인의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이상하다고 판단하여 2006. 6. 12. 22:49경 119구급대에 신고를 하였고, 그 날 22:55경 119구급대가 이 사건 식당건물 1층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 망인은 차량 뒷자석에 앙와(仰臥)위 자세로 누워 있었고, 의식.맥박.호흡이 없었으며, 입.코 안에 이물질이 가득하였다(주6). 119구급대는 그 날 23:03경 망인을 K 응급실로 이송하였다.

㈐ 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망인은 의식불명으로 구토물이 입안에 가득한 채 심폐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주7),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하였다.

⑸ 망인의 건강상태 등

한편, 망인은 2004. 및 2006. 건강검진상 모두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각 문진표에 의하면, 일주일에 1~2회 소주 1병 반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10~19년 정도의 기간동안 하루 반 갑 미만의 담배를 피운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3 내지 10,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갑 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2875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에 있어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인천광역시가 공식적으로 주관하는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 관련 업무 담당자로서 이 사건 만찬도 위 문화축제행사의 내용 중의 하나였던 점, ② 이 사건 만찬은 방문운영 계획상 예정되어 있었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주재하였으며 방문단 및 담당 공무원들이 모두 참석하였던 점, ③ 망인이 실제로 만찬을 준비하였고 만찬비용도 공식적으로 결제된 점, ④ 망인은 행사담당자로서 주량을 넘어 과도하게 음주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반면 2007. 1.부터 사망 즈음까지 37일의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히 사망 직전에 휴일인 2007. 6. 9.(토요일)과 6. 10.(일요일)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천진시 방문단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만찬 종료 직전에 졸기 시작한 점, ⑤ 망인이 언제부터 의식불명에 이르게 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나(망인이 이 사건 만찬 종료 직전에 졸면서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설령 이 사건 만찬이 종료된 바로 직후에 만찬 장소가 있던 건물 주차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구토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공무상의 과로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된 상태에서 공무수행에 수반되는 음주로 인하여 술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는 공무인 만찬행사 과정에서 당연히 또는 통상수반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공무수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따라서, 망인의 발병 및 그로 인한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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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유족보상금 부지급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 통보(갑 2호증)의 수신자는 원고 A으로만 되어 있으나, 원고 A은 유족보상금의 동순위수급권자이자 망인의 공무상 요양수급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원고 B, C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 대한 처분으로 선해된다.

(주2) 사무실에서 퇴근시 지문인식을 통하여 초과근무를 확인하고 있다.

(주3) 2007. 2. 7.부터 2. 9. 사이에 천진시에서 1차 협의가 있었다.

(주4) 운영계획에 의하면 공식적인 행사는 공보관실에서 기념촬영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주5) 이 사건 만찬은 공보관실에서 공식적인 촬영기사가 나오기로 계획된 행사는 아니었다.

(주6) 구조.구급증명서의 기재 내용

(주7) 진단서상 병명은 ‘가사, 저산소 뇌손상, 심폐소생술 후 상태’로 임상적으로 추정되었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염우영,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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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