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고 배치전환 ...

번호
2007구합4759
일자
2007-11-19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다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할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까지 행한 것으로 참가인의 근무형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12.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6부해625 부당배치전환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남구 문현동 ○○○-○에 본사를 두고 2개의 유가공 공장 및 6개의 금융점포 등에 상시근로자 332명을 고용하여 원유가공 및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이고, 참가인은 1980. 8. 1. 원고 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여러 공장을 거쳐 1996. 6. 10. 제1공장으로 전보되어 생산기술2팀에서 오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6. 2. 21. 생산기술1팀 PE 230㎖ 운전업무로 배치전환발령(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다.

나. 참가인이 2006. 3. 31. 이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 5. 30.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 7. 6.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25로 재심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12. 14.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배치전환을 부당한 인사조치로 인정하여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 또는 원직에 상응하는 직위로 복직시키고, 배치전환 전 부서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에서 새로 배치전환 된 부서에서 근무하여 발생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배치전환은 원고의 ‘공장직원 순환배치기준’에 따라 2006년도 정기순환배치과정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참가인의 정년퇴임 등에 대비하여 후임자를 양성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직무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갑작스러운 결원 발생시 업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수질환경보전법(2007. 1. 3. 법률 제8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종말처리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사업자 그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야기한 자는 따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말처리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2006. 3. 31. 대통령령제1943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

②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더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제1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사업장의규모에 따라 별표 6의 규정에 의한1종사업장은 400만원, 2종사업장은 300만원, 3종사업장은 200만원, 4종사업장은 100만원, 5종사업장은 50만원

2. 법 제19조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500만원

제31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와 동시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 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별표6에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2. 1종 및2종사업장 중 1개월간 실제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평균 17시간이상 작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1인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1종 및 2종사업장은 3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3종사업장은 4·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4. 27. 법률 제8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④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의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기술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⑤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범위, 제1항제4호및제2항 제5호의규정에 의한 취급소의 범위, 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등)

⑦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자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 각1인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국가유공자 유족인 취업보호대상자로서 1980. 8. 1. 부산지방보훈청의 고용명령에 의한 특채전형에 의하여 원고 협동조합에 채용되었는데 1979. 2. 9. 당시 보건사회부로부터 환경관리기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았다. 참가인은 원고 협동조합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배치전환시까지 약 25년간 오폐수처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이하 이곳에서 인용하는 해당 법령들은 각각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그것들을 가리킨다) 별표 6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하면, 위 공장은 2종 사업장에 해당하며 1일 평균 17시간 이상을 작업하고 있고, 폐수처리의 형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원고는 2004. 11. 29. ‘공장별 생산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고정화에 따른 각 계간 이해부족으로 공장 내 일체감 조성이 어렵고, 공정 간 대체인력 부족으로 공장 인사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으로써 공장순환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다능한 기술인력 육성, 직무 매너리즘 해소, 공정별 섹서널리즘 해소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공장직원 순환배치 기준」을 수립하여 배치기준, 순환배치 대상 선정, 순환배치 시행, 경과조치, 공장별.계별 순환경로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4) 원고는 「공장직원 순환배치 기준」에 근거하여 2005. 1. 12. 최초 정기 배치전환을 시행한 후, 2006. 2. 21.에도 위 기준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10명에 대하여 배치전환을 시행하였다. 이사건 배치전환에 따른 참가인의 후임은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1명이다.

(5) 원고협동조합의 총무팀 부장 ○○○은 2006. 5. 8.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참가인이 수행한 PE 230㎖ 운전업무는 특정분야의 자격증이 필요 없고 특별한 기능이나 기능습득을 위한 훈련도 필요 없는 단순업무라고 진술하였다. PE 230㎖ 운전업무는 10m가 되지 않는 거리의 기계 사이를 오가면서 불량제품 수거 및 확인을 하는 근무형태로서 상당 시간을 서서 근무하여야 한다.

(6) 참가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참가인이 ‘요추 염좌 및 긴장,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골 골절(오래된)’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측 하지가 짧은 상태로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서서 일할 시에 요추부 근육 및 인대의 긴장상태가 지속되어 서서 일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원고는 참가인을 생산업무에 배치한 지 9개월 만에 2006. 12. 1.자로 본소(부산 본사) 업무혁신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07. 2. 20.자로 다시 제1공장 생산기술1팀 PE 230㎖ 운전업무로 인사발령을 하였다. 원고는 명예퇴직을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들을 업무혁신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대상자들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반발을 하자 명예퇴직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상자들을 원직에 복직시켰다. 현재 참가인은 실제로는 기계운전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 주변의 청소업무를 하다가 시간이 남으면 타부서에서 물건을 포장하는 등의 잡무를 처리하고 있다.

(8) 원고의 관련 규정

[단체협약]

제 19조(인사권) 지부 노동조합은 다음 내용의 인사권이 ○○우유에 있음을 확인하고, ○○우유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1. 직원의 채용, 임면, 이동, 표창, 징계, 휴직, 복직, 대기, 해직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 ①임명.이동.승진.해직 기타 모든 인사는 조합장이 행한다.

제9조(인사발령의 효력) ②직원은 인사발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1조(사고예방을 위한 순환배치) ①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직원이 동일 사무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사무소간 순환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무소규모 등을 감안, 조합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정할 수 있다.

②직원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2년 이상담당하지 않도록 다른 업무로 순환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직 등 인력운용상 조합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3, 갑2~11, 갑13~17, 갑18-1, 2, 을2~4,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사실이 없어 근로의 종류와 내용,근무 장소 등이 특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는 없으나, 참가인이 입사 전에 대기환경 및 수질환경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입사 후 25년간 오폐수처리업무만을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이 사건 배치전환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내용이 위와 같은 특정한 내용으로 근로조건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② 앞서본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6, 별표 10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은 2종 사업장으로서 1일 평균 17시간 이상을 작업하므로 환경기술인 2인을 두어야 하되, 다만 폐수종말처리장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므로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모두 대체할 수 있을 뿐이므로(위 별표 10 비고 2항 및 4항 참조) 원고는 환경기술인으로 적어도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2인을 임명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배치전환으로 환경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인 참가인을 배제한 채 단지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 1명만을 두었고(원고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환경기술인 1명만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위 특별조치법 제29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으로 2인 이상을 임명하여야 하는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 ③ 참가인에게 새로 부여된 PE 230㎖운전업무는 단순한 업무로서 상당 시간을 서서 근무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현재우측하지가 짧은 상태로 요추부 동통이 심하여 계속하여 서서 일하기는 힘든 상태이며,④ 원고가 참가인을 생산업무에 배치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본소 업무혁신팀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다시 2개월여 만에 생산업무에 재배치하였고, ⑤ 원고가 이 사건 배치전환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사전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배치전환은 그다지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할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하면서까지 행한 것으로 참가인의 근무형태 등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배치전환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홍성욱, 권창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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