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은행 특수영업팀 직원 중 실적이 부진한 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번호
2007구합9228
일자
2008-01-07

원고들은 특수영업팀에 근무하는 동안 실적이 부진해 은행의 역직위 운용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됐다. 그런데 특수영업팀 실적이 양호한 일부 직원들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된 점, 또한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따라 일반 영업점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에 대한 전보 명령이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조○○ 외 4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은행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2.7 원고들과 피고보조 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644호 부당전직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을 제1호증의 1, 2와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서울 ○○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6,000여 명을 고용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조○○는 1979.1.8, 원고 임○○는 1974.2.1, 원고 전○○는 1982.1.11, 원고 김○○는 1984.3.1, 원고 이○○는 1982.11.15 각 참가인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은 2006.2.1 원고들의 2005년도 하반기 업무 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전문상품마케팅팀(구 특수영업팀, 이하 ‘특수영업팀’이라고 한다)에서 영업본부 소속의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 명령’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6.3.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6부해264호로 부당전직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6.6.12 원고들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다시 2006.7.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644호로 부당전직구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7.2.7 원고들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원고들의 생활상 및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이 특별 퇴직 실시, 특별 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특수영업팀 발령, 과도한 목표 부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특별 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함으로써 사실상 정리 해고에 해당하는 인력 감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참가인 내부에서 수 년간 형성되어 온 역직위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2004.5.17 미보임 직원에 관한 문제는 상호 합의하여 처리하기로 한 합의 및 참가인이 특별 퇴직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선언한 2004.10.29 합의에도 반하는 것이며, 또한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을 빌미로 하는 사실상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앞에서 든 증거에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을 제7호증의 2와 같다),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3, 갑 제23호증의 1, 2(을 제11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8, 29호증, 갑 제35, 36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전직 명령 전 참가인의 상황 및 특수영업팀 발령

㈎ 참가인은 2001사업연도에는 1,480억 원, 2002사업연도에는 977억 원, 2003사업연도에는 3,100억 원, 2004사업연도에는 6,030억원 상당의 결손이 누적되었고(전기 결손금 이월), 당기 순이익률도 2002사업연도 2.46%에서 2003사업연도 -4.38%로 감소하였으며, 2004.6월 말 기준 비아이에스(BIS) 자기 자본 비율은 9.12%로 국내 19개 시중은행 중 ××은행을 제외하고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외국 투자 자문·신용 평가 기관인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도 참가인 은행의 신용 등급을 Baa2로 평가하여 국내 시중 은행 중 △△은행을 제외하고는 최하위로 평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경쟁 은행과의 비교를 통하여 직원 1인당 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회사 내에 총 985명의 잉여 인력이 존재한다고 산정하였다.

㈏ 참가인은 2004.5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사이에 보고 체계 간소화, 책임 및 권한 강화, 업무의 전문화 및 전담화 등을 목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종래 9개 본부, 20개 영업본부, 31개 부서 및 임시부서(1 본부, 7 부서)로 운영되던 체제를 3개 금융, 10개 본부, 24개 영업본부, 3개 관리본부, 34부 98팀으로 개편하고, 각 사업본부장에게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 선발권을 부여하였는데, 사업본부장은 본사 인사부로부터 직원별 인사 자료를 넘겨받아 적임자를 선정하여 직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각 부서의 인사를 단행하였고, 그 결과 조직 개편으로 인한 필요 인원의 감소로 개편된 체제하에서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였다.

㈐ 이에 참가인은 2004.5.17 참가인 소속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2004.5.17자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1. 금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은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금번 조직개편은 은행과 직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과 인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인력 문제와 현재 미보임자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미보임자에 관한 문제는 노사가 서로 논의하여 합의해야 한다.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4.10.1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인사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다가(참가인은 미보임자 등 잉여 인력에 대한 특수영업팀 발령, 역직위 운영 제도 개선 방안, 특별 퇴직 제도 실시 등을 제안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이에 반대하였다) 2004.9.24 각 본부 등 소속으로 특수영업팀(전국 11개소, 서울 6~7개소)을 신설하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고과, 경력, 근속 기간 및 상벌 등을 기준으로 특수영업팀 발령 대상자를 선정하여 같은 날 2004.10.1자로 31명을 특수영업팀으로 전직 발령한 이래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해 11.1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총 203명의 직원을 특수영업팀으로 전직 발령하였다.

㈒ 한편 위 203명의 직원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스스로 사직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02명은 모두 현재까지 참가인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2) 특수영업팀 운영 상황

㈎ 참가인은 2004.12.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운용 기준’을 수립·시행하였다.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운용기준]

2. 업무

- 대출 모집, 카드 모집 및 연체 정리 업무를 수행함. 다만, 업무 소관 본부의 정책에 따라 업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대출 모집 21개반, 연체 정리 2개반, 카드 모집 7개반).

6. 목표 배정

- 직원별 연봉에 상응하는 이익을 반영하여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원 개인별 목표는 업무 소관 본부장이 직원의 근무 경력,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장과 협의 후 결정

7. 성과 평가

- 업무 소관 본부장은 월별 및 반기별로 개인별 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성적 평가를 함.

8. 인사 고과

- 부점 업적 30%, 개인 업적 30%, 역량 40%를 기준으로, 부점 업적은 A~C등급, 개인 업적 및 역량은 각 S+~D 등급으로 평가

㈏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4.11.1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2차례에 걸쳐 연수를 실시하고, 같은 해 12.6 및 같은 달 7일 다시 직원들을 카드 모집반, 대출 모집반 및 연체 정리반으로 나누어 해당 업무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5.1.24부터 같은 해 4.1까지 주식회사 ○○○컨설팅그룹에 의뢰하여 직무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다.

㈐ 한편, 특수영업팀으로 전직된 직원들은 직급이나 급여 등의 근로 조건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고,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직원들에 대하여 각 개인 연봉액의 70%를 개인별 업무 목표액으로 설정하였는데,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출 모집, 카드 모집, 연체 정리(채권 추심)의 세 가지 업무 중 하나를 주업무로 부여하였고, 주업무 이외의 나머지에 대한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목표 이익의 40%를 실적으로 인정하였다.

(3) 특별 퇴직의 경위

㈎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 인력에 대한 특별 퇴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4.10.18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사이에 최대 26개월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전직 지원 연수 기회 부여, 재취업 알선, 대출 상환 유예 및 금리 우대, 주택 대여 회수 기간 유예 등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 퇴직을 실시하면서 인사 고과, 경력 평가, 부양 가족, 총 근속 기준, 징계, 포상 전력을 기준으로 총 842명의 특별 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같은 달 18일 및 같은 달 20일 참가인 은행 임원, 각 지역 영업본부장, 부점장, 국외 현지법인장들에게 특별 퇴직 대상자들과 면담을 통하여 충분한 진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도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326명이 특별 퇴직을 신청하였다.

㈏ 참가인은 2004.10.25 각 부점장 및 국외 현지 법인장들에게 특별 퇴직 종료 후에도 여전히 상위직급 인원의 수가 주어진 보직을 초과하는 인력 구조의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이어 노동조합과 2004.10.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2004.10.29자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2004.10.29부터 같은 해 11.1까지 2차 특별 퇴직을 시행하여, 그 결과 148명이 추가로 특별 퇴직을 신청하였다. .

[합의서]

- 참가인은 강제 정리 해고를 피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노동조합은 강제 정리 해고를 끝까지 저지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 노동조합은 이번 특별 퇴직의 재실시에 반대하지 않는다.

- 참가인은 이번 특별 퇴직의 결과에 따른다

(4) 이 사건 전보 명령의 경위

㈎ 참가인은 2005.5.12경 원고들을 포함하여 실적이 저조한 특수영업팀 직원 97명에게 ‘실적이 저조한 직원에게는 그에 맞는 대우가 있어야 할 것이며, 향후에도 원칙에 따라 제반 인사 조치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2004.12월부터 2005.6월까지 그 주업무에 따라, 대출 모집의 경우 목표 이익의 0%에서 112%까지, 카드 모집의 경우 1.3%에서 197.8%까지의 실적을 인정받았고, 연체 정리의 경우 전 직원이 최고 172.9%의 실적을 인정받아 목표 이익을 전부 달성하였으며,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위 기간 동안 목표 이익의 100% 이상의 실적을 인정받은 직원은 20명 이상이었다.

㈐ 참가인은 2005.7.15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2004.12월부터 2005.6월까지의 평가 결과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한 대출 모집의 경우 약 5%, 카드 모집의 경우 약 10% 미만) 것으로 평가된 36명(당시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 들 중 약 20%에 해당한다)을 각 영업본부 소속 업무 추진역으로 인사 발령하고, 다시 2006.2.15 2005년 하반기 업무 실적을 토대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 명령을 하였는데, 원고들의 업무 실적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기타

㈎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5.4.11 10명, 같은 달 26일 3명, 같은 해 7.15 25명, 같은 해 10.28 11명, 2006.2.1 50명, 같은 해 6.2 50명, 같은 해 7.28 11명을 각 특수영업팀으로부터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하였고, 또한 2006.7.28 위 2005.7.15자로 업무 추진역으로 발령된 36명의 직원 들 중 실적이 양호한 정○○ 등 5명에 대하여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하였다(위와 같이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하거나 이 사건 전보 명령과 같은 업무추진역 발령으로 인하여 위 특수영업팀은 사실상 해체된 상태이다).

㈏ 한편,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은 그 전의 약 70% 수준으로 감액되었으나,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 중 일부는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따라 일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동급의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6) 이 사건 전보 명령과 관련한 참가인의 ‘역직위 운용 기준’(2000.9.27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제정되였다)은 다음과 같다.

[역직위 운용 기준]

- 업적 부진, 근무성적 불량 또는 취급 여신의 부실 과다 등의 사유로 인사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직원, 해당 발령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정년까지 잔여기간이 5년 이내인 4급 A 이상 직원으로 업적이 부진한 직원을 일반역 직위{업무추진역, 여신관리부(소속) 조사역, 여신정리실(소속) 조사역, 여신정리실(소속) 조사역, 지역본부(모점) 조사역}로 보임할 수 있다.

- 일반역 직위 직원은 연체대출 정리 업무, 섭외 업무 등 보임 전결권자가 부여한 직무를 수행하고,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업적 목표를 부여받으며, 소관부서장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매반기별로 업적을 평가받는다.

- 일반역직위 직원 중 업적 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부점장 또는 현직 책임자로 보임하되 부점장 보임의 경우 역직위 보임 직전 근무 점포와 동급 또는 하위등급 점포장으로 보임하며, 성과 저조자에 대하여는 인사부(소속) 조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직 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 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특수영업팀에 근무하면서 2005년 하반기 평가 결과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전무하거나 현저하게 부진하였던 점,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 의하면 참가인은 업적이 부진하여 인사상 사후 관리가 필요한 직원을 업무 추진역으로 보임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을 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가사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임금이 30% 정도 삭감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들의 기대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였으며, 원고들이 사실상 참가인 조직에서 이탈함에 따라 업무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개인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들은 나아가 자신들이 장차 인사부 조사역, 전담역으로 발령되어 임금이 추가로 삭감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 의하면 업적 평가결과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부점장 또는 현직 책임자로 보임하고, 성과 저조자에 대하여 조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가사 원고들이 장차 조사역 등으로 전환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과 저조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은 일반 역직위 직원 중 업적 평가 결과 성과 우수자에 대하여는 부점장 또는 현직 책임자로 보임하고, 부점장 보임의 경우 역직위 보임 직전 근무 점포와 동급 또는 하위 등급 점포장으로 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실제로 이 사건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참가인 직원 중 실적이 양호한 일부 직원들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되었으며, 또한 일부 직원들은 성과급을 지급받음에 따라 일반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동급의 직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 명령으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정리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시행하여 미보임자를 야기하고 이후 대규모 특별퇴직 실시 및 특별 퇴직 불응자를 상대로 한 특수영업팀 인사 발령, 과도한 업무 부여, 이 사건 전보명령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특별 퇴직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에게 사직을 압박하기 위한 사실상의 정리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01년부터 결손이 누적되었고 당기 순이율도 감소하고 있었으며, 비아이에스 자기 자본 비율 및 무디스 신용 등급에서 다른 1개 은행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실적 내지 평가를 받아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에 참가인은 다른 은행과의 비교를 통하여 참가인 은행에 총 985명의 잉여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 결과 미보임자들이 발생한 점, 이에 참가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노동조합과의 협의하에(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특별 퇴직 제도를 실시한 다음 인사 고과, 경력 평가, 징계, 상벌 등을 기준으로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특수영업팀 발령을 한 점,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은 기존의 업무와 다른 대출 모집, 카드 모집, 연체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부여받았지만 참가인은 연수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특수영업팀 업무를 지원하였고, 직급, 급여 등 근로 조건에 있어서 종전과 동일한 대우를 한 점, 참가인은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그 중 20%에 해당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41명에 대하여만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였고, 그 외 실적이 우수한 특수영업팀 직원 전원에 대하여는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인사 발령한 점,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들 중 실적이 양호한 5명 이상은 지점 또는 영업본부로 각 인사 발령된 점, 이 사건 전직 당시 업무추진역으로 인사 발령된 직원들이 모두 현재까지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 명령이 원고들에 대하여 사직을 압박함으로써 원고들을 사실상 정리 해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전직 명령이 참가인 내부에서 수 년간 형성되어 온 역직위 제도의 운영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참가인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2004.5.17자 합의, 2004.12.27자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4.5.17자 합의는 그 당시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진행된 참가인의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담당 업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미보임자에 대한 가까운 장래의 인사 조치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그 이후 인사 발령(특수영업팀 인사발령 등)을 받아 담당 업무가 부여된 자에 대한 이 사건 전보 명령을 비롯한 추가적인 인사 조치까지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2004.10.29자 합의도 2차 특별 퇴직 이후 참가인은 더 이상 인력 감축을 위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 전보 명령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전보 명령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비록 이 사건 전보 명령이 참가인이 종전부터 시행한 역직위 운용 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참가인과 노동조합이 합의하에 제정한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 부합하는 한, 이 사건 전보 명령이 기존 역직위 운용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전보 명령이 객관적으로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 달성을 실패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사실상의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목표 이익의 100% 이상 실적을 인정받은 직원이 20명 이상이었고, 특수영업팀 소속 직원들 중 목표 이익에 못 미치는 실적을 인정받은 직원 모두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한 것이 아니라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전무하거나 부진한 직원들에 대하여만 이 사건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였으며, 원고들은 목표 이익 대비 실적이 거의 없거나 최고 11.6%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전보 명령은 참가인 역직위 운용 기준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 명령이 사실상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선희, 장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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