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임처분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된다...
- 번호
- 2007구합9525
- 일자
- 2007-08-27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판결은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의 정도가 무겁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임용권자의 일방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복직 이후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 경쟁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해임 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해임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이○○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6.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치안감 계급정년이 2008. 9. 9.까지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2. 26. 경정으로 임용된 후 2001. 11. 24.부터 2003. 3. 28.까지 서울지방경찰청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3. 3. 29.부터 경찰종합학교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3. 6. 5. 치안감으로 승진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10. 4. 직위해제되었고, 경찰청장은 2004. 1. 27.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3. 26.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청장은 2004. 4. 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았다.
(1) 윤○○으로부터 주식투자종목을 소개받아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33,903,841원의 손실을 보게 되자, 경찰고위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윤○○에게 겁을 준 후 2002. 6. 10.경부터 2003. 8. 29.까지 사이에 윤○○으로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금 합계 33,903,841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고 한다).
(2) 2000. 4.경 주식회사 ○○○○의 주식 20,000주를 200,000,000원에 매입하였다가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보게 되자, 경찰고위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 이○○에게 겁을 준 후 2001. 1. 초순 이○○으로부터 주식회사 ○○○○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2001. 2.경부터 2002. 7.경까지 사이에 합계 39,325,158원을 사용하고, 2002. 8. 6. 이○○으로부터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고 한다).
(3) 부동산 컨설팅업자인 이○○의 소개로 2002. 5. 21. 충남 태안군 임야 15,074㎡를 매수하고도 원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부하직원인 최○○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징계사유라고 한다).
(4) 외부인사로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이○○ 경위의 승진청탁을 받고, 2002. 11. 이○○ 경위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당초 3위로 평정되어 있던 이○○ 경위의 순위를 1위로 변경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4징계사유라고 한다).
(5) 2002. 6.과 2002. 11. 26. ○○대측에게 ○○대 재단이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등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5징계사유라고 한다).
(6) 2002. 8.말경 광고업자 강○○의 변호사인 최○○에게 강○○이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차○○ 등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밀을 누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6징계사유라고 한다).
(7)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사지휘비를 회식비 및 기자접대비 등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등 수사지휘비를 편법으로 사용하여 수사비 집행세부지침을 위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7징계사유라고 한다).
(8) 경찰종합학교장 재직 당시 학교운영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경찰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교육생에 대한 사복 착용, 간부후보생에 대한 외출, 외박 확대를 임의로 시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8징계사유라고 한다).
(9) 경찰종합학교장 재직 당시 사적인 목적으로 골프연습용 매트를 시설하고 골프연습을 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9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를 거쳐 2004. 9. 3.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 27331호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5. 1. 21. 이 사건 제1 내지 6 징계사유는 도의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사건 제7 내지 9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잘못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후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5누43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5. 11.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5. 6. 16.자로 복직되어 2006. 2. 15.까지 중앙경찰학교장(치안감)으로, 2006. 2. 1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전북경찰청장으로 근무하였고, 2006. 12. 4.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경기경찰청 차장(치안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계급정년제도는 연령정년제도와는 달리 근무에 의한 능력발휘의 기회 및 그에 따른 승진심사의 기회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원고는 표적 감찰에서 비롯된 일방적이고도 위법한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4년의 계급정년기간 중 1년 2개월 9일이나 현직에 근무하지 못하였고, 특히 주로 승진이 이루어지는 치안감 재직 2 ~ 3년차에 조직을 떠나 있음으로 인해 제대로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해임되었던 기간(2004. 4. 7. 해임된 후 2005. 6. 16. 복직될 때까지 1년 2월 9일의 기간, 이하 ‘해임처분기간’이라고 함)은 계급정년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므로, 당초 계급정년이 만료되는 2007. 6. 30.부터 1년 2개월 9일이 연장된 2008. 9. 9.이원고의 치안감 계급정년 만료일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생략)
4. 판단
가. 계급정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계급정년제도의 취지, 법률관계의 안정성의 요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급정년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직권면직처분에 의하여 면직되었다가 직권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되어 복귀한 경우, 그 직권면직처분 때문에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승진심사를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직권면직기간은 계급정년기간에 포함되는 것이고, 다만, 그 직권면직처분이 법령상의 직권면직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직권면직처분으로 인해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당해 공무원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까지 직권면직기간을 계급정년기간에 포함한다면 헌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공무원신분보장 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면직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참조), 이는 해임처분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과연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인지와 원고가 오로지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상위계급으로 승진할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경찰종합학교장 재직 시 교육생에 대한 사복 착용, 수료식 생략, 간부후보생에 대한 외출, 외박 확대 등의 정책을 실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 내부에 이견이 있었고, 또이와 같은 정책에 대하여 경찰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면서 2003. 9. 18. 경찰종합학교 운영 전반 및 학교장인 원고에 대한 감찰이 개시되었다.
(2) 그런데 감찰 과정에서 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재직당시(2001. 11. 24~2003. 3. 28.) 수사2계에서 수사하던 ○○대 재단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에 원고에 대한 집중 감찰 끝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는 2003. 10. 2. 원고에게 위 제4 내지 9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가 있다고 결론지었고, 경찰청장에게 이에 대한 인사조치 및 직무고발을 건의하였다.
(3) 원고는 2003. 10. 4. 직위해제되었고, 원고에 대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 결과 위 제1 내지 3의 징계사유가 추가되었다.
(4) 원고는 2004. 3. 26. 열린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제5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전면 부인하였으나,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고, 다만 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명을 하였다.
(5) 그러나 위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의 행위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 “청렴의무”(국가공무원법 제61조)와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을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품위를 지키고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현저히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직에서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경찰청장은 2004. 4. 7.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원고는 위 경찰청특수수사과 수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업무상횡령, 공갈,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에서는 제4징계사유와 관련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인사고과 평가에 있어 상사로서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5, 제6 징계사유와 관련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하여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 제2 징계사유와 관련된 공갈 등에 대하여는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강요나 협박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3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원고의 처와 부하직원이 독자적으로 한 일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간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7. 28. 원고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위원회에서는 2004. 8. 10.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제1,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이○○과 윤○○이 투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금품을 수수한 것은 명백하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형사책임과 별개로 징계책임이 인정되고, 제3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주장처럼 부하직원과 원고의 처가 관여한 것이고 원고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위여부를 떠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의무위반 사실 자체는 명백하므로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을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품위유지의무에 비추어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제4 징계사유의 경우 근무성적평정에 개입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한 적절치 못한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제5 및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원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11, 갑제6호증, 갑 10호증, 갑14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168, 을제1, 2, 3호증, 을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및 소청심사 결과, 검찰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3, 제5, 제6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가 그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를 하였던 것은 사실인 점, 외부기관인 국무총리 소속 제2중앙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당시 원고는 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기도 하였던 점,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은 인정되는 이 사건 제7 내지 9 징계사유만으로는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에게 아무런 징계사유가 없었다는 것은 아닌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임용권자의 일방적이고도 위법한 처분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설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에 대한 감찰조사가 시작된 경위에 다소 석연찮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비위가 발견된 이상 그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청장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한 행사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치안정감으로의 승진은 주로 치안감 재직 2 ~ 3년차에 되는데 원고의 경우는 그 기간 동안 직위해제 내지 해임되는 사실상?법률상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직 이후 2006. 2. 15.까지 중앙경찰학교장, 2006. 2. 16.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전북경찰청장, 2006. 12. 4.부터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는 경기경찰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치안감과 동등한 입장에서 승진 경쟁을 하였고, 근무 잔여기간 1년 미만자를 승진심사에서 배제한다는 내부지침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오로지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줄어든 직무수행기간 때문에 승진할 수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원고의 해임기간이 계급정년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계급정년에 따라 2007. 6. 30. 당연퇴직함이 상당하다.
5.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성수(재판장), 박용우,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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