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지역건설노동조합에게 주식회사 포스코의 본사건물에 대한 불법...

번호
2007나10659
일자
2009-07-06

피고 조합은 2006. 4. 6.경부터 10여개의 전문건설업체 대표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다가 전면파업에 돌입하였고, 2006. 7. 13.부터 그 달 21.까지 조합원 약 2,500명을 동원하여 원고 회사의 본사건물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하면서 조경시설, 통신시설, 자동제어시실 및 사무용집기 등을 손괴하였음.

이에 원고 회사는 피고조합과 그 조합원들을 상대로 하여 16억 3,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손해배상금 10억 8,7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재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원고회사의 대폭적인 양보 등으로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1.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 2.이○○ 외 60명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409 판결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은 원고에게 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009. 4. 29. 현재 피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원고에게 그 중 391,921,883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108,078,117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한다.

2. 피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 제1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돈 중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01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3. 원고의 피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가. 원고는 포항에 본사를 두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운영하는 철강제조업체(이하'원고 회사'라고 한다)이고, 피고들은 포항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피고 조합'이라고 한다)과 그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이다(다만, 피고 김○○은 피고조합원이 아니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역본부장이고 , 피고 송○○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협의회 ○○부장이다. 이하 편의상 피고 조합원에 포함시켜 서술하고,별도로 구별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 조합은 포항지역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1989. 4. 13.에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원 4,000여명이 가입하여 있고, 비계, 배관, 제관, 용접, 기계,전기,보온, 목공, 철근, 여성분회 등 10개 분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는 기계플랜트분회와 2006년에 새로이 분회결성을 한 목공·철근분회로 구분된다.

다. 피고 조합은 포항지역 플랜트 전문건설업체, 전기통신업체, 정비업체, 소방업체 및 철구조물 전문제작업체 등의 대표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매 2년마다 단체협상 1회, 매 1년마다 임금협상 1회를 계속해 왔는데, 2006. 3. 2. 피고 이○○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2006. 4. 6.부터 10여개의 전문건설업체 대표회사를 사용자로 하여 "200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고, 요구사항은 임금 15% 이상 인상, 주 5일 근무제 및 토요일 유급휴일제 실시, 외국인노동자의 사용제한, 불법하도급금지 등이었다. 그러나 목공·철근분회가 13차에 걸쳐 사용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전문건설업체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는 2006. 5. 29. 조합원 300여명을 집단적으로 해고하기에 이르자 목공·철근분회는 2006. 6. 23. 86%의 조합원 찬성으로 2006. 6. 24.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또한 기계플랜트분회는 단체교섭을 15차 이상으로 진행하였으나 노사간의 의견이 불일치하여 2006. 6. 19.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불성립으로 인해 2006. 6. 27. 67%의 조합원의 찬성으로 2006. 7. 1.부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6. 7. 1. 6:30경을 기하여 4,000여명의 조합원이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라. 그 후 피고 조합은 2006.7.13.까지 소속 조합원을 동원하여 형산강 둔치 등에서 옥외집회를 계속 개최하는 한편, 전문건설업체의 원청회사이자 피고 조합원의 주된 조업장소인 원고 회사의 형산문, 1문, 전문, 2문, 3문, 쪽문, 항만문 등에 매일 수백명의 노조원들을 배치하여 노조원들의 출근저지투쟁을 고취하고, 이들의 츨근을 감시,통제하였으며, 원고 회사의 출입차량을 일일이 검문, 검색하였고, 일용근로자들의 출입을 전면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06. 7. 13. 피고 조합의 ○○국장인 피고 심○○는 원고 회사의 정문 앞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전 노조원들로 하여금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면서 "진압경찰병력이 온다. 강력한저지선을 구축하자."등의 말을 하며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피고 이○○은 "많은 병력이 포항남부서로 오고 있다.위원장은 나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동지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전사가 되었고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사수하자. 여러분 3,500명의 목숨을 나에게 맡겨주면 큰 것으로 보답해 주겠다. 오늘 이 전쟁이 포항 땅에서 영원히 남을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노조원들을 선동한 다음, 같은 날 14:15경 피고 조합의 노조원 약 2,500명과 공동하여 신고된 집회장소인 원고 회사의 정문 앞 등을 일탈하여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로 무단 침입하기 시작하였다.

마. 그 후 2006. 7. 21. 04:30경까지 이 사건 피고들을 비롯한 피고 조합원 약 2,500명은 원고 회사의 본사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 농성하면서 화단 식물, 잔디 등 조경부분, 비상계단 방화문 잠금장치 21개 등 방화부분, 1층 통로계단 동파이프관 200개, 건물 유리, 사무실 카펫, 3층 제한구역 출입문과 국기게양대, 옥상바닥, 책상과 의자 등 사무기기, 통신시설, 승강기 설비, 자동제어, 카드키, CCTV 등을 손괴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불법점거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게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그 대표자인 피고 이○○이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불법점거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청구취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사 이기광(재판장), 박만호, 손병원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