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연차 및 월차 휴가수당의 포함 여부에...
- 번호
- 2007나17151(본소)외
- 일자
- 2008-02-04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피항소인】 이□□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합자회사 □□□□여행사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7. 9. 선고 2006가소80202(본소), 2006가소145628(반소) 판결
【변론종결】 2007. 12. 14.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683,177원, 선정자 박□□에게 592,794원, 선정자(반소피고, 이하 ‘선정자’라 한다) 오□□에게 1,033,965원, 선정자 최□□에게 530,958원, 선정자 최○○에게 1,203,69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5.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피고에게, 원고는 1,15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 28.부터, 선정자 오□□은 34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5. 2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은 본소로서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와 선정자 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당심 법원은 피고 패소부분인 원고와 선정자들의 미지급임금의 지급 청구부분에 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래 표 기재 일자에 선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4. 16. 선정자 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2조 임금구성
① 월 급여 1,200,000원{= 기본급 567,260원+월차수당 20,080원+제수당(법적, 약정수당 포함) 612,660원}
② 월 급여 속에는 관광회사 운전 및 정비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 및 약정수당이 포괄적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고,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③ 월 개근근무일수 이상(26일)의 근무에 대한 휴일수당, 월 개근근무에 따른 월차수당은 포괄산정되어 지급되며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한다.
- 제3조 ③ 포괄산정 근로계약에 의거 기본근로시간을 제외한 기타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에 대한 제수당은 제2조의 제수당에 포괄하여 포함된 것으로 당사자간 합의한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아래 표 기재 금액과 같이 각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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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기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합계
2004.1. 2004.2. 2004.3. 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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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03.10.20. 161,363 353,934 - - 10,880 - 526,177
~2004.2.28.
박□□ 2003. 8.13. 209,839 366,635 - - 16,320 - 592,794
~2004.2.28.
오□□ 2004.2.9. - 113,321 391,931 175,933 9,780 - 690,965
~2004.6.16.
최□□ 2002.5.2. 204,700 279,228 - - 47,030 - 530,958
~2004.2.28.
최○○ 2003. 9.27. 62,183 348,879 381,159 90,669 72,800 248,000 1,203,690
~200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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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연월차수당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과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정자 오□□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선정자 오□□이 2004. 4. 16.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 및 선정자 박□□, 최□□, 최○○이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선정자 오□□이 피고와 사이에 2004. 4. 16.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이나 선정자 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모두 포괄임금제에 의한 근로계약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각 수당 합계로서, 원고에게 526,177원, 선정자 박□□에게 592,794원, 선정자 오□□에게 690,965원, 선정자 최□□에게 530,958원, 선정자 최○○에게 1,203,690원과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8. 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인 2006. 9.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1. 22.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1,349,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04. 1.분 월 급여 중 700,000원과 같은 해 2.분 월 급여 중 657,000원 합계 1,157,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고, 선정자 오□□도 2004. 5. 26.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에게 수리비 343,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자, 선정자 오□□과의 합의에 따라 2004. 5.분 월 급여 중 위 금액상당을 공제하였던 것이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선정자 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 오□□의 월 급여 중 일부를 손해배상으로 공제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 오□□이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와 선정자 오□□이 구하는 미지급 수당과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액은 서로 액수에서 차이가 나는 점, 선정자 오□□은 2004. 5.분 미지급 월 급여를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 오□□은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월 급여가 아니라 그 당시 월 급여 명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지급 수당들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와 선정자 오□□이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원이 피고가 손해배상으로 공제한 금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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