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동위원회 구제심문절차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

번호
2007나1957
일자
2007-07-16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가 정한 심문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불출석 상태에서 한차례만 회의를 개최하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

【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6가소310978 판결

【변론종결】 2007. 5. 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노무사로서,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제주(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에 재직중인 근로자 오OO을 대리하여 2006. 7. 26. 피고 산하의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위원회는 피신청인 회사의 답변서 및 증빙자료가 제출되자, 2006. 8. 16.경 원고에게 그에 대한 반론 및 입증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2006. 9. 1.경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제신청과 관련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후 위원회는 2006. 9. 14.경 이 사건 구제신청을 심리할 심판위원회의 구성원이 되는 3인의 심판담당 공익위원을 지명한 후 이 사건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회의(이하 ‘이 사건 심문회의’라 한다)를 2006. 9. 22. 13:30에 열기로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06. 9. 18.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6. 9. 18. 위원회에 위 심문회의 기일인 2006. 9. 22.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광양지회에서 노동조합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문회의의 연기 신청을 하였다.

라. 심문회의 연기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내부 기준인 ‘심문회의 연기.불참시 심판회의 운영요령’에 따르면, 심문회의 개최일에 임박하여 연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신구금, 중대한 신병치료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상주로서 장제기간 중인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참석이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기신청자를 불참처리하고 상대방 참석시 궐석심문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원고의 연기신청이 개최일에 임박해 있고 원고가 불참사유로 들고 있는 교육 일정은 위 요령에 정한 급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06. 9. 19.경 원고에게, 연기사유에 대한 입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급박한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결국 이 사건 심문회의는 예정대로 2006. 9. 22. 오OO이나 원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었고, 같은 날 심판위원회는 그 때까지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서면 및 증거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규칙의 관련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9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첫째,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 신청을 불허하고 원고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문회의를 진행한 것은 위 규칙 제25조 제1항이 정한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거나 재량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둘째, 위 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는 적어도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도, 이 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한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것은 위 규칙에서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의 심문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심문회의의 위법한 진행 및 종결로 인하여 원고는 심문회의 불출석 책임을 묻는 오OO에게 재심신청 착수금 100만 원을 면제 해 줌으로써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1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심문회의 진행의 위법 여부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은 심문회의 진행에 당사자 모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예외로 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위원회가 쌍방 출석 진행의 예외사유로서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원고가 내세운 불참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심문회의를 연기하지 아니한 채 예정대로 기일을 진행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예정된 심문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경우, 비단 당해 사건 당사자의 일정뿐 아니라 3인의 심판담당 공익위원들로 이루어진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같은 기일에 당해 심판위원회에 의하여 진행될 예정이었던 다른 사건의 진행까지도 차질이 예상되므로, 심문회의 기일을 변경하는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그 기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정으로 참석이 도저히 불가능한 매우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일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심문기일에 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는 사유는 불과 4일 후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반면, 원고 자신이 교육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는 자신의 참석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당사자 본인인 오O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심문회의에 참석하게끔 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가 원고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노동위원회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궐석으로 심문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문회의의 1회 종결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본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이를 근거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적어도 2회 이상의 심문회의를 열어 그 통지를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심문회의 종결 전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자료만으로도 신청에 대한 판정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얼마든지 심문회의의 1회 종결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불출석하였는데도 1회의 심문회의만으로 심문을 종결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위원회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규장(재판장), 심현지, 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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