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남자교사가 학교 행사인 야영대회에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번호
2007나19976
일자
2008-07-07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 또는 경영담당자의 위임에 따라 특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던 부장교사가 원고에게서 피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 사실을 경영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향후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할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1.강○○ 2.우○○

【피고, 항소인】 1.문○○

【피고, 피항소인】 2. 사회복지법인 ♤♤♤♤♤♤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7. 10. 18. 선고 2006가합1370 판결

【변론종결】 2008. 2. 29.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은 피고 문○○과 연대하여 선정자 강○○에게 18,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7. 2.부터 2008. 4. 4.까지 연 5%, 200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사회복지법인 ♤♤♤♤♤♤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30% 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70%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문○○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당사자ㆍ선정자를 불문하고 모두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강○○에게 101,284,99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7.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문○○과 연대하여 원고 강○○에게 30,000,000원, 원고 강○○, 우○○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7. 2.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문○○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이 피고 문○○에 대하여는 위자료 및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원고 강○○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기왕치료비상당의 손해 1,227,443원, 원고 강○○, 우○○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 원)를 인용하였고, 피고 법인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문○○ 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며, 피고 법인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위자료청구에 한정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및 기왕치료비 상당 손해의 산정, 그리고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에 제한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과 부장교사 권◈◈의 지위

① 원고 강○○은 1981년 2월생으로 2005. 3. 1. 피고 법인 소속의 거제시 소재 장애인 특수학교인 ♤♤학교의 교사로 임용되었고, 원고들은 원고 강○○의 부모이며, 피고 문○○은 1966년 8월생의 유부남으로 ♤♤학교의 교사이고, 피고 법인은 ♤♤학교를 포함한 장애인 관련 시설로 이루어진 법인이다.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05. 9. 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특수학교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고,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 교육청이,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의 명칭이 부장교사이며, ♤♤학교장은 권◈◈을 학생체육담당 부장교사로 정하였다.

나. 피고 문○○의 불법행위와 부장교사 권◈◈의 조치

① 원고 강○○은 평소 피고 문○○이 어깨동무를 하거나 “자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를 하자, 2005. 5.경 권◈◈에게 이를 상의하였고, 권◈◈은 위 피고에게 원고 강○○이 싫다고 하므로 신체적 접촉과 언어사용을 조심해달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교장이나 교감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② 그무렵 전국 장애우 스카우트 야영대회(제21회 아구노리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위 야영대회의 담당부서가 학생체육부인 관계로 권◈◈이 야영대회 준비 등을 총괄하면서 대회 인솔교사를 선발하게 되었는데, 권◈◈은 ♤♤학교의 남학생 5명, 여학생 1명이 야영대회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함에 따라 인솔교사로 남자, 여자 각 1명을 선발하게 되자(남학생만 신청할 경우 남교사로만 인솔교사를 구성함이 당초의 선정기준이었다), 지난해에 참가한 교사를 제외하고 학생수업권 보장을 위하여 수업시수가 최저이며 중학부 수업 비중이 높은 교사 중에서 선정한다는 등의 기준에 따라 야영대회담당자인 피고 문○○과 공예담당 직업교과교사인 원고 강○○을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③ 원고 강○○은 위와 같이 야영대회 인솔교사로 선정된 후인 2005. 6.경 신입교사 모임자리에서 피고 문○○이 부담스럽고 자신이 왜 야영대회에 참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하였다.

④ 그후여학생 1명이 건강 악화로 행사를 참가할지 여부가 불명확하던 중 야영대회 전날인 2005. 6. 28. 불참을 통보하였는데, 당초 참가계획에 따라 인솔교사 피고 문○○과 원고 강○○, 남학생 5명이 2005. 6. 29.부터 2005. 7. 2.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청주시에 있는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위 야영대회에 참석하였다.

⑤ 야영대회 기간 중에 숙소로, 원고 강○○은 장애가 심한 ▣▣▣ 학생과 함께 충북대학교 기숙사 청운관 420호를 사용하였고, 피고 문○○은 나머지 4명의 학생들과 함께 418, 419호를 사용하였다.

⑥ 원고 강○○은 2005. 7. 1. 밤에 피고 문○○ 및 다른 교사들 5명과 회식을 마친 후에 피고 문○○과 함께 숙소로 돌아왔는데, 당시 ▣▣▣ 학생이 418호의 피고 문○○ 침대에서 자고 있자 ▣▣▣ 학생을 깨워서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고가 이를 만류하여, 위피고와 함께 420호의 각 침대에서 따로 잠을 잤다.

⑦ 피고 문○○은 2005. 7. 2. 05: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시각 불상경 420호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원고 강○○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자신의 다리로 위 원고의 다리를 꼬고 자신의 팔꿈치로 위 원고의 팔 부위를 짓눌러 위 원고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후 위 원고의 상의를 걷어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젖꼭지를 빨고 바지 위로 위 원고의 음부를 만지는 등 위 원고를 추행하였다.

⑧ 피고 문○○은 2005. 7. 2. 아침식사를 마친 후 원고 강○○ 및 5명의 학생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태우고 직접 운전하여 거제로 출발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학생들을 모두 내려주고 난 다음 원고 강○○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원고에게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집요하게 반복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랑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다. 그 후의 경과

① 원고들이 ♤♤학교측에 피고 문○○의 강제추행행위를 항의함에 따라, 피고 문○○은 2005. 7. 8. 의원면직 처리되었고, ♤♤학교의 교장 김□□은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경징계 조치를, ♤♤♤ 원장 김◇◇은 경고 조치를, 교감 김★★은 2005. 7. 15. 원고 강○○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친절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내외의 지도감독 소홀 책임에 따라 주의 조치를, 교사 권◈◈은 동료교사로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하지 못한 책임에 따라 주의 조치를 각 받았다.

② 피고 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고단733호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06노116호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거쳐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06도4177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 강○○은 위 강제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장애 진단을 받고, 2005. 8. 12.부터 2006. 6. 14.까지 사이에 치료비 1,227,443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 8. 20.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4, 갑제8호증의 1, 2, 3, 6 내지 9, 갑제9호증의 1 내지 9, 갑제14호증, 을가 제1호증의 17, 18, 을나 제2호증의 3, 6, 7, 을나 제6호증의 3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또는 부족증거】을가 제1호증의 2, 6, 9, 10, 11, 12, 15, 16,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16,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문○○에 대한 청구

위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문○○은 같은 학교 신입교사인 원고 강○○에게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이고 권유적인 언동을 넘어서 원고 강○○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7. 2. 원고 강○○을 강제로 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에 대한 청구

(가) 고용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로서는 피용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건강.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하고(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에는 상사나 직장동료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장교사의 지위 및 업무분장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장교사는 단순한 선임교사의 지위를 벗어나 자신의 담당업무에 관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부장교사의 지위를 중간관리자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권◈◈은 ♤♤학교장 또는 교감의 위임에 따라 야영대회 준비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므로, 야영대회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법리에 의거할 때, 권◈◈은 부장교사로서 원고 강○○으로부터 피고 문○○이 지나친 성적 표현행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이상, 곧바로 교장이나 교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하였어야 마땅하고, 특히 야영대회 준비에 관한 총괄책임을 맡은 교사의 입장에서 문제의 당사자들이 함께 숙박하게 되는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강○○을 인솔교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강제추행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거나(출발 전에 여학생이 야영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적어도 아영대회 출발을 전.후로 피고 문○○에게 철저히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건.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권◈◈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이상 원고 강○○에 대한 보호 내지 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 문○○이 행한 강제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의무위반과 강제추행 및 그 후의 성희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되므로, 권◈◈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은 사용자책임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문○○과 연대하여 피고 문○○이 원고 강○○을 강제추행 및 성희롱함으로써 입게 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95다39533 판결은 성희롱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들 사이에 부진정연대관계가 성립되는 이상, 피고들 사이의 구상관계와 무관하게 피고 법인은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그들이 입게 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밖에 원고들은 피고 법인이 피고 문○○의 사용자로서, 혹은 ♤♤♤ 원장 김◇◇, 교장 김□□, 교사 송▽▽, 김▷▷ 등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문○○의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피용자들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원고들과 피고들의 관계, 원고 강○○ 및 피고 문○○의 나이, 성희롱 및 강제추행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사건 후의 정상 등에 비추어 원고 강○○에 대하여 위자료를 2,000만 원(그 중피고 법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05. 7. 2.자 강제추행 및 그 이후의 성희롱에 관한 부분은 1,800만 원)으로, 원고 강○○, 우○○에 대하여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기왕치료비

앞서 인정한 원고 강○○이 2005. 8. 12.부터 2006. 6. 14.까지 사이에 치료비로 지출한 1,227,443원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문○○은 원고 강○○에게 손해배상금 21,227,443원(= 위자료 2,000만 원 + 기왕치료비 1,227,443원), 원고 강○○, 우○○에게 각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05. 7. 2.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 10. 18.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200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법인은 피고 문○○과 연대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강○○에게 위자료 1,800만 원, 원고 강○○, 우○○에게 각 500만 원및위각금원에 대한 2005. 7. 2.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4. 4.까지 연 5%, 200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피고 법인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피고 법인에 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법인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원(재판장), 성익경, 이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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