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번호
2007노3832
일자
2008-06-16

[1] 피고인이, 자신과 b건설기계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 및 b건설기계와 a건설 사이에 체결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a건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후, a건설이 시공사인 건설현장에 자신의 피고용자들인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을 파견함으로써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 피고인이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파견사업주인 피고인과 이 사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피고인과 사용사업주인 a건설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셋째,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a건설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a건설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는, 첫째 요건인 피고인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의 존재는 인정되나, 둘째 요건인 사실상의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사실에 대하여는 b건설기계의 규모와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서의 지위, a건설과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b건설기계의 관계, 그들과 b건설기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실제로 건설현장에 파견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자 담당한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셋째 요건인 a건설의 지휘ㆍ명령관계에 관하여도 여러 인적ㆍ물적 시설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a건설 시공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a건설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은 b건설기계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피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a건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일 뿐, a건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의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증인 B, C, D의 증언을 종합하면, a건설은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인 업무지시권, 작업배치·변경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상호간에 노무관리상 사용종속성이 있는 사실, 피고인과 a건설 사이에 사실상의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원심 증인 E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타워크레인 하도급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공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즉, 피고인이 (무허가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첫째, 파견사업주인 피고인과 이 사건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피고인과 사용사업주인 a건설과 사이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의 노무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하며, 셋째, 타워크레인 운전기사가 a건설의 지휘·명령을 받아 a건설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어야 한다.

우선 첫째 요건을 살피건대, 피고인과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 사이의 고용관계는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둘째 요건을 살펴보면, b건설기계의 규모와 타워크레인 임대업계에서의 지위, a건설과 사이의 거래 경위, 피고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b건설기계의 관계, 그들과 b건설기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실제로 건설현장에 파견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건설, b건설기계, 피고인이 각각 담당한 업무내용, a건설이 b건설기계에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나 b건설기계가 피고인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과 b건설기계와 사이에 체결한 하도급계약 및 b건설기계와 a건설 사이에 체결된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을 매개로 하여 사실상 a건설과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셋째 요건을 살피건대, 여러 인적·물적 시설이 투입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그 효율적인 결과 달성을 위하여는 건설현장의 책임자가 투입되는 여러 인적·물적 시설에 대하여 지시·감독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여 그 건설현장에 투입된 모든 관련자들이 그 건설현장 책임자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이 사건에 돌이켜 보더라도, a건설 시공의 건설현장에 투입된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a건설 현장책임자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것은 b건설기계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인 피고인의 이행보조자로서 a건설의 작업지시에 따른 것일 뿐, a건설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의 근거로 적시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경우(재판장), 박주연, 김국식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