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급휴가 보내느라 운송수입금 적게 납부 성과급산정서 제외는...
- 번호
- 2007누11124
- 일자
- 2007-09-17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격 역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상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구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 항소인】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합명회사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11. 5. 선고 2003구합36451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9. 15. 선고 2004누25023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변론종결】 2007.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6.(소장 기재 ‘2003. 11. 14.’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3중재재심2, 3 병합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재심결정 중 임금협정서 제19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서 정상근무인정 시 성과수당 산정에 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1. 중재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회사에 분회를 두고 있고, 참가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66명을 고용하여 춘천시 퇴계동 ○○○-○에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춘천지역의 택시부제는 춘천시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3부제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인근 속초시의 4부제, 서울·경기 등의 6부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비하여 영업환경이 열악하다.
다. 참가인 회사는 월 18일 승무자에게 협정임금 60만 원과 매월 성과급을 지급(택시 1대당 1일 운송수입금에서 LPG대금을 제외한 금액 중 106,000원~121,000원까지는 전액 지급, 122,000원 이상은 3대7로 계산하여 7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참가인 회사는 2002. 5. 5. 택시요금이 18.8% 인상되자, 2002. 10. 15. 참가인 회사 노동조합에 택시요금인상에 의한 수입금증가를 이유로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1일 12,0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여 2003. 1. 13.까지 9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한 결과, 1일 성과급 지급기준 운송수입금을 7,000원 인상하되 월 급여를 20,000원 인상하고 연 상여금을 10% 인상하는 안에 노사가 잠정합의하였으나 노동조합 총회에서 위 안이 부결되어 노조집행부가 사퇴하였다.
마.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2003. 1. 19. 원고(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로 조직을 변경하고 참가인 회사의 기존 임금체계 대신 월급제를 주장하며 2차례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바. 이후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2003. 4. 24.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먼저 합의할 원칙”을 정하여, 원고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임금형태는 정액급여와 성과수당의 월급제로, 월 만근은 차량 3부제 운행과 같이 한다는 것”과 참가인 회사의 요구에 동의한 원칙으로 ‘근로기준법 해석상 문제점이 없게 할 것, 지역실정과 권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로 할 것, 임금은 수지균형에 맞게 할 것”에 합의하였고, 노사간의 쟁점이 2003. 6. 26.까지 해소되지 않는 등 진척이 없는 경우,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서면 합의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회사는 그 후 5차례에 걸쳐 교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003. 6. 26.을 넘기게 되자 원고가 위 노사합의를 근거로 2003. 6. 28.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
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측이 제시한 2003임금협정요구안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중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차에 걸쳐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2003. 8. 1.에 이르러, 월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노사가 인정하는 1일 평균 운송수입금 140,000원에 월 평균 근무일 18일(월 20일이 만근이나 통상 월 18일 정도 근무할 것으로 보았다)을 곱한 2,520,000원(140,000원×18일)으로 결정한 후 그렇게 결정된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에 2002년 결산서상의 임금배분율 35.6%를 곱한 897,120원을 월 급여로 지급되도록 하되, 월 운송수입금 2,520,000원을 납입한 경우 월 급여의 75%인 672,840원은 정액급여(만근자의 경우 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액급여 672,840원을 지급받는다)로, 월 급여의 25%인 224,280원은 성과수당(월 운송수입금 납입액이 2,170,000원 이상인 경우부터 월 운송수입금의 일정 %를 성과수당으로 지급받는다)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지 1. ‘중재재정 결정’ 기재와 같이 중재재정결정을 하였고, 별지 2. ‘임금협정서(발췌)’는 그 내용 중 일부이다(을3호증). 그 후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8. 8.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 승무수당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월 3,000원씩 지급한다(7년 근속까지 허용)’ 중 ‘승무수당’은 ‘근속수당’의 오기라는 이유로 이를 바로 잡았다(을2호증 중 기록 101정 부분 참조).
아.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결정 중 월 운송수입금을 월 2,520,000원으로 과다 책정한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참가인 회사는 택시요금이 인상되었음에도 월 급여는 상향 조정하고 월 운송수입금 기준액은 하향 조정함으로써 경영수지를 오히려 악화시킨 것 등은 위법, 월권행위라는 이유로,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3. 11. 6. 2003중재재심2, 3 병합사건으로 ① 임금협정서 제15조(제수당) 내용 중 ‘(7년 근속까지 허용)’을 ‘(10년 근속까지 허용)’으로 변경하고, ② 나머지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하며, ③ 본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03. 8. 1.부터 2004. 7. 31.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을2호증).
[인정근거] 갑1호증, 갑2호증, 갑10호증, 갑26호증,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을4호증의 1 내지 17, 을5호증, 을8호증, 을9호증, 을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손윤수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서 중 임금협정서 제19조는 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월간운송수입금을 납입한 실제 금액에 따라 성과수당을 달리하도록 되어 있어 임금협정서 제12조에서 정상근무일로 인정되는 날에 근로하지 못하면 결국 성과수당을 그만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 조항은 병역의무의 이행, 선거 및 투표권의 행사, 근로기준법상의 휴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관계 법규정을 위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이러한 부분에 관한 위법한 중재재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원고의 중재재심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이 사건 중재재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갑5호증 내지 갑8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6조는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액급여(기본급+제수당+상여금)와 성과수당 및 부가급여(퇴직금, 기타 복리후생적 급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임금협정서 제19조는 성과수당 지급액은 실운송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실적에 따라 성과수당 산정표에 의거 지급한다고 정한 후 성과수당 산정표에서는 월간운송수입금 2,170,000원 이상이면 월간운송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성과수당도 증가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⑵ 임금협정서 제12조는 단체협약서상 휴일, 휴가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 휴가, 회사 또는 행정관청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참가로 승무하지 못한 경우, 민방위 교육, 예비군훈련에 동원된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와 천재지변 및 공민권 행사로 승무하지 못한 경우를 정상근무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일부 택시회사의 임금협정서에는 위와 같이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얻을 수 있었던 운송수입금이 사업주에게 납입된 것으로 보아 월간 1일 평균운송수입금(실납입운송수입금 ÷ 실근무일수)에 정상근무로 인정되는 해당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실납입운송수입금에 가산한 금액으로 성과수당의 지급기준이 되는 월간운송수입금을 산정하거나 또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별도의 성과수당 지급률을 마련하여 그 지급기준을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다(갑5 내지 8호증).
다. 임금협정서 제19조(성과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에 관한 판단
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납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자격정지, 감차명령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제13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시행요령(2002·7·12. 개정된 건설교통부훈령 제372호) 제3조 제2호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사례로 보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는 종전에 운수종사자인 택시운전자가 수입금 중 일정금액(정액사납금)만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사납금을 납부한 택시운전자에게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소위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지입제, 도급제 등을 통한 탈세 등 불법경영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납금제로 인하여 택시운전자는 생계를 보장하는 월급을 사업자로부터 기대할 수 없어 생활기반이 불안정하고,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확보를 위하여 난폭운전, 승차거부, 부당요금의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안전과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현상도 발생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운전자가 수입금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사업자는 일정기준액을 초과한 운전자에게 성과급을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는 소위 성과급제의 전환(이하 ‘전액관리제’라 한다)을 통하여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인 택시운전자의 생활안정을 꾀함으로써 택시의 무리한 운행요인을 줄여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전자의 성실근무를 전제로 그 성실근무 정도에 따라 성과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서 성과수당은 단순히 택시운전자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택시운전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 것이라 할 것이다.
⑵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관계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노사 일방에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등 참조).
⑶ 이 사건 성과수당에 관하여 보건대, 성과수당은 임금의 일부로서 생계보장적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성과급으로서의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성과수당을 산정하는 것에도 타당한 측면이 있고, 따라서 가령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보다 한달 내내 휴가 없이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더 많은 성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헌법 제39조와 구 민방위기본법(2007. 5. 11. 법률 제842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이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한다거나 국민투표법 제4조 등이 말하는 ‘휴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근로기준법(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59조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로 인정하여 기본급을 주는 것으로써 위 법률조항의 요구를 일단 충족하였다고 볼 것이고, 위 법률이 월차·연차 휴무일에 대하여 성과수당까지 계산하여 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중재재정의 내용이 되는 임금협정서 제19조에서 정한 성과수당 산정방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달리 이 사건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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