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당한 해고의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을 ...
- 번호
- 2007누13571
- 일자
- 2008-02-25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장○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제1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07.5.4 선고, 2006구합26905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7.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06부해128, 부노28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2,970명을 고용하여 각종 원유 및 원유 가스 정제, 석유 제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11. 1 참가인에 입사하여 계기1팀 반장 겸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아래에서는 ‘○○노조’라고 한다)의 선전부장으로 근무·활동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05. 8. 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위 의결에 따라 2005. 8. 8 ‘①불법 파업 주도 ②업무 복귀 명령 불응 ③무단 결근 ④시설 손괴 및 불법 점거(7. 14, 구휴게실) ⑤불법 점거(7. 18, 공장조정실) ⑥안전 규정 위반(7. 18, 신정문) ⑦업무 방해(7. 19, 신정문) ⑧불법 점거 및 업무 방해(7. 19, RFCC조정실) ⑨업무 방해(7. 18~8. 6 공장 등)’의 징계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5. 8. 9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64, 부노41호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던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12. 22 원고의 위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6. 1. 27 위 기각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6부해128, 부노28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던바,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7. 5 원고의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을 13호증의 3, 4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1) 징계 절차상의 하자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며 참석하지 아니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2) 징계 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 중 불법 파업 주도, 업무 복귀 명령 불응, 무단 결근, 업무 방해(7.18~8.6 공장 등) 등은 원고가 ○○노조의 2004. 7. 16부터 같은 해 8. 6까지에 걸친 정당한 파업(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의 행위’라고 한다)에 참가한 데 따른 것으로서 징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징계 양정의 부적정
참가인이 ○○노조의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고 원고를 지휘한 박○○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 처분만을 하였고,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에게 협조적이었던 ○○노조의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도 그들의 징계 사유를 축소·누락시킴으로써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쟁의 행위의 경위
(가) ○○노조는 2004. 5. 16부터 같은 해 6. 23까지 9차에 걸쳐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 인상 10.5%, 주 40시간 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 사회 발전 기금 출연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하여 2004년도 단체 교섭을 하였던바, 위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2004.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사업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구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제2호의 필수 공익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므로, 같은 ○○노조와 참가인에게 공문을 보내어 ‘2004. 6. 30자 사전 조사에 참석할 것’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공익위원 중 순차로 배제하고자 하는 위원 각 4명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노조는 2004. 6. 30 공익위원 중 ‘변○○, 김○○, 최○○’ 순으로 배제한다는 내용의 배제서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4. 7. 2자로 ○○노조가 배제한 변○○을 포함한 공익위원 3인을 지명하여 특별조정위원회(아래에서는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면서 ○○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위 특별조정위원의 명단을 통지하는 한편 2004. 7. 5자 사전 조정 및 2004. 7. 13자 조정 회의에 대한 참석 통지를 하였고, 그 후 변○○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04. 7. 5자 사전 조정 및 2004.7.13자 조정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노조는 당시 변○○이 특별 조정 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 7. 14 ○○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조와 참가인은 각 조정안의 내용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는 2004. 7. 14 중앙노동위원회에 구 노조법 74조 제1항에 따라 중재 회부 권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위 권고에 따라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노조에게 ‘○○노조가 2004. 7. 19 00:00 이후 쟁의 행위를 계속하거나 그 이전이라도 단체 협약 제1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 근무자들이 쟁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중재 회부 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같은 해 7. 18 24:00경까지 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한다고 통지하였다.
(바) 그런데 ○○노조는 피고의 위 조건부 중재 회부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4. 7. 16 15:00 참가인의 ○○공장(아래에서는 ‘○○공장’이라고만 한다) 오후 근무자들을 교대 근무에 투입시키지 아니한 채 기본 근무자들을 쟁의 행위에 참여시키고 ○○공장의 구 식당 및 휴게실 건물을 점거하여 ○○공장의 정상 가동을 방해하였고, 같은 달 18일 18:00경 ○○공장 중질유 분해 시설 조정실을 무단 점거하여 공정 가동을 중단시키고 근무 중인 방향쪽 1, 2, 3팀의 기본 근무자인 조합원 모두를 작업장에서 철수시켰다.
(사) 이에 피고는 2004. 7. 18 23:00경 ○○노조의 위 쟁의 행위를 사유로 들어 참가인 및 ○○노조에 대하여 중재 회부 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참가인 및 ○○노조에게 ‘2004. 7. 19 00:00부터 같은 해 8. 2 24:00까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아) 그러나 ○○노조는 2004. 7. 19 20:00경부터 조합원 800여 명으로 하여금 쟁의 행위 중인 ○○공장을 빠져나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6까지 전국에 흩어져서 산개 투쟁을 하게 하였다.
(자) 이에 참가인은 공문 게시판에 ○○공장의 직원 전원을 상대로 2004. 7. 19 00:40경 피고의 쟁의금지 결정을 알리면서 ○○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2004. 7. 20 18:25경 같은 달 22일까지 ○○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2004. 7. 23에는 같은 달 29일까지, 2004. 8. 2에도 같은 달 6일 17:00까지 각 ○○공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면서, 위 각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직원은 엄중 처리하고 이 명령에 따라 복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 참작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이외에도 위 기간동안 방송 광고, 신문 광고, 인터넷 광고, 사택 등의 대자보 부착, 가정 통신문 발송, 연락 가능 조합원에 대한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 복귀를 적극 권유하였다.
(차) ○○노조는 2004. 7. 20부터 같은 해 8. 6까지 ○○성당, A대학교, B대학교, C대학교, D대학교, E대학교 등에서 산개 투쟁을 벌이다가, 위원장인 김△△이 2004. 8. 6 파업 종료 선언을 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인 고○○이 2004. 8. 11 조합원들에 대하여 개별 복귀를 명령함으로써 이 사건 쟁의 행위를 마쳤다.
(2) 원고의 행위 및 이에 대한 형사 처벌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① 원고는 각 ○○노조의 간부인 김△△(위원장), 김◇◇(사무국장), 오○○(정책부위원장), 서○(조직부장), 조○○(부위원장), 김××(정책기획부장), 송○○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200여 명과 함께 2004. 7. 14 15:30경 ○○공장에서 ○○공장 구 휴게실과 구 식당 건물을 휴게실 유리창을 통하여 들어갔고, 계속하여 위 구 식당 건물의 시정 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다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으며, 그 무렵 ○○공장 변전소에서 위 휴게실 건물의 전원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변전소 출입문을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갔다.
② 원고는 김△△, 김◇◇, 오○○, 서○, 조○○, 김××, 심○○, 송○○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들과 함께 2004. 7. 18 및 같은 달 19일 ○○공장의 방향족 생산1팀 조정실, 방향족 생산2팀 조정실, 방향족3팀 조정실, 저유1팀 조정실, 중질유분해1팀 조정실, 중질유분해2팀 조정실, 동력2팀 조정실, 저유1팀 조정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인 비조합원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양쪽 팔을 잡아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조정실을 점거하였다.
③ 원고는 김△△, 김◇◇, 오○○, 서○, 조○○, 심○○ 및 성명불상의 조합원 500여 명과 함께 2004. 7. 19경 ○○공장에서 비조합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그들 소유의 물건을 부쉈다.
④ 원고는 김△△, 김◇◇, 오○○, 서○, 조○○, 한○○과 함께 2004. 7. 18 16:00경부터 같은 달 19일 20:00경까지 ○○공장 조정실 등 공장 시설을 완전 점거하고 같은 날 20:00경 조합원 800여 명으로 하여금 ○○공장에서 철수하게 하여 같은 해 8. 6경까지 업무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각 위 행위 외에도 수건의 위법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 방해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04.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4고단1441)에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2004노2593)은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상고하자 대법원(2005도890)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의 점에 관한 상고 이유를 받아들여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으며, 2005. 9. 14 파기 환송 후의 항소심 법원(2005노907)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바, 현재 원고가 상고하여 위 형사 사건이 대법원(2005도7515)에 계류 중이다.
(3) 이 사건 해고의 절차
(가) 참가인은 2004. 8. 10경 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총 30회에 걸쳐 이 사건 쟁의 행위 참가자 827명 중 원고 등을 제외한 징계 대상자들에 대하여 징계 재심의를 실시하였으며, 2004. 12. 23 징계를 의결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징계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04. 8월경부터 2005. 7월경까지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었던바,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보석 등으로 출소한 이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가 보석으로 출소한 후인 2005. 8. 4 이 사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05. 7. 26경까지 4회 이상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쟁의 행위 기간 중 행한 불복종, 무단 결근·이탈, 회사 자산 손상, 폭행·협박 등 비행, 불법 점거, 업무 방해, 안전 규칙 위반 등으로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통지하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도 아니하고 그밖에 소명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기타 정상
(가) ○○공장의 업무 공정은 정유 공정, 중질유 분해 공정, 방향족 공정, 폴리프로필렌 공정, 발전 및 유용 공정, 원유·제품 입·출하 및 저장 시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공정은 연속된 일괄 공정으로 서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공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공정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전 공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인화 및 폭발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동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중단될 경우 안전 및 환경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공장 공정의 가동 중지 및 가동 시작은 치밀한 사전 계획하에 실시되어야 하는바, 정상적인 가동 중지는 공정에 따라 2 내지 7일이 소요되고 가동 시작은 2 내지 18일이 소요된다.
(나) ○○공장은 국가정보원 작성 국가 보안 목표 관리 지침에 의한 국가 보안 목표 시설로 지정되어 참가인은 위 지침에 따라 경비 및 보안 계획을 세워 항시 출입증이나 경비 근무자를 통하여 ○○공장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또 위 시설에 대하여는 위 지침에 의하여 참가인이나 감독 기관장의 허락 없는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는데, 특히 주요 제품 생산 공정도에 대한 사진 촬영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쟁의 행위와 시설 손괴 및 불법 점거 등으로 인하여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고, 전국 2,800여 개 주유소 및 각종 발전소와 사이에 체결된 연료류 공급 계약을 위반하게 되었다.
(5) 참가인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단체 협약】
제34조(징계 사유)
①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취업 규칙에 따른다.
② 조합원에 징계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제35조(징계의 종류)
⑤ 징계해고 : 사원으로서 신분을 박탈하고 면직한다. 단, 당해 조합원이 과거에 선행을 하였거나 회사에 현저히 공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징계위원회)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취업 규칙에 따른다.
②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당사자가 원할 경우 조합 대표와 해당팀의 대의원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 절차) 회사가 조합원에 대해 감급 이상의 징계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며, 징계 사유, 개최 일시와 장소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해당 조합원이 원할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해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한다.
① 취업 규칙에 의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최종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단 형이 집행 유예로 되었을 경우 회사는 과거의 공과와 정상을 참작하여 해고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교통 사고나 업무상 과실의 사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3. 징계위원회
전 사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8. 징계해고
이 조치는 사원의 비행 또는 사원의 귀책 사유로 사원이 현직에서 파면 조치됨을 의미한다. 해고는 모든 징계 조치 중 가장 심한 조치이므로 다른 여하한 징계 조치로서도 사원이 개전의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혹은 사원의 고의적인 범법 행위 및 과실이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을 때 취하는 조치이다.
가. 절차 및 행정 조치
(3) 당해 사원이 과거에 선행하였을 경우, 탁월한 근무 성적 혹은 회사에 대하여 현저한 공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해고는 공식적으로 사직의 형식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회사에 의해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당해 사원과 그의 직속 상사가 명백히 확인하며 모든 기록은 인사지원팀에 보관용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사직하는 사원은 그의 퇴직일까지만 급여를 받는다.
나. 징계해고에 대한 범칙 내용은 별첨 처벌 기준표와 같다(표 생략).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4 내지 20, 23 내지 28호증, 갑 29, 30호증의 각 1, 2, 갑 32, 3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1 내지 4,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 을 5호증의 1 내지 46,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7, 을 9, 10호증, 을 11호증의 3, 4, 을 12, 14, 15호증, 을 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별지생략)
라.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징계 절차상의 하자 존부
살피건대, 비록 참가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지하면서 징계 사유를 일일이 자세하게 특정하여 명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징계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징계 행위 당시에 발생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상당이 장황하므로 이를 이 사건 쟁의 행위와 관련지어 어느 정도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구체성을 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통지 당시 위 징계 사유에 대하여 장기간 형사 재판을 받아 오던 중이었으므로 위 징계 사유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참가인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 사유를 ‘원고가 이 사건 쟁의 행위 기간 중 행한 불복종, 무단 결근·이탈, 회사 자산 손상, 폭행·협박 등 비행, 불법 점거, 업무 방해, 안전 규칙 위반 등’과 같이 특정한 것은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참가인이 원고에게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상, 원고가 참가인에게 징계 사유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개최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해고에 징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철차상 하자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2) 징계 사유의 존부
(가) 구 노조법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제37조), 그 쟁의 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 되며, 쟁의 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8조 제1항),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 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폭력이나 파괴 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고(제42조 제1항), 사업자의 안전 보호 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 행위로서 행할 수 없도록(같은 조 제2항)’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서 본 원고의 각 범죄 행위{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시설 손괴 및 불법 점거(7.14, 구 휴게실), 불법 점거(7.18, 조정실), 업무 방해(7.18~8.6, 상해, 손괴, 공장 시설 점거)에 해당}는 위와 같은 구 노조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참가인의 단체 협약 제38조 및 인사 규정 제8조 처벌기준표 항목 1호(불복종), 3호(무단 결근 및 무단 이탈), 13호(회사 자산 손상), 16호(안전 규칙의 위반), 17호(보안 규정 위반), 18호(명예 훼손), 19호(대외적 이미지 손상), 20호(비행), 25호(기타)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이 사건 쟁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부분(불법 파업 주도, 업무 복귀 명령 불응, 무단 결근, 일부 업무 방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노조법 제62조 제3호는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노동위원회는 중재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는 공익 사업의 노동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두고(제1항),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 조정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제2항), 특별조정위원회는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 공익 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 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조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노동 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 쟁위 행위 금지 기간 중의 쟁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 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그 날로부터 15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쟁의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 쟁의 조정 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와 참가인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 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조와 참가인이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조가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 회부 권고 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 회부 권고 결정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 회부 결정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결국 이 사건 쟁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쟁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위 징계 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 사유 중 입증이 없거나 불충분한 것들과 이 사건 쟁의 행위의 위법성을 전제로 한 것들을 징계 사유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쟁의 행위를 통하여 폭력을 수반하는 집단 행동으로 나아간 점 ② 참가인은 원고의 위 집단 행동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절차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소명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비록 참가인이 ○○노조 부위원장인 박○○ 및 이 사건 파업 이후 참가인에게 협조적이었던 ○○노조의 다른 간부들에 대하여 각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노동조합내 직책의 고하만이 아니라 각 징계 대상자의 비위 행위의 내용·정도, 개전의 정, 종전의 근무 태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을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이 사건 쟁의 행위의 경위, 이 사건 쟁의 행위의 이후의 원고의 행동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은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마.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 판정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형(재판장), 김종문, 김용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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