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총 근로 시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

번호
2007누23912
일자
2008-10-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1년 이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해왔지만, 총 근로 시간을 5년으로 정해 놓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5년간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서 참가인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와 같이 5년을 넘겨 재계약을 체결한 전례가 없는 점, 5년을 넘는 경우 직원을 다시 채용하는 ‘재채용’과 구분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 시간이 5년으로 한정되는 한 참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서만 재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피항소인】 조○○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협동조합 조합장 채○○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7.8.23 선고, 2006구합33422 판결

【변론종결】 2008.5.2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 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8.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203, 2006부노4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이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 법원이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 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장기간 반복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되었으므로 단지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사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①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 근로 기간 5년이 넘더라도 재계약 체결에 관하여 성실히 임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 참가인은 5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의 재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없고, 참가인의 계약직 직원들은 5년 이상 계속 고용되고 있으며 ○○시내의 다른 단위농협들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점 ③ 참가인은 계약직 직원들을 5년 넘게 계속 고용함으로써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의 총 근로 기간 5년 제한 규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비정규직으로서 계약직 근로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시간제 업무 보조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업규칙(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상의 총 근로 기간 5년 제한 규정도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상 총 근로 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다시 재채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제58조의 2)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5년 이후에도 계속 재고용되리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이 단순히 근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7.13 참가인에 합병되기 전의 ○○○○협동조합에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4.9 명예퇴직하였고, 1999.4.10부터 2000.8.20까지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00.8.21 영업 지원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전환되어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0.1.16 전국○○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2002년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 방해 및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2002.8.3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해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정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원고는 2003.11.19 복직되었다.

(3) 참가인은 원고를 복직시킨 뒤 2003.11.22 업무 방해 및 복무 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고, 2004.8.20 원고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두 번째 해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징계 처분 및 해고 처분에 대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과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위 징계 및 계약 해지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 결과 원고는 2005.1.27 복직하였다.

(4) 참가인은 2005.8.20 원고를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5) ○○중앙회는 비정규직 운용을 위하여 계약직운용규정(모범안),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을 만들어 각 단위A에 배포하였는데, 참가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위 계약직운용규정(모범안)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모범안)을 준용하고 있다. 위 계약직운용규정 및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에는 아래 관련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직 직원과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계속근로 기간이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원고가 속한 전국○○노동조합의 ○○시 지부(이하 ‘○○시 지부’라고 한다)는 전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시내에 소재하는 6개 A(참가인, ○○A, ○○○○A, △△A, □□A, ××A)과 공동으로 2002.1.4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A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 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협약에 따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후 ○○시지부와 ○○ 시내 A 중 참가인을 제외한 5개 A는 2004.12.13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A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 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7) 참가인의 계약직 직원 중 이 사건 해고일 기준으로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2명이고(최○○, 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5년 넘게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은 위 2명을 포함하여 총 4명에 이르며 참가인의 시간제 업무 보조원 중 5년 넘게 근무한 경우는 없었다.

다. 관련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2002년 단체협약 ]

제28조(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운영)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A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 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유효 기간)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은 2002년 1월 4일부터 2003년 1월 4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임금협약은 별도의 교섭에 의한다.

제3조(협약 갱신) A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이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갱신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요구가 없을 때에는 유효 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효력 유지) 이 협약의 유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새로운 협약의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협약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2004년 단체협약 ]

제28조(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과 운영)

②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A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 근로 조건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

[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

제9조(채용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6. 본 조합에서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근로계약 해지 후 1년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근로계약 기간)

①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영업 지원직과 사무 지원직의 경우 본조합에서의 계속근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58조의 2에 의거 재채용된 경우는 근무 기간을 새로이 기산한다.

제13조(재계약)

①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종전의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 기간 중 2회 실시한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자와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새로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제58조의 2(재채용)

① 조합장은 제9조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제 사업장 종사 시간제 업무 보조원 직종 중 대체 인력 확보 가능 여부, 특수 전문 기술 필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채용할 직종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채용할 수 있는 시간제 업무 보조원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고과 성적 평점이 최장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 최근 2년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 계약직직원운용규정 ]

제11조(근로계약 기간)

①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본 조합에서의 계약직으로서의 계속근로 기간은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2조(재계약)

③ 제11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종전의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기간 중 실시한 2회의 고과 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자와 제18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및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기 중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자는 새로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

[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 ]

제2조(계약 기간 및 재계약)

① 계약 기간은 2004년 8월 21부터 2005년 8월 20일까지로 한다.

② 을(근로자)이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이하 ‘동 준칙’이라 한다)의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사용자)은 계약 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③ 근로 기간은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통산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과 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대하여 동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판 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 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 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① 참가인이 취업규칙으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2조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그 근로계약 만료시 다시 1년 이내에서 반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은 이에 따라 2000.8.21부터 1년 단위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던 점 ② 2002년에 참가인과 ○○시지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 위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2조 제2항,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영업 지원직 시간제 업무 보조원의 총 근로 기간을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0.8.21부터 2005.8.20까지 5년간 시간제 업무 보조원으로서 참가인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상의 근로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재계약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우선 참가인이 계약직 근로자들을 5년 넘게 계속 고용하여 옴으로써 계약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계약직직원운용규정)상의 총 근로 기간 5년 제한 규정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시간제 업무 보조원을 5년 넘게 고용한 적이 없는 이 사건에서, 계약직 근로자와 그 직종, 근로 형태, 채용 절차, 보수의 내용 및 결정 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는 시간제 업무 보조원에 적용되는 취업규칙(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상의 총 근로 기간 5년 제한 규정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A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①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에는 총 근로 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재계약’과 총 근로 기간 5년이 넘는 경우 등에 직원을 다시 새로이 채용하는 ‘재채용’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단체협약상의 ‘재계약’은 전자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구제 신청과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상의 총 근로 기간 제한 규정이 실효되었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점 ③ 2004년도에 참가인을 제외한 ○○ 시내 A와 위 ○○시지부 사이에 체결한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에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부분이 삭제되어 사용자는 총 근로 기간 5년 동안은 1년 단위로 체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재계약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취업규칙상의 관련 조항의 내용(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12조, 계약직직원운용규정 제11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8조 제2항은 원고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제한되나, 5년이 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근로자가 계속적인 근무를 원할 시 참가인은 재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는 한 참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 내에서는 재계약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의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5년의 총 근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음으로 시간제업무보조원운용준칙 제58조의 2에 의하면 조합장은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경제 사업장 종사 시간제 업무 보조원 직종 중 재채용할 직종을 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채용할 직종을 정하거나 이에 따라 시간제 업무 보조원을 재채용할지 여부는 조합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은 위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시간제 업무 보조원을 재채용한 사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을 들어 원고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 판정 중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정(재판장), 이재권, 김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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