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징계 처분...

번호
2007누34776
일자
2008-10-20

이 사건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가 단체협약상 해고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산업 대표이사 반○○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최○○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07.11.29 선고, 2007구합13661 판결

【변론종결】 2008.6.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7.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부해880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 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면 ○○리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제조·운송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3.9.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레미콘 차량 운전 기사로 근무하다가 2006.5.23 징계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2006.6.23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6.8.22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서 단체협약상의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이고, 또한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사유인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공민권 행사의 일환으로 ○○시 시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휴직 신청을 한 이상 원고는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을 보장하여야 하고, 참가인과 협의하여 휴직 시기 등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참가인의 휴직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위법한 점, 참가인이 공민권 행사를 위한 선거 활동을 위하여 결근 내지 조퇴를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사회 통념상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 관계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구제 명령을 발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2.15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단체협약상 기초 의원 출마는 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레미콘 사업의 특성상 기사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므로 휴직을 하고자 할 경우 보름 정도 이전에 알려야 할 것임에도,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체 인력을 구할 시간을 주지 않고 휴직 신청 당일에 휴직서만 제출하고 퇴근하는 등으로 사전에 휴직하겠다고 알리지 않았으며, 장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휴직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참가인은 2006.4.11부터 2006.5.13까지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06.5.15부터 2006.5.20까지 출근하였으나 업무에는 종사하지도 않고 무단 조퇴 하였으며, 2006.5.22에도 무단 결근하였기에, 원고가 위와 같은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이유로 단체협약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참가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가 단체협약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은, 원고가 2006.5.11 참가인에게 내용 증명으로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더 이상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고, 레미콘 기사직의 특성상 오랜 공백이 생기면 원고에게 손실이 많이 발생하므로 한시라도 빨리 참가인을 해고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6.5.3자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2006.4.11 원고에게 선거 운동 등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휴직 기간을 2006.4.11부터 2006.6.4까지로 하는 내용의 휴직 신청을 하였다.

(2) 원고측은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위 휴직 신청 기간 휴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레미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직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참가인의 휴직 시기 내지 휴직 기간 등을 협의하자는 취지로 제의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의 위 제의를 거절한 채 원고측에 대하여 당장 위 휴직 신청 내용대로 휴직 처리를 해 달라면서 일방적으로 휴직원을 제출하고서, 2006.4.11 11:00경 무단으로 퇴근하였다.

(3) 원고측은 2006.4.12경 참가인의 위 휴직 신청과 관련하여 휴직 시기 등을 변경하기 위한 참가인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 등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채 참가인의 위 휴직 신청을 불승인하고서, 참가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연락처로 지정한 참가인의 선거 사무소인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부로 팩스를 통하여 위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4) 참가인이 위 불승인 통보를 받고서도 위와 같이 무단 조퇴를 한 이후 계속 무단 결근을 하자, 원고는 2006.5.11 참가인에게 ‘휴직 처리 불가로 인한 출근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로, ‘시의원 출마는 단체협약상 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직 처리가 불가하므로 오는 5.15까지 정상 출근할 것을 통보하며, 만약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더 이상 출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 해고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5)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출근 촉구 통보를 받고서 2006.5.15부터 2006.5.20까지 원고 회사에 나왔으나 출근 카드에 출석 표시만 하고 근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선거 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조퇴를 하였다.

(6) 원고의 단체협약인 사업장 협약( 이하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15조에는 원고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을 함에 있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등을 결정하고, 징계 당사자에게 10일 전에 징계 사유와 징계 소집일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참가인은 2006.5.31자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서 ○○시 시의원 선거에 출마함에 있어, 2006.4.11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고, 같은 해 5.18 후보자 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 5, 6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규정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근로 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 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9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 후보자 등록)

① 예비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선거 기간 개시일 전 60일

제60조의 3(예비 후보자 등의 선거 운동)

① 예비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1. 제61조(선거 운동 기구의 설치) 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 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2.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단체협약]

제13조(휴직 및 복직)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1주 이상의 장기 요양을 요청할 시

나) 병역법, 전시 근로동원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징집에 응할 때

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15조(징계 및 해고)

1.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에 따른 징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동수(노측 2명, 사측 2명)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위원장은 사측 대표가 맡으며 징계 결정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단, 사내 음주, 도박, 폭행 및 회사 업무와 관련한 형사상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한해서는 가부동수라도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6조(징계 소집 규정)

1. 회사는 조합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노·사가 징계 해당자의 명단을 7일 전에 통보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

2. 노사는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확정되면 징계 당사자에게 10일 전에 징계 사유와 징계 소집일(일정)을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징계 당사자는 서면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은 징계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징계 해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고할 수 있다.

4. 무단 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월간 5일 이상인 자.

라. 판 단

(1) 구 근로기준법 제9조는 근로자에게 공민권(선거권·피선거권 기타 법령이 국민 일반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민으로서 권리를 말한다)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므로 단체협약에 피선거권의 행사가 휴직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의 휴직 신청에 대하여 참가인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참가인의 위 휴직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사용자의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 보장 의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근로자의 피선거권 행사 보장과 관련하여 노사간의 휴직 신청에 대한 시기 변경 등을 위한 협의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협력에 의하여 가능한 점, 참가인이 원고로 하여금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둠이 없이 비교적 장기간의 휴직 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원고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다른 근로자들과 협의를 거쳐 휴직 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제의를 하였음에도, 참가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 채 무단으로 조퇴한 점, 그 후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휴직 신청 불승인 통보를 받고서도, 원고 회사에 출근하여 원고와 다시 휴직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하려는 등의 노력 없이 2006.4.11 무단 조퇴 이후 2006.5.11경까지 선거 활동을 이유로 계속 무단결근을 한 점, 참가인이 2006.5.11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출근 촉구 통보를 받고서, 2006.5.15부터 2006.5.20까지 회사에 나와 출근 카드에 출석 표시만 한 채 선거 활동을 이유로 무단으로 퇴근한 점, 참가인의 후보 등록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자신의 선거 활동을 이유로 위와 같이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휴직 기간, 시기 등에 대한 원고의 협의 제의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원고와 휴직 기간, 시기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조퇴는 피선거권 행사를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 관계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와 같은 무단 결근 및 무단 조퇴는 원고의 단체협약상의 해고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 제15조는 근로자를 해고 등 징계를 할 경우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위와 같은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단체협약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 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박창렬, 김행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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