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하면서 ...

번호
2007두23453
일자
2008-11-03

【원고, 피상고인】 ○○산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인바, 1997년도의 확정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 중 직영공사의 임금총액은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으나 외주공사의 임금총액은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임금총액을 {직영노무비 + (외주비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임금총액을 계산한 위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대한 1997년도의 확정 고용보험료 납부의무 성립 당시 시행중이던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 한다)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음에도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1997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총공사금액 × 노무비율’의 방식으로 임금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 별지 표 부과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족하게 신고ㆍ납부한 고용보험료 및 가산금으로서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각 부과·고지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은 동법 제6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노동부장관은 위 제56조 제4항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위한 1997년도 노무비율을 고시한 바는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이 고용보험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의 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에 대한 1997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한 노동부장관의 고시가 없고, 달리 구 고용보험법상 구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한 이 사건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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