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보험...
- 번호
- 2007두3589
- 일자
- 2008-11-10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제12조는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 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관계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제도의 목적, 신고일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신고와 재해 발생의 시간적 선후에 관한 입증상의 분쟁을 피하고 사업주가 14일 이내의 신고기간을 도과한 채 신고를 태만히 하다가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와 재해 발생의 선후를 막론하고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관계 법령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 함은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문언과 같이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을 포함시킨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이와 달리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의 의미를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때까지 발생한 재해’로 해석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 발생한 이 사건 재해가 보험가입신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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