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

번호
2007라397
일자
2008-07-14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1. 이 사건 항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 이후의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주위적 신청 : 피신청인은 별지 제1의 가. 및 나.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그 의무위반에 대비한 간접강제결정.

2. 별지 제1의 나. 목록 중 1. 기재행위에 대한 예비적 신청 : 주위적 신청과 같다. 단, 신청인들이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피신청인 이○○, 김○○, 박○○이 신청인들이 정한 출입절차를 이행한 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지부 사무실로의 통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통로를 이동하여 그 지부 사무실에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항고취지】

제1심 결정 중 신청인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신청인은 별지 제1의 나.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1의 가. 및 나. 목록 기재 각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소멸된다.

가. 신청인들

신청인들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로서, 2001.4.2 한국전력공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 강남구 ○○동’에 본사를 두고, 별지 제3 내지 7 기재와 같은 전국 각지의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

(1) 피신청인 이○○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의 불법파업 주도ㆍ선동, 파업기간 동안 무단결근, 불법파업 보도로 인한 회사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등의 사유로 ○○발전 주식회사로부터 2002.3.12자로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26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0.20. 선고 2004누22666 판결, 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두18751 판결).

(2) 피신청인 김○○은 「담당업무 소홀, 50일간 업무실적 전무, 직무상 명령과 지시불응」등의 사유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01.3.30.자로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2.6.25. 선고 2001구4483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5.2. 선고 2002누11969 판결, 대법원 2006.6.15. 선고 2003두5600 판결).

(3) 피신청인 박○○은 「울산화력발전소 긴급 임시조회 석상에서 부소장에 대한 모욕적 언사, 불법 상경 농성 선동 및 주동, 특정인 정년반대 궐기대회를 전후하여 소장 등에 대한 협박ㆍ폭언ㆍ모욕적 언사」의 이유로 1994.12.8.자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6.2.22. 선고 95가합135 판결, 부산고등법원 1997.1.23. 선고 96나3395 판결).

(4) 이와 같이 피신청인 이○○, 김○○, 박○○은 신청인 회사 또는 그 전신인 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뒤, 현재는 발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또는 공공연맹의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5) 한편, 피신청인 문○○, 변○○, 박○○은 발전노조에 고용된 발전노조의 직원으로서, 피신청인 문○○은 발전노조 교육선전부장으로, 피신청인 변○○은 발전노조 총무부장으로, 피신청인 박○○은 발전노조 서부본부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과

신청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합4079호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별지 제1의 가. 및 나.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과 간접강제신청을 하였는데, 그중 별지 제1의 가.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만 인용되고, 별지 제1의 나.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과 간접강제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으로 항고하면서 「별지 제1의 나. 기재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과 「별지 제1의 가. 및 제1의 나. 기재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2.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인 회사들은 본사 및 소속 발전소에 대하여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과 이를 근거로 하는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있다.

나. 피신청인들은 해고의 효력이 확정되었거나 발전노조의 직원에 불과하여 신청인 회사들과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특히 피신청인 김○○, 문○○, 변○○, 박○○은 발전노조의 규약에 의하여 발전노조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신청인 회사들의 본사 및 소속 발전소를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본사 및 소속 발전소 구내에 진입하여 퇴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거 농성을 하고, 불법적인 게시물을 건물, 담벽 기타 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하는 등 신청인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

라. 한편, 신청인 회사들이 운영하는 전력발전 사업은 국가기간 사업이므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들의 사업장을 무단으로 드나들면서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선동 내지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할 경우 신청인 회사들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마. 그러므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가처분으로써 「별지 목록 제1의 나.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다만, 별지 제1의 나. 목록 중 1.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예비적으로 신청인들이 발전노조로부터 사전에 통보를 받았음을 전제로, 피신청인 이○○, 김○○, 박○○이 신청인들이 정한 출입절차를 이행한 후, 발전노조의 지부 사무실로의 통행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통로를 이동하여 그 지부 사무실에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와 「별지 제1의 가. 및 제1의 나. 목록 기재 중 각 행위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 단

가. 피신청인들의 지위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노조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고된 근로자,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신청인 이○○, 김○○, 박○○은 신청인 회사 또는 그 전신인 한국전력공사에서 해고된 근로자로서,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다{이와 관련하여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위 신청인들과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확정된 사람들은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이는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발전노조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참조)}.

(2) 한편, 발전노조는 “발전산업 및 이와 관련 있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규약 제7조는 「발전노조의 조직대상」을 열거하면서 제3호에서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제9조는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단서는 “단,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는 해고를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 이○○, 박○○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었음이 징계해고사유에 의하여 명백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김○○도 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인 전력노조 태안화력지부의 비전임 노조지부장으로서 회사의 업무복귀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비공식적으로 전임활동을 해 오다가, 「담당업무 소홀, 50일간 업무실적 전무, 직무상 명령과 지시 불응」의 사유로 해고되었음을 알 수 있어,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 이○○, 김○○, 박○○은 발전노조 규약 제7조 제3호 및 제9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발전노조의 조합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신청인들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으로서 관계 법령과 신청인 회사들과의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3) 또한, 피신청인 문○○, 변○○, 박○○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은 아니지만, 발전노조의 직원 내지 기관으로서,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발전노조의 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다.

나.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

(1) 사업장 내의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지만, 그러한 규율이나 제약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조합활동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자의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정당한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신청인 회사들이 발전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제9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자유로이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고, 제13조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의 의견을 들어 조합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또는 그 일부를 조합전용 사무실로 대여하여 조합이 관리케 하며,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3) 이와 같이, ① 발전노조는 위 단체협약에 따라 신청인 회사들의 본사 및 발전소들 내에 조합 지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신청인 회사들은 발전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당한 조합활동과 회사내 홍보활동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고, 조합활동에는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홍보활동 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므로, 발전노조의 조합원 또는 직원인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들의 본질적인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榜� 범위 내에서 그러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원들 및 조합 지부가 있는 신청인 회사들에 출입하는 등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헌법과 노조법 등이 노사간의 자주적 해결을 예정하고 기대하고 있으므로, 조합활동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조합활동이 본래 요청되고 있는 이성과 양식을 잃고 폭력의 장으로 변하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쟁의행위 등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③ 피신청인들이 최근에 별지 목록의 제1의 나. 기재 행위들을 하였다는 소명이 없어, 가처분에 의한 금지를 명하여야 할 고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신청인들에 대해 일반적인 「출입 및 퇴거불응의 금지」나 「현수막 게시 또는 선전물 부착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다(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 회사 및 발전소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하고, 불법적인 게시물을 건물, 담벽 기타 시설물에 무단으로 부착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신청인들이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4) 또한, 조합행위의 포괄적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조합활동 중 일응 부당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노동관계의 유연성에 비추어 추후에 정당성이 용이하게 회복될 수 있는 점, 조합활동의 수단이나 태양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정당한 조합활동을 초과하는 위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함이 마땅하고 조합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기타 신청인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간접강제 신청

앞서 본 것처럼, 별지 목록 제1의 나. 기재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1심에서 받아들인 별지 목록 제1의 가. 기재 행위에 대하여도 피신청인들이 최근에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교사ㆍ방조ㆍ협박하였다는 소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간접강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박영재, 호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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