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

번호
2007카합2731
일자
2008-03-31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신청인】 주식회사 코○○

【피신청인】

1. 황○수, 정○열, 장○영, 이○기, 박○현

2.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3.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4.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

5. 정○건, 이○진, 강○면, 김○아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하여 일억(10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위 가.항 기재 명령을 위반할 경우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위반횟수 1회당 각 삼백만(3,000,000) 원씩을,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위반횟수 1회당 삼십만(300,000)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2.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증권망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권선물거래소’라 한다)로부터 별지4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부터 10층까지를 임차하여 그 본사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별지4 목록 제2 내지 13항 기재 각 건물을 그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업체에게 임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황○수, 정○열, 장○영, 이○기, 박○현(이하 ‘피신청인 황○수 등’이라 한다)은 신청인과 사이에 단말기 유지보수 위임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증전엔지니어링(이하 ‘증전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주식회사 에프디엘정보통신 등에 소속된 근로자들이고,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의 연합단체이며, 피신청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노조’라 한다)은 증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피신청인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지부(이하 ‘피신청인지부’라 한다)는 피신청인 황○수 등을 비롯해 신청인 협력업체 근로자 약 90명으로 구성된 피신청인노조의 지부이며, 피신청인 정○건, 이○진, 강○면, 김○아는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과 피신청인 노조의 임원들이다.

다. 신청인은 2007. 4.경 증전엔지니어링 등 기존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위임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과 사이에 위임도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으며, 증전엔지니어링 등은 그 무렵 피신청인 황영수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이 고용관계를 승계한다고 통보를 하였다.

라. 피신청인들은 2007. 5.경부터 신청인을 상대로, 피신청인 황○수 등과 신청인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에도 대신정보기술 주식회사 등으로의 일방적 고용승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5 목록 기재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단체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이 피신청인 황○수 등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단체교섭의무가 없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신청인들은 2007. 9. 11.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하다가, 2007. 9. 20.부터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로비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 사건 건물의 경계담장 밖에서 가설천막 및 높이 10m 정도의 망루 등을 설치하고 농성 중이다.

2. 판단

가. 위 소명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신청인들의 행위의 동기,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다 할 것인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는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신청인의 소유권 내지 점유권을 침해하고, 그 업무집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 방해배제청구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가처분으로써 이를 시급하게 금지할 권리 및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황○수 등이 형식적으로 증전엔지니어링 등 협력업체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신청인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황○수 등을 직접 사용·지휘하여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황○수 등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또는 신청인과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되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3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신청인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피신청인 황○수 등의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는 신청인에 대한 쟁의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정당하고, 따라서 신청인은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등의 경계담벼락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신청인에게 그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신청인 황○수 등이 신청인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어 쟁의행위를 할수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있어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이를 넘어 사용자의 기업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능에 대한 침해로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 신청인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건물 중 제3 내지 10층의 경우 신청인의 정규직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이에 대한 직장점거는 신청인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업무에 중대한 방해를 끼칠 우려가 다분해 보이고, ㉯ 피신청인들은 적어도 이 사건 건물 중 업무시설이 아닌 1층 로비, 주차장 등에 대한 직장점거는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들이 과거 이 사건 건물 제1층 로비에 대하여 한 점거행위는 그 지속기간, 업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한 직장점거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증권선물거래소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증권선물거래소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청인 외 임차인들에 대하여도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의로서 이루어지는 점거행위 등에 대하여 수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한 점, ②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사이에 직접적 근로관계를 형성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근로자지위확인 등 본안소송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태양으로 직장점거와 같은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가져오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별지2 목록 제3, 5항 행위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는 쟁의행위의 태양임이 명백한 점, ④ 경계담벼락 밖의 행위더라도 이 사건 건물 등의 출입문으로부터 10m 이내의 근거리에서 망루, 가설천막 등을 설치하여 점거하는 행위는 신청인 및 그 직원들의 출입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행정법규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함이 분명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의 경계담벼락 밖의 경우에도 높이 2.5m 이상의 망루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그 높이 등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및 직원들의 업무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는 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권 내지 시설관리권 등을 침해하고, 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별지2 목록 기재 각 행위의 금지를 명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가처분이 발령되더라도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명령을 동시에 발령하기로 하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명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코스콤비정규직지부는 위반횟수 1회당 각 삼백만(3,000,000) 원씩을, 나머지 피신청인들은 위반횟수 1회당 삼십만(300,000)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나. ⑴ 다만, 신청인의 신청 중 별지3 목록 제1항 중 ‘부수된 장소’의 점거금지를 구하는 부분, 같은 목록 제5항 중 ‘기타 사람들’에게 욕설금지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이는 그 대상이 즉시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 건물 등 경계담벼락 밖 지역 중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 거리의 장소에 높이 2.5m를 초과하지 않는 가설천막 등 구조물의 설치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라 보더라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가처분으로써 그 설치금지를 명할 정도로 피신청인들이 위 가설천막을 전면적으로 인도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설치하여 신청인과 그 임직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영업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⑵ 다음으로 신청인이 별지3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들 등의 이 사건 건물 등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신청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황○수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적어도 피신청인들이 신청인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하거나 이를 요구·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노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신청인은 고객(증권사)으로부터 전산망 유지보수 요구를 접수받으면, 피신청인 황○수 등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이를 처리할 것을 ‘업무협조’ 방식으로 요청하면서 ‘작업내용: OO증권 OO장비 이행작업, 작업일시: 4. 6.(금) 18:00부터 20:00까지, 4. 1.(일) 08:00부터 10:00까지’ 등으로 그 작업 시각 및 내용을 정하여 통보하였고, 이 경우 그 작업시간을 야간 또는 휴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② 신청인은 2003.경 출장소 별로 업무량과 소속인원을 파악한 후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근무지를 이동시키거나, 담당고객 및 사이트를 지정·관리하도록 지침을 세운 바 있는 사실, ③ 신청인은 연휴 및 당번근무조를 편성함에 있어서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을 포함시켜 왔으며, 당번근무를 마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내부전산망을 통하여 신청인의 팀장, 본부장, 전무이사에게 당번근무결과를 보고한 사실, ④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시간외 근로를 할 경우 신청인의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협약신청업무)의 수행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산정해 출퇴근시간 및 협약신청시간(연장근로시간)을 기입하고, 협력업체의 담당자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정규직 직원에게도 그 내역을 메일로 통보한 사실, ⑤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신청인의 사옥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신청인으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일체의 드라이버 등 공구와 케이블 등의 자재, 컴퓨터와 사무비품, 사무공간 등을 제공받아 온 사실, ⑥ 신청인은 2000. 3.경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서열이 없어 조직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사유 등을 들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신청인의 네트워크사업부 자체 지침에 기하여 사원, 대리, 과장 3단계의 직급 체계를 운영함과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 회사의 출장소 ‘출장소장’직에도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2000. 4. 1.자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신청인 네트워크사업부 명의로 출장소장, 과장, 대리의 직급을 발령한 바 있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협력업체의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용역단가 등 승급 여부를 직접 결정해온 사실, ⑦ 증전엔지니어링은 신청인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이 후생복지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사우회’에서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그 설립 이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임원들은 신청인 회사의 전·현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왔고, 이들은 신청인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을 뿐 증전엔지니어링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사실 등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 및 ① 신청인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하여 그 작업 내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공구, 자재, 사무용품 등을 지급하여 왔으며, 피신청인 황○수 등은 이 사건 건물 등을 비롯하여 신청인의 사옥의 식당,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여 왔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그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내지 이 사건 건물 등의 소유자인 증권선물거래소와 협상할 권한)은 신청인에게 있는 점, ② 노동부는 그 근로감독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업무평가에 기하여 그 승급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증전엔지니어링 등과 사이의 위임도급계약은 구 파견법에 위반된 불법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적어도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할당, 노무제공의 양태, 작업환경 등을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부분적이나마 협력업체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었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적어도 별지5 목록 제2 내지 7항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조합 내지 그 위임을 받은 자들과 사이에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또한 별지5 목록 제1, 8 내지 10항 기재 사항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황○수 등 사이의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신청인과 협력업체들과의 위임도급계약이 불법파견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노조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교섭’ 자체를 요구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다만, 단체교섭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노조는 ‘면담’ 형식의 협상을 진행하면서 그 인원을 5인 이하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단체교섭을 위한 출입인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한다), 신청인의 신청 중 이 사건 건물에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신청인 노조가 지정한 5인 이하의 인원이 단체교섭을 위한 목적(그 요구,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으로 출입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이유 있어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강경표, 김지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