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해고 후 영업양도가 있었던 경우 영업양수인에게 해고무효...

번호
2008가합10277
일자
2009-05-11

1.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무효임이 확인되면 별도로 원직복직 실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원직복직의 실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 고】 이◈◈

【피 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3. 25.

1.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직복직 실시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해고는 무효(“부당해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취지로 본다)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직복직을 실시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4. 13. 주식회사 △△교통(이하 ‘△△교통’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택시운전을 해오던 중, 2005. 12. 12. △△교통으로부터 운송수입금 유용(전액관리제 위반), 사용자에 대한 협박, 회사에 대한 각종 신고행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 및 손실, 회사와 사용자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근무태만, 기타 회사의 제반규정과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2. 23. 원고에게 전액관리제 위반, 사용자에 대한 협박, 회사에 대한 각종 고소에 따른 업무방해, 사내질서문란 등의 제반규정 및 지시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교통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정당한 권한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06. 7. 27. 초심 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0.경 △△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교통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확인,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5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원직복직의 실시를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교통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교통은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실이 없어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툼과 동시에 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임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교통의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미 △△교통으로부터 해고된 상태에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원고와 △△교통 사이에 존재하였던 근로관계가 피고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근로관계가 승계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교통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에 대한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없거나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원직복직 실시 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직복직의 실시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여 무효임이 확인되면 별도로 원직복직 실시를 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회복되는 법적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징계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별도로 원직복직의 실시를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징계해고 무효확인 청구 부분과 원직복직 실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원(재판장), 이동희,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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