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 번호
- 2008가합12877
- 일자
- 2009-11-16
피고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을 정한 것이고, 각종 수당은 원고들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피고가 원고들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마땅히 산입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온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사간에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포괄임금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 고】 1. 곽○○ 외 30명
【피 고】 대구광역시 동구
【변론종결】 2009. 7. 22.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체불임금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9.7.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에게 채용되어 별지 1 ‘청구금액표’중 ‘재직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환경미화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같은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각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이 속한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도 단체협약 : ① 기본급, 제 수당 및 상여금은 정부 지방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한다. ② 통상임금의 산출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③ 휴일근무, 시간 외 근무수당은 휴일 및 시간 외 근무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④ 조합원에게 월 70,000원의 위생수당, 월 100,000원의 위험수당, 월 60,000원의 아침간식대를 지급한다. ⑤ 재해 기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휴일, 연장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다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⑥ 1년간 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여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2) 2006년도 단체협약 : ①② 위 1)항의 ①②과 같다{위 1)항의 ③은 삭제되었다}. ③ 조합원에게 월 60,000원의 아침 간식대, 월 122,200원의 위생수당(다만, 인상분 52,200원은 2006. 9.부터 지급), 월 100,000원의 위험수당을 지급한다. ④⑤ 위 1)항의 ⑤⑥과 같다.
3) 2007년도 단체협약 : ① 기본급, 제수당 및 상여금은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상호 협의하여 작성한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② 아침 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은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다. ③④ 위 1)항의 ⑤⑥과 같다{위 1)항의 ②③은 삭제 되었다}.
다.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도 :
가) 기본급 월 694,800원,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232,1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가계보조비 월 80,000원, 정액급식비 월 9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산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2,4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 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② 야간근무수당 : 16,50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49,6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33,000원(일 통상임금의 100%).
2) 2006년도 :
가) 기본급 월 714,000원,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23,8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 가계보조비 월 110,000원, 정액급식비 월90,000원, 급량비(조식대) 월 70,000원, 교통보조비 월 120,000원.
나)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산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13,000원(1일 2시간 기준, 시간 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② 야간근무수당 : 17,40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52,2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38,400원(일 통상임금의 100%).
라. 2007년도 ‘대구광역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기본급 : 1년차 월 606,000원, 2년차 월 609,000원, 3년차 612,500원, 이후 연차별로 3,5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 월 742,000원, ② 1년 초과 계속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근속가산금 : 1년 근속당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③ 특수업무수당 : 1년차 월 31,500원, 이후 연차별로 1,5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90,000원, ④ 작업장려수당 : 1년차 월 23,200원, 이후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70,000원, ⑤ 가계보조비 : 1년차는 월 32,000원, 이후 연차별로 2,0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10,000원, ⑥ 정액급식비 : 1년차는 월 74,200원, 이후 연차별로 2,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60,000원, ⑦ 교통보조비 : 1년차는 월 71,750원, 이후 연차별로 1,75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40,000원, ⑧ 위생수당 : 1년차는 월 20,800원, 이후 연차별로 2,6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22,200원, ⑨ 위험수당 : 1년차는 월 33,700원, 이후 연차별로 1,7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100,000원, ⑩ 아침 간식대 : 1년차는 월 13,200원, 이후 연차별로 1,200원을 인상하여 40년차는 60,000원.
2)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통산임금에 기초하여, ① 시간외근무수당 : 1일당 9,180원 내지 13,400원(1일 2시간 기준, 월 통상임금/226시간×150%×2시간, 시간 외 근무와 관계없이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② 야간근무수당 : 12,250원 내지 17,910원(일 통상임금의 50%), ③ 휴일근무수당 : 36,720원 내지 53,700원(일 통상임금의 50% 가산),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24,480원 내지 35,800원(일 통상임금의 100%).
마. 원고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별지 제2의 1 내지 31 각 ‘지불임금내역’의 ① 내지 ⑭항 기재 각 임금과 기타 각종 수당을 각 지급받았다.
바. 원고들은 각 재직기간 동안 매일 최소 1시간의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과 야간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미지급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는 원고들이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설령 위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 근로수당, 시간 외 근로수당은 원고들의 임금 보전을 위하여 포괄임금의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노사간 약정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어 그 약정이 유효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기지급한 수당과 재산정한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9.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또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1년을 초과 계속 근무한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씩을 월 기본급에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급량비(조식대), 가게보조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사실{다만, 급량비(조식대)는 2007.3.까지만 지급되었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과 단체협약을 통하여 위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생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은 근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복리후생비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소속 환경미화원들 모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임의적ㆍ은혜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삼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별지 제3의 1 내지 31 각 ‘통상임금 산정내역’ 중 ㉯, ㉱, ㉳항 기재 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포괄임금약정 등에 관한 판단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 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1990.11.27. 선고 89다카15939 판결, 대법원 1991.4.23. 선고 89다카321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마땅히 산입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자 제공될 것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근무 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2시간씩의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경미화원의 경우 그 근무장소가 분산되어 있고 작업준비와 마무리, 작업장소로의 이동시간 등 시간 외 근로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반해, 시간 외 근로시간의 확인이 곤란하다는 근무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근로 여부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 평균 2시간 정도의 시간 외 근로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노사간의 합의로 시간외 실근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을 간주하여 왔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및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조식대(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간식비도 포함시켜 정당하게 산정한 통상임금(별지 제3의 1 내지 31 각 ‘통상임금 산정내역’ 중 ㉯, ㉱, ㉳항 기재 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각 수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별지 4의 1 내지 31 ‘미지급금 산정내역’ 중 ⓑ 내지 ⓔ항) 중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9.분부터 원고들 각 퇴직시까지에 해당하는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재정정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09.7.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05.9.부터 2005.11.24.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각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8.11.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9.9. 피고에게 위 각 채권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기된 것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든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우용(재판장), 민병국,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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