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호소문을 발송하고 조합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한 무기정권 처...

번호
2008가합13428
일자
2009-01-19

선거 출마문제로 조합원과 상호 폭행하였음에도 일방에게만 무기정권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원 고】 P

【피 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연맹 부산지역본부 DD택시분회

【변론종결】 2008. 10. 10.

1. 피고가2008.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무기정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4호증, 갑8호증의 1내지5, 을 제1 내지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분회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산하기구로서 조합규약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장 단위인 DD택시 주식회사에 설립된 분회이고, 원고는 2000. 1. 1.부터 DD택시 주식회사에서 근무해 온 운전기사로서 피고분회에 소속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2004.경부터 2007.경까지 피고분회 소속의 조합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1) 택시부제의 개선(예컨대 10부제를 6부제로 한다든지, 6부제를 3부제로 하는 것)을 위하여 부산시장, 한나라당,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호소문,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거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그 실태에 관한 인터뷰에 응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이하 ‘호소문발송 등 행위’라 한다).

(2) 2004. 11. 4. 실시된 피고분회 부위원장 선거가 자신에 대한 입후보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채 치러진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해 선거에서 부위원장으로 당선된 A를 상대로 그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부산지방법원 2004카합2604호로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은 2005. 2. 1. 기각되었다(이하 ‘가처분신청행위’라 한다).

(3) 2005. 6.경 피고분회의 조합원들에게 ‘2005. 6.경부터 택시부제가 현행 10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 시행된다.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이룬 성과이니 다 함께 축하하고 축하바란다. 아울러 이런 성과와 업적을 계기로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자한다. 부패한 노동조합을 우리들의 힘으로 새롭게 일신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2006. 2. 6. 원고의 부산지역 본부본부장 선거 출마문제로 조합원인 B와 다투다가 그를 폭행하였고 원고 역시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로 말미암아 원고는 기소유예처분을, B는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이하 ‘폭행행위’라 한다).

(5) 2007. 7. 중순경 피고분회의 사무장인 C가 부가세 경감세액 지급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서명거부행위’라 한다).

다. 피고분회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통하여 노조를 와해시키는 반조직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2007. 7. 22. 부산지역본부를 거쳐 이 사건 조합에 피고분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조합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2007. 8. 6.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내지 6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음을 들어 제명처분을 의결하고, 이를 같은 달 9.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제명처분에 대하여 2007. 8. 22.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의 처분의 시정명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이를 심의한 후 2008. 1. 8. 위 제명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시정을 명하였다(별지목록 7 내지 9 기재의 징계사유는 위 심의과정에서 피고분회의 답변을 통하여 추가되었다).

마. 피고분회는 2008. 1. 24.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명에서 무기정권으로 변경할 것을 의결하였으나, 그 통지를 원고에게 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08. 2. 29. 재차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징계결의 처분의 시정명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2008. 6. 17. 위 변경결의를 원고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그 시정을 명하였으나, 무기정권처분 역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그 심의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바. 피고분회는 위 변경결의에 의한 무기정권처분을 2008. 6. 23.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사.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중 징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51조[징계] ①조합 및 산하기구의 임원과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결의 또는 지시사항에 불복하였을 때,

2. 조합 또는 산하기구의 기물파괴, 폭행, 난동 또는 업무방해를 하였을 때

3. 조합과 산하기구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4~6. 생략

② 조합은 징계위원회에서 산하기구는 조합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한다.

③ 전 2항에서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각급 조직의 직위와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52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2. 정권(유기정권, 무기정권)

3. 경고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분회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별지 목록 1,2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호소문발송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분회 및 그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기만행위가 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택시부제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따름이다.

별지 목록 3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조합규약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되나, 이를 기화로 조합원을 기만하였거나 폭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의료비를 청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 목록 5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가처분신청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가처분신청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 제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가사 위 징계사유를 선해하여 소송과정에서 허위사실유포나 명예손상행위를 한 점을 징계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별지 목록 6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서명거부행위를 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 등의 결의 또는 지시로 조합원들에게 그러한 서명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것인지 혹은 이러한 서명거부가 이 사건 조합이나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명예손상이 되는지 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서명거부행위만으로 이 사건 조합규약 제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목록 7, 8, 9 기재 징계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징계사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가 아니었다가 사후에 지방노동청의 심의과정에서 추가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문제로 삼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들은 그 처분의 사유가 아니었던 것이 사후에 추가된 것이거나 (별지 목록 7, 9, 9 기재사유), 그러한 행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규약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별지 목록 5, 6 기재 사유), 혹은 그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별지 목록 1, 2 기재 사유 및 별지 목록 3 기재 사유 중 일부), 다만 원고의 폭행행위만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로서 인정될 따름이다.

(2) 징계양정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폭행행위는 B와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결과 원고는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반면 B에게 특별히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원고는 기소유예라는 경미한 처분을 받은 반면 B는 벌금400 만원의 형을 선고 받은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피고분회는 B를 징계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원고만을 징계한 점, 이 사건 조합규약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무기정권은 중한 징계에 속하는 점, 원고는 비록 일부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는 측면이 엿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을 잃었거나 그 징계사유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분회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준현(재판장), 김형률, 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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