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위장폐업에 의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므로, 해고기간 임금을 지...
- 번호
- 2008가합14387
- 일자
- 2009-10-05
【원 고】 ○○○
【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7. 16.
1. 피고가 2008.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2008. 9. 1.부터 원고를 원직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2,216,7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 3. 시무식에서 2005년 9월 이후 계속되는 경영 악화의 확대를 막고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경영상 해고 계획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8일 그 실시 계획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통보한 후, 피고 소속 근로자 38명을 2007. 4. 12.자로 경영상 해고(이하 ‘2007년 경영상 해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인천 ○○구 ○○동에 있는 피고 소속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피고는 2008. 7. 29. 2007년 경영상 해고 후 남아 있던 원고에게 경영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업함에 따라 2008. 8. 31.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경영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12,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피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으로서 위 폐업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과 해고 다음날부터 원고가 원직에 복직하는 날까지의 월 평균임금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업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고 위 폐업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의한 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가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지급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I항 내지 제3항에 따라,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하고, 위 네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영상 해고는 정당하지 않아 무효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가 2007년에 부평공장 소속 근로자 다수를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다음 같은 이유로 부평공장을 폐업하면서 2008년에 와서 그 연장선상에서 폐업을 이유로 피고를 해고한 경우처럼,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행한 다음 그 사업체 운영을 포기하면서 그 사업체를 폐업하고 남은 근로자를 해고한 것 역시 앞서 행한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 특히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서 유효하고, 만일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행한 해고는 무효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해고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여부, 특히 그 중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폐업을 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및 위 폐업이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핀다.
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1)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행하는 경영상 해고를 정당하다고 보기 위해서는, 일신상의 사유에 따른 해고와 달리 기업경영의 위험과 이윤 창출의 결과에 따라 생활의 터전이 되는 일터를 잃게 되고 불안한 삶을 영위하게 되는 근로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단순히 주주나 투자자 의사에 따라 운영되고 폐업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그 기업이 존재하게 된 많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 존속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산의 위험성이나 장래 막연한 경영상 위기라는 이유로 그 기업을 폐지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는 방향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해고 무렵 피고 회사의 경영 상태는 아래와 같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피고의 매출액은 연간 191억 원에서 232억 원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156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매출수량도 9만 6천 대에서 12만 대 사이를 유지하다가 2006년 6만 4천 대로 감소하였다. ② 피고의 영업 이익은 2002년부터 감소하여 2003년, 2004년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후 2005년에 잠시 회복되었다가 다시 2006년에 17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다. ③ 피고의 당기 순이익은 2001년 29억 1천만 원에서 2002년 14억 6천만 원으로 감소한 후 3년 동안 10억 원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 처음으로 8억 5천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다.④ 이 사건 해고 당시를 전후하여 피고의 유형자산 증가율, 유동자산 증가율 및 매출액 영업 이익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낮았고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의 경영 상태는 성장성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일응 나빠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그러나 ① 피고는 2000년 이후 2006년에 처음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2006년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고, 2006년에 처음으로 매 출 수량 및 매출액이 평균을 크게 벗어나 감소했다. 그리고 ② 피고 또는 피고 관련 회사들은 계속하여 신제품 기타를 출시하였고 피고 대표이사 ◇◇◇가 대표자로 있는 기타 전문 매장에서 기타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피고 등 회사들이 생산하는 기타가 세계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자체적인 경쟁력이나 수익성이 상실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의 2006년 유동자산은 47억 7천만 원, 유동부채는 15억 1천만 원, 유동비율은 315%로 동종 업종의 평균 유동비율인 103.91%보다 크게 양호하고, 2006년 자기자본 총계는 112억 5천만 원, 부채 총계는 41억 9천만 원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이 약 37%에 불과하여 동종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인 168.35%보다 크게 양호하며, 더욱이 피고의 총자산은 154억 4천만 원인 반면 차입금이 전혀 없고 2006년 이익잉여금의 합계가 67억 1천만 원이며 2006년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매우 안전하였다. ④ 그리고 갑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2005년 12월 ◇◇◇를 포함한 11명의 관리직 사원에 한해 상여금 300%를 지급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관리직 사원 12명을 승진시키면서 그 중 평사원 3명을 주임으로 승진시켜 47시간의 고정적 연장근로수당을 받게 하였으며, 2007년 12월에도 관리직 사원들을 승진시켰고, 2007년 11월 노동조합과 임금교섭을 통해 일급 1,500원, 특별상여금 100% 인상을 잠정 결정하여 같은 해 3월로 소급하여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는 등 2007년 경영상 해고를 전후하여 잔여 직원, 특히 관리직 사원들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⑤ 또한 갑25, 26, 28, 29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경우 가지 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경영상 해고 후 잔여 직원들에게 2007년 경영상 해고일인 2007. 4. 12.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연장근로 2,106시간, 휴일근로 91시간 총 2,197시간의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하였는데 이는 2006년 월 평균 663시간의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330%이상 증가한 것이고, 2007년 6월 이후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기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를 피고 노동조합에 요청하였다. 이처럼 연장 및 휴일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은 2007년 경영상 해고 이후 모자란 인력으로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량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이라는 2007년 경영상 해고의 이유와 배치된다. ⑥ 그리고 갑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 중 정년퇴직 예상인원은 30명에 이르는데, 피고는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스러운 인력감축을 통해 2007년 경영상 해고의 범위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할 정도의 경영상 필요 또는 그 긴박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폐업이 이 사건 해고의 이유로서 정당한지 여부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54, 67, 74, 75, 76, 77, 78호증, 을2, 3,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기타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고(피고 주식 중 피고 대표이사 ◇◇◇가 74. 64%, ▽▽▽가 10%, ▲▲▲, ▼▼▼, ◀◀◀가 각 5%, ▶▶▶이 0.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2009. 5. 22. 악기 제조 판매업이라는 주된 사업목적이 삭제되고 동산,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목적이 되었다), 1988년 주식회사A(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50.83%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지분도 ◇◇◇의 친동생인 ◎◎◎ 등 ◇◇◇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의 지분은 28.33%다. 이하 ‘A’라 한다)을, 1995년 인도네시아에 B인도네시아(A가 1주를 제외한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다)를 설립하였으며, A는 1999년 중국 대련에 A대련유한공사(A가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다)를 각 설립하였다(이하 위 네 회사를 통칭하여 ‘피고 관련 회사들’이라 한다). ② 피고 관련 회사들은 모두 기타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현재까지 ‘콜트(Cort)’라는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하고 있으며 콜트기타 공식대리점이 개설되어 있다. ③ 피고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도 인사이동이 있는 등, 위 회사들의 조직 및 조직개편은 모두 ◇◇◇를 사장으로 하여 하나의 회사처럼 이루어졌고, A가 위 회사들의 기타 판매계약을 담당하면서 수주물량을 각 회사에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A, B인도네시아, A대련유한공사가 설립되고 그 곳 사업체가 본 궤도에 오르면서 피고 관련 회사들은 피고 회사에 대한 물량 배정 및 국내에 있는 피고 회사와 콜텍에 대한 설비투자를 줄이고 해외 공장에 대한 물량 배정을 늘려 왔다. ④ 현재 피고의 부평 제1공장은 2008년 폐업하면서 그 기계가 B인도네시아로 옮겨져 비어 있고, 부평 제2공장은 악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C(A 주주들이 지분만을 달리하여 모든 주식을 가지고 있고 ◇◇◇는 그 중 42.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피고 관련 회사들이 생산한 기타의 물류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폐업선언을 하고 등기부상으로는 기타 제조 판매업을 중단하였지만, 해산결의나 정리절차를 밟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A를 통해 피고 관련 회사들을 하나의 회사처럼 지배하면서 폐업 전과 동일하게 기타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 관련 회사 전체를 볼 때 여전히 세계 유수 기타 제조업체 중 하나로서 안정된 경영을 영위하고 있어 비록 국내 사업장을 폐쇄할 필요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의 방법이 아니라 타 업체 취업알선, 자연 감소 인력의 비충원, 업종전환과 기존 근로자들의 전환 업종 배치,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 근로자들의 재취업 등 직업 상실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피고 회사가 그러한 노력을 행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의 부평공장 폐업과 이에 따른 2007년 경영상 해고와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의 폐업은 이 사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고, 피고가 폐업을 하거나 이 사건 해고를 해야 하는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나머지 다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정당성이 없어 무효다.
4. 임금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액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년 6월 급여 1,258,990원, 상여금 1,233,440원, 2008년 7월 급여 1,279,250원, 2008년 8월 급여 1,350,120원, 상여금 1,258,530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리고 상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바, 원고는 2006년 6월부터 이 사건 해고 직전인 2008년 8월까지 세 달 동안 피고로부터 총 6,380,330원(1,258,990원 + 1,233,440원 + 1,279,250원 + 1,350,120원 + 1,258,5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은 2,126,776원(6,380,330원÷3, 원 미만은 버림)이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해고일부터 원직 복직일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액은 매월 2,216,77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재판장), 서영호, 손주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