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전국적 지점을 가진 호텔의 어느 한 지점에서의 정리해고와 ...

번호
2008가합4265
일자
2009-05-04

전국에 여러 개의 지점을 가진 호텔에서 그 중 하나의 지점이 다른 지점과 인사교류 없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회계관리를 독자적으로 해 왔다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도 해당 지점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원 고】 강○○ 외 79명

【피 고】 주식회사 호텔○○

【변론종결】 2009. 3.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 7. 1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에 수 개의 지점을 두고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82 소재 지하 1층 지상 9층의 대덕과학문화센터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상시 근로자 121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호텔 대전지점(이하 ‘○○호텔 대전’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1993.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호텔대전에 정직원 또는 계약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을 비롯한 ○○호텔대전 근로자 126명은 2003. 7. 17.부터 2003. 7. 31.까지 전원 희망퇴직신청서와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03. 7. 31.자로 원고들 모두를 희망퇴직의 형식으로 정리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는 ① 해고를 하지 아니하면 피고의 경영이 위태로워진다는 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③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한 노사협의회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3. 4.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호텔업 위탁경영 방식으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0원, 임대차기간 1993. 8. 1. 부터 1998. 7. 31.까지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1998. 5. 20. 에는 임대차기간을 2003. 7. 31.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는 전국적으로 서울본점, 잠실점, 울산점, 제주점, 대전점 등 총 6개의 지점을 두고 있었는데, 각 지점은 각자 독립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적으로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따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결산공고도 각 지점 별로 행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호텔대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받음에도 상호(법인명)를 ‘주식회사 호텔○○ ○○호텔대전’이라고 기재하여 신고해 왔다.

(3) 또한 피고의 종업원에 대한 임금지급, 운영비 지출을 본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지 않고 각 지점의 호텔 총지배인이 그 지점의 영업실적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각 지점마다 임금인상율이 다르고 임금협의도 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호텔대전의 운영지침 제2조 제1항에서 ‘인력은 본사에서의 전임 및 현지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본사와 ○○호텔대전 간에는 인사교류와 전환배치가 전혀 행하여 지지 않은 채 종업원의 채용, 해고 등의 인사를 ○○호텔대전의 총지배인인 소외 양○이 독립적으로 처리해 왔다.

(4)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소외 재단법인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피고는 1999. 3. 5. 소외 재단과 임대차계약서 명의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소외 재단은 2003. 3. 11. 피고에게 호텔업의 위탁 경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므로 임차기간이 만료되는 2003. 7. 31.에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고하였다.

(5) 소외 재단은 실제로 2003. 6. 20.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대금 26,9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0.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가 대전지방법원 2005. 4. 29. 접수 제49116호로 200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6) 피고는 1993년 이래 ○○호텔대전을 운영하면서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순이익 기준 흑자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2년까지의 호텔 전체 운영기간 중 누적 순손실은 약 2,549,000,000원에 이른 상태였고, 결국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대전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호텔대전을 계속 운영하는 것을 포기하고, 2003. 7. 31.자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호텔대전을 폐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호텔대전 총지배인 양○은 2003. 5. 30. 위와 같은 사정을 공고하는 한편, 근로자 대표 및 전 직원을 수신인으로 하여 지점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협의를 2003. 6. 3.경 진행하자고 요청하였다.

(7) 한편 근로자들은 근로자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근로자 96명이 근로자 대표선임 및 위임동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로 원고 서○○, 송○○, 연○○, 정○○을 선임하였고, 위 근로자대표들은 2003. 5. 26. 피고에게 ○○호텔대전 근로자들의 향후 근로조건 및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협상 및 논의를 근로자대표를 단일창구로 하여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의뢰서’를 발송하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피고와 근로자대표는 그 (8) 후 20여회 가량 전직 여부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3. 6. 24.에 2003. 6. 24.부터 6. 26.까지 2년 단위로 통상임금 1개월 내지 5개월에 준하는 희망퇴직위로금 수령을 조건으로 하는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였으나, 희망퇴직의 조건을 근로자 측이 수용하지 않아 위 기간 내에 희망퇴직을 한 자는 없었으며, 2003. 6. 27.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3. 7. 31.부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근로계약종료(해지)공고 및 근로계약종료(해지)통고를 하였다.

(9) 그 후 피고와 근로자대표는 희망퇴직위로금의 액수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03. 7. 22. 피고를 대표한 총지배인 양○, 운영팀장 김○○, 식음과장 유○○과 근로자대표 원고 서○○, 송○○, 정○○, 연○○은 ○○호텔대전의 전 근로자가 아래 표와 같이 2년 단위로 통상임금 3개월 내지 7개월에 준하는 퇴직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희망퇴직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10) 한편, 피고는 2003. 5. 26.부터 2003. 6. 13.까지 까르푸 등 유사 업종 회사를 비롯하여 대전 인근 호텔, ○○칠성음료 주식회사 대전공장, ○○쇼핑 주식회사 마트서대전점, 주식회사 호텔○○부산 등 ○○그룹 계열 회사들에 대하여 25회에 걸쳐 원고들을 비롯한 ○○호텔대전의 근로자들을 우수사원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문건을 보내고, 이에 2003. 7. 3.에는 ○○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면접 대상 인원 13명 참석 의뢰 회신을, 2003. 7. 22.에는 주식회사 ○○삼강으로부터 면접 대상인원 4명 참석 의뢰 회신을 받기도 하였으며 , 2003. 7. 24. ○○레몬 사업본부에서 2명을 채용하였다는 회신을 받는 등 5건의 채용에 대한 긍정적인 회신을 받고, 채용이 어렵다는 회신을 13건 정도 받기도 하였다.

(11) 한편, 피고의 노동조합은 각 지점별로 노동조합 지부를 두었는데, ○○호텔대전에는 노동조합 지부가 존재하지 않은 채 노사협의회만 구성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8, 을 제14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신○○, 김○○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

먼저 이 사건의 피고인 주식회사 ○○호텔 전체와 ○○호텔대전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어디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 20580판결 등 참조), ○○호텔대전은 총지배인이 사실상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회계 관리도 독립적으로 행하는 등 피고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주식회사 ○○호텔 전체가 아닌 ○○호텔대전만을 기준으로 지점 폐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나아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과학재단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해외에서 입국하거나 대덕에서 거주하지 않는 연구소나 기업의 임직원, 방문객 등을 위한 숙박시설, 문화시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당초 직영으로 하려던 사업을 포기하고 피고에 위탁 경영을 제안하여, 피고가 그 제안에 응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 운영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재단이 호텔업 위탁 경영을 포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추진, 실행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호텔 운영을 계속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가 1993. ○○호텔대전을 운영한 이래 10년 동안 약 2,549,000,000원의 누적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에 호텔업의 특성상 피고가 같은 지역 내의 다른 건물을 구하여 호텔업을 계속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여부는 반드시 기업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만 한정하여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이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특히 적자를 많이 내고 있고 경영의 전망이 어두운 사업부분을 축소하여 회사의 회생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판결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경영상 손해를 감수하면서 다시 대전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물색하여 호텔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폐업하여 그 손해를 줄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대덕연구단지 내가 아닌 다른 대전 지역의 호텔 매수 및 임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폐업을 결정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 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 29452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까르푸 등 유사 업종 회사 및 ○○그룹 계열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들을 추천하여 면접 및 채용을 도모한 점, ○○호텔대전이 폐업함에 따라 사실상 위 영업소에서 고용이 계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협의를 제안하여 수차례에 걸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원고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피고 본사와 지점의 각 사업이 전체적으로 피고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다른 직장으로 취급되어 근로자들의 교류가 행하여지지 않았고 각 지점 간 인원배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해고 예정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직훈련을 하지 않았다 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의 상대방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리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이상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호텔대전에는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가 없었고, 대신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총지배인인 양○이 지점 폐업 공고를 하자 원고들을 포함한 과반수의 근로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고 이 근로자대표들이 20여회에 걸쳐 근로계약 종료여부, 근로자들의 희망퇴직위로금 액수 등을 피고 측과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상태에서, 제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리해고의 요건들을 충족하였고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박재성, 이보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