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회소집과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변경 ...

번호
2008가합5629
일자
2009-11-23

조합원들 중 일부가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소집을 원하고 있다 해도 지회운영규칙상 총회소집은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금속노조 위원장에게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해 총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업별노조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해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스스로 이○○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후 총회를 소집해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

【원 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정갑득

【피 고】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09.9.30

1. 피고는 원고와 별지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주장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이 포괄적이고 특정되지 않아 이를 구하는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은 임금 및 근로시간, 복리후생, 고용보장, 노동조합의 활동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으로서 그 범위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 7, 8, 12, 13, 33, 34, 35, 43, 38호증, 을 제1, 3,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 최○○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1. 2월경 설립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이고, 피고는 1971.1.20 전자장치 및 동부속품의 제작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그런데 피고의 근로자들은 1967.9.8 전국외국기관 한국시그네틱스분회 형태로 조합을 결성하였다가 1980.12.31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시그네텍스노동조합으로 개편하였고 2001.8.7 조직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2001.8.13 원고로부터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이하 ‘선행지회’라 한다)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당시 지회장은 정○○이었다.

2) 한편 피고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0년경부터 서울 소재 공장을 처분하고 안산에 새로운 공장을 건축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중 선행지회의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2001년 말경부터 2002년 초경까지 선행 지회장 정○○을 포함한 선행 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를 징계해고하였고, 위 해고된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나 재판절차를 통하여 위 징계해고 당부를 다투었으며 순차로 복직하였다.

3) 그런데 선행 지회의 조합원이던 이○○은 2003.3.28 원고에게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임시총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2003.2.27부터 원고의 규약·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명처분을 받고 있었다.

또 이○○은 2003.4.8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하여 2003.6.3 이○○ 자신을 소집권자로 지명 통보받았으나 2003.6.5 위 제명처분으로 원고 조합원의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집권자 지명취소를 받았으며, 2003.6.7 원고로부터도 임시총회 소집사유 및 소집권한이 없음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이○○은 2003.6.13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지회장으로 선출된 후 2003.6.24 정○○, 김○○, 구○○, 이○○, 김○○, 윤○○과 상부단체변경 및 조직변경에 관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2003.7.4 조합원 140명 중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고의 노동조합을 선행 지회에서 ‘한국시그네틱스 노동조합’이라는 기업별노동조합(이하 ‘후행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그 대표자를 이○○으로 선출하고 2003.8.30 관할관청인 안산시에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다.

4) 2003.6.30경 선행 지회의 재직조합원은 조합비 미납으로 투표권이 제한된 조합원 51명을 포함하여 총 143명이었으며, 2005.9.15경에는 87명의 조합원 중 63명이 선거를 통하여 윤○○를 선행 지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현재 선행 지회의 조합원은 김○○다(이하 생략 총 29명).

5) 원고는 2008.4.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4년경 이후부터 피고가 선행 지회가 아니라 후행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여왔다는 이유로 원고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2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단체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제3항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7) 원고, 원고 지부, 원고 지회의 각 규약·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의 규약·규정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②조합에 임용된 자, ③ 금속산업과 금속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 중인 실업자, ④ 기타 제조업에 근무하는 자, ⑤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제19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의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50조(지회운영) 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조합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 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⑤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나) 원고 지부의 규약·규정

제9조(기구)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① 총회, ② 대의원대회, ③ 운영위원회, ④ 집행위원회

제10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소집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 혹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부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②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0조 2하에 의해 상정된 사항, ③ 지부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④ 잠정합의안 가결

다) 원고 지회의 규칙

제11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회는 지부대의원대회 개회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②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도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④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선행 지회 조합원들 중 일부가 기업별노조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희망하면서 총회소집을 원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소집은 지회운영규칙상 지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지회장이 위 요청을 거부할 경우 원고 위원장에게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들 스스로 소집권자를 지정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원고 위원장이 지부장으로 하여금 소집권자를 지명하도록 승인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제3항을 준용하여 행정관청에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 지회 조합원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들 스스로 이○○을 지회장으로 선출한 후 2003.7.4 총회를 소집하여 선행 지회의 금속노조 탈퇴 및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총회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조직형태 변경에 찬성한 조합원들이 원고를 탈퇴하고, 기업별노조를 창립하는 총회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고의 노동조합은 후행 노동조합이 아니라 원고의 선행 지회라고 할 것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 중 ① 제1조는 후행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조항이고, ② 제4조 제2항, 제3항,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는 피고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③ 제5조, 제13조, 제18조, 제32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56조, 제83조, 제86조는 피고의 경영권 침해하는 조항이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헌법 제33조 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근로자에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대상은 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②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단체교섭의 절차·방식·단체협약의 체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노동관계에 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는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계산과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상여금에 관한 사항), 근무시간에 관한 사항(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무에 관한 사항), 복지후생시설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재해보상·부조에 관한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표창과 징계) 등이 있으며,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조합비 공제, shop제도),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 사적 조정 등이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 중 제1조는 원고를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후행 노동조합은 피고의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제4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내용,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는 상벌·고용·해고제한, 제5조·제37조·제41조·제43조는 근로조건, 제13조는 노동조합 활동, 제18조는 투명한 기업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제32조는 노동력 조달 및 근로조건, 제33조·제34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4조는 고용, 제56조는 임금, 제83조·제86조는 보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으로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판사 강성국(재판장), 김진혜, 나우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