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연수취업자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는 무효이다...
- 번호
- 2008가합701
- 일자
- 2009-10-12
미얀마에서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후 1년이 경과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체류 자격이 연수 취업자로 변경됐다면,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으므로 해고 또한 서면에 의한 통지만이 유효하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의 기재가 없는 연수애로신고처리서 열람만으로는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고, 연수 중단과 본국 송환이 이뤄졌다고 해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통지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 외 6인
【피 고】주식회사 ○○산업, ○○캐리월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3.27.
1. 가. 피고 주식회사 ○○산업은 원고 쪄○○○에게 11,213,296원, 원고 민○○○○에게 8,619,693원, 원고 사○○○에게 9,708,006원, 원고 쏘○○○에게 9,512,802원, 원고 딴○○에게 9,004,567원, 원고 딴△△에게 10,692,5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1.16.부터 2009.5.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캐리월드 주식회사는 원고 소○○에게 14,017,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의 피고 주식회사 ○○산업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와 피고 주식회사 ○○산업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2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80%는 피고 주식회사 ○○산업이 각 부담하고, 원고 소○○과 피고 ○○캐리월드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캐리월드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산업(이하 ‘피고 ○○산업’이라고 한다)은 원고 쪄○○○에게 14,115,931원, 만○○○○에게 11,980,085원, 원고 사○○○에게 12,539,506원, 원고 쏘○○○에게 12,787,703원, 원고 딴○○에게 12,104,503원, 원고 딴△△에게 13,086,3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9.1.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캐리월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캐리월드’라고 한다)는 원고 소○○에게 14,017,70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9.1.1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미얀마인들이고, 피고 ○○산업은 자동차 부품 및 공작 기계 부품 등의 생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 ○○캐리월드는 운반기기 및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 쪄○○○, 민○○○○, 쏘○○○, 딴○○, 딴△△는 2006.7.26경에, 원고 사○○○는 2006.8.29경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하 ‘산업연수생’이라 한다)의 신분으로 입국하여 피고 ○○산업에 배정되어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면서 자동차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피고 ○○산업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 쪄○○○, 민○○○○, 쏘○○○, 딴○○, 딴△△는 2007.7.10경 피고 ○○산업과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 2007.7.27부터 2008.7.26까지, 업무 내용 : 스틸 팔래트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의 생산직 근로자, 월 통상임금 727,32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지급,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사○○○는 2007.7.10경 피고 ○○산업과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 2007.8.30부터 2008.8.29, 업무 내용 : 스틸 팔레트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의 생산직 근로자, 월 통상임금 727,32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지급,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소○○은 2006.10.16경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하여 2007.9.29경 피고 ○○캐리월드에 입사한 후 피고 ○○산업에서 다른 원고들과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10.5경 피고 ○○캐리월드 사이에 ‘근로계약 기간 : 2007.10.18부터 2008.10.17까지, 업무 내용 : 스틸 팔레트 및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업의 생산직 근로자, 월 통상임금 727,320원,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 지급,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산업과 ○○캐리월드는 2007.11.15경 중소기업중앙회에 ‘원고 소○○이 2001.11.9 한국인 상사의 적당한 작업 지시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작업 거부를 하였고, 2007.11.10부터는 동료 연수생들을 선동하여 집단 작업 거부를 하게 하였으며,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는 원고 소○○의 작업 거부에 동조하였고, 2007.11.10부터는 계속 집단적으로 작업 거부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연수(취업)중단 승인 요청을 하였다.
마. 중소기업중앙회는 2007.11.19경 피고 ○○산업과 ○○캐리월드의 연수(취업)중단 승인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에 대하여 연수 거부를 이유로 출국 조치를, 원고 소○○에 대하여 근무 태만을 이유로 근무처 변경 조치’를 하였다.
바. 피고 ○○산업과 ○○캐리월드는 2007.11.20경 원고들에 대하여 퇴사 처리를 하였다.
사. 중소기업중앙회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연수·취업추천계약서에 의하면, 연수 취업 업체는 연수 기간 1년을 마친 연수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중소기업청 ‘외국인 산업 연수 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서 정한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여 연수 취업 계약을 체결하고, 동 연수생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2조의 1), 연수생의 체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수 취업자의 체류 기간은 연수 만료 후 2년으로 하며(제4조), 연수 조건과 관련하여 연수 취업 업체는 연수생에 대하여 정부가 매년 결정·고시하는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기본 연수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기본 연수 시간은 1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시간외 초과 연수에 대해서는 50/100을 가산한 초과 수당을 지급하고 1주일에 1일을 유급 휴일로 하며, 연수생에게 숙박 시설을 제공하고 연수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아. 한편 정부는 1997.9 경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연수 취업 제도’ 즉 2년간의 연수 후 일정 자격을 갖춘 산업연수생이 ‘근로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체류자격 변경허가제도’를 도입하였고, 위 연수 취업 제도는 2000.4.1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처음에는 ‘연수 2년+취업 1년’으로 하였다가 2002년부터는 ‘연수 1년+취업 2년’으로 조정하여 실시되고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을 해고한 때부터 원고들의 근로 기간 만료일까지의 위 청구취지 기재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2007.11.20경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고, 설사 원고들의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적법하게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산업기술연수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대상 업체와 사이에 연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의 연수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상 업체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소정 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금품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그 계약에 따라 당해 외국인이 대상 업체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여 왔다면 당해 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3650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과 연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 ○○산업의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피고 ○○산업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후 1년이 경과하여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는 2007.7.10경 피고 ○○산업과 사이에, 원고 소○○은 2007.10.5경 피고 ○○캐리월드와 사이에 각 표준근로계약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은 체류 자격이 산업연수생에서 연수 취업자로 변경된 사실, 위 표준근로계약서에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 회사들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1) 피고 회사들이 2007.11.20경 원고들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한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 등 해고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4) (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들은, 원고 소○○이 2007.11.9경 한국인 근로자의 정당한 작업 지시를 무시하고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작업 거부를 하였고, 다른 원고들도 이에 동조하여 작업 거부를 하다가 피고 회사들의 작업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복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2007.11.20경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한 원고들은 자신들이 임의로 연수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 소위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 자신들이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기 위하여 송출업체에 지출하였던 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원고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스스로 피고 회사들에게 자진 사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은 2005.11.14경 ○○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서 피고 ○○산업으로 작업복귀신청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피고 ○○산업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08.3.14경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에게 원고들의 작업 거부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통지하는 ‘출서통지서’를 발송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는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 회사들은, 피고 회사들이 2007.11.20경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받은 연수애로신고처리서를 원고들에게 열람시키고 설명을 하였는데, 이는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연수해로신고처리서를 열람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 회사들이 원고들에게 연수애로처리신고서를 열람시키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연수애로처리신고서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 회사들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연수애로신고를 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그 심사를 한 후 연수 중단 및 본국 송환 조치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피고 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에게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수 중단 및 본국 송환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에 대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 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금 지급 의무의 발생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들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08.7.26, 원고 사○○○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08.8.29, 원고 소○○의 근로계약 만료일이 2008.1.17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들의 월평균 임금액이 별지 제1의 ‘3개월간 평균급여’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산업은 별지 제1의 ‘지급하여야 할 임금’란의 기재 금원과 같이 원고 쪄○○○에게 14,115,931원, 원고 민○○○○에게 11,980,085원, 원고 사○○○에게 12,539,506원, 원고 쏘○○○에게 12,787,703원, 원고 딴○○에게 12,104,503원, 원고 딴△△에게 13,086,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캐리월드는 원고 소○○에게 14,017,7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중간수입의 공제
(가) 한편, 피고 회사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수입을 얻었으므로 그 중간수입은 원고들이 지급받을 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 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위 휴업 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 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 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1.6.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공제액이 되어 그 금액과 중간수입을 비교하여 중간수입이 더 크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여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하고, 중간수입이 더 작으면 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70에 그 차액(월 평균임금액의 100분의 30 - 중간수입)을 합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목재, 주식회사 ○○○, ○○우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주식회사 ○○목재, 주식회사 ○○○, ○○우드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별지 제2의 ‘임금 합계’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쪄○○○가 2008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식회사 ○○○ 및 ○○우드 주식회사로부터 7,269,714원, 원고 민○○○○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우드 주식회사로부터 8,657,173원, 원고 사○○○가 2008년 2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주식회사 ○○○ 및 ○○우드 주식회사로부터 8,084,366원, 원고 쏘○○○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5,530,000원, 원고 딴○○이 2008년 1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식회사 ○○목재로부터 5,530,000원, 원고 딴△△가 2008년 3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우드 주식회사로부터 5,702,213원의 각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해고 당시 월 평균임금액이 원고 쪄○○○는 1,721,455원, 원고 민○○○○은 1,460,986원, 원고 사○○○는 1,348,334원, 원고 쏘○○○은 1,559,476원, 원고 딴○○은 1,476,159원, 원고 딴△△는 1,595,900원, 원고 소○○은 1,286,028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고들의 중간수입액을 비교하여 원고별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별 각 공제 금액은 별제 제3의 ‘공제계’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쪄○○○는 2,902,635원, 원고 민○○○○은 3,360,392원, 원고 사○○○는 2,831,500원, 원고 쏘○○○은 3,274,901원, 원고 딴○○은 3,099,936원, 원고 딴△△는 2,393,850원이 되므로,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이 피고 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을 금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산업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산업은 별지 제4의 ‘인용 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원고 쪄○○○에게 11,213,296원(=14,115,931원-2,902,635원), 원고 민○○○○에게 8,619,693원(=11,980,085원-3,360,392원), 원고 사○○○에게 9,708,006원(=12,539,506원-2,831,500원), 원고 쏘○○○에게 9,512,802원(=12,787,703원-3,274,901원), 원고 딴○○에게 9,004,567원(=12,104,503원-3,099,936원), 원고 딴△△에게 10,692,530원(=13,086,380원-2,393,5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09.1.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산업에 송달된 다음날인 2006.1.16부터 피고 ○○산업이 권리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5.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캐리월드는 원고 소○○에게 14,017,7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1.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캐리월드에 송달된 다음날인 2009.1.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소○○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쪄○○○, 민○○○○, 사○○○, 쏘○○○, 딴○○, 딴△△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을환(재판장), 박필종, 최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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