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
- 번호
- 2008가합8849
- 일자
- 2008-12-01
【원 고】 1. 원고1, 2. 원고2
【피 고】 인천환경공단
【변론종결】 2008. 9. 3.
1. 피고가 2008. 2. 21. 피고의 기존 인사규정 중 별지 기재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8. 1. 1. 인천환경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환경분야의 공무원이었는데,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고 회사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 15.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4조(명예퇴직)
① 공단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단임용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환경분야에 한한다)경력을 포함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이전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자
다. 그러나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07년도 인천환경공단 종합감사에서 “명예퇴직규정 운영 부적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맞게 개정”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2. 2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여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20년이 되면서 동시에 피고 회사에서 5년 정도만 근무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었는데,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피고 회사에서 20년을 새로 근무해야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위 규정을 개정할 때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2. 21. 피고의 기존 인사규정 중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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