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일부” 수급한 ...
- 번호
- 2008고정1203
- 일자
- 2009-03-30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은 “사업주는 굴착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규정한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업주라고 볼수 없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일부” 수급한 경우에 도급인을 처벌할 수 있고, “전부” 수급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피고인】 1. 문○○ △△건설대표, 2.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3. 이○○ ▽▽건설현장소장, 4.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검 사】 김○○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 문○○은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진건면 ○○리에 본점을 두고 1997. 12. 30.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가 시공중인 □□취수장 취수문 수해복구공사 중 □□취수문 공사를 603,900,000원에 도급받아 2007. 6. 27.부터 시공하여온 사업주이고, 피고인 이○○은 □□취수장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시공하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겸 위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근로자의 안전관리책임을 지는 자이며,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취수문 수해복구공사를 남양주시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683,310,000원에 도급받아 2007. 5. 21.부터 시공한 사업주인바, 2007. 8. 16. 07:23경부터 위 현장에서 △△건설 주식회사 소속근로자 망 이원행이 사전 굴착된 9.7m 아래 추진구(압입굴착작업을 위한 7m×10m) 지반에 50~60Cm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 중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1. 피고인 문○○은,
가.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나, 2007. 8. 16. △△건설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 윤**이 작업시작 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위 재해가 발생한 강관내부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나.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흙막이 지공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 현장의 압입된 추진관(강관, 직경 1m) 내부의 토사반출 작업시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를 이행치 아니하고,
2.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피고인 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료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3. 피고인 이○○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할 때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이○○이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문○○,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주”임이 명백하나,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와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도 처벌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므로,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법에서 규정한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문○○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문○○이 사업주 또는 △△건설 주식회사의 위험방지조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문○○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피고인 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일정한 지역 내의 하나의 사업자가 공사를 전부 수급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지방공기업 사이에 체결된 도급금액과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금액, 위 각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공종,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의 ‘전부’를 일괄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계약이라고 할 것이므로, ▽▽건설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이○○은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 이○○이 사업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이○○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법 7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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